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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서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규제에 관한 법제연구 발표
  • 등록일2019-05-08 조회수537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5월 8일(수) 주최한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규제체계에 관한 법제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 연구를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연구위원은 무분별한 지하 공간 개발로 인한 싱크홀 발생빈도 증가, 배관파열, 건물붕괴, 화재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김 연구위원은 “지하에 매설된 시설들이 20년에서 50년 이상 노후화되어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파열됐을 때 지반에 틈이 생겨 대형 싱크홀 붕괴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기존에 매설된 시설에 관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관리에 대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 그 밖에 ▲굴착단계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형벌 강화 ▲피해자를 위한 복구 및 재정지원 시스템 마련 방안 등을 제언했다.
 
□ 이밖에도 스마트시티와 바이오헬스케어분야의 규제개선방안을 담은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와 국가자격제도 및 근거법령에 대한 개정방향성을 제시한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연구’가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 ‘신성장분야 규제법제개선연구’ 연구를 수행한 정명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데이터 관련 법제는 활용보다 보호를 중심으로 규율되어 있다”며 “스마트시티는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토대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이므로 개인정보 개념에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말했다. 
 
 ○ 백옥선 부연구위원은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연구’에서 국가자격은 규제적 성격이 강하므로 국가자격의 관리·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국가자격의 신설이나 변경·폐지절차에 대한 입법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 ‘2019 대국민 연구성과 보고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가 주최하고 26개 소관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개최한 행사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연구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국책연구 국민에게 묻고 새 길을 찾다’를 주제로 열린 보고회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하게 보고하고 앞으로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연구수월성 위원회를 포함한 6대 위원회와 혁신성장연구단 등 5대 연구단을 구성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매진하였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구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배포일시: 2019. 5. 8 (수)
관련문의: 전략기획실  임소진 행정원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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