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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서울대 박정훈 교수 초청 입법정책포럼 개최 - 국가배상법제 독일과 프랑스 사례 토대로 개혁 방향 제언
  • 등록일2019-01-16 조회수1823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8일(금)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국가배상법제의 개혁- 국가책임과 공무원(경찰관) 개인책임의 구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하여 제34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
 
 ㅇ 제10대 경찰위원장인 박정훈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제8기 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는 모교인 서울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박정훈 교수는 국가배상법제가 1951년 제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입법과 판례에 큰 변화가 없음을 지적하고,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토대로 개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박 교수는 “위법한 행정결정의 경우 그 위법성이 바로 공무과실이기 때문에 국가는 담당공무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공적 손해 앞의 평등 및 사회연대에 비추어 타당하다”며 “반면 공무원은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할 정도의 개인적 과오를 범한 경우에만 피해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공직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공무상 과오는 징계책임, 또는 형사책임으로 물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ㅇ 이어 “국가책임을 묻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공무원 개인책임을 묻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각각 분리하여 양자의 통합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관련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배포일시: 2019. 1. 16 (수)
관련문의: 전략기획실 임소진 행정원 (044) 861-0317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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