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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동아일보가 보도한 " '9월 평양공동선언' 법률적 공포대상 아니다"라는 기사 관련
  • 등록일2018-10-29 조회수4888
<언론 보도 내용>
 
□ 기사 본문에 인용된 연구보고서* 내용 중 “남북합의서를 ‘법률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와 관련하여  
 
  * 한국법제연구원이 통일부로부터 의뢰받아 2017년 12월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법제연구원 해명>  
 
1. 연구보고서는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닌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고, 연구결과물은 발주처의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다양한 연구결과의 하나임.
 
2. 연구보고서상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됨”이라는 의미는 보고서안과 같이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표현한 것임.
 
 ㅇ 더욱이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는 “준용하여”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사와 같이 관보에 게재하는 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배포일시: 2018. 10. 29 (월)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관련문의: 한국법제연구원 정명운 기획조정본부장 (044) 861-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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