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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에 구멍이 뻥! 싱크홀 막을 수 없나
도심 한복판에 구멍이 뻥! 싱크홀 막을 수 없나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싱크홀 발생 사고가 무려 3,600건 이상!
 
또한 2018년 한달 간 지하시설물 관련 사건 연달아 발생
 
그 이유는 왜?
지하에 매설된 시설들이 20년에서 50년 이상 노후화 되었기 때문! 건설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개발정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지하에 매설된 시설의 통합적인 데이터나 안전검사에 대한 통계자료도 부족한 상황
 
이러한 원인으로
지하에 매설된 배관이 파열하거나 부서졌을 때 지반에 틈이 생겨 대형 싱크홀 붕괴사고로 이어지는 것
 
우리나라 산업수도라고 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의 경우
석유 화학단지와 온산 국가산업단지의 지하에 매설된 전기통신 : 90.8Km, 가스관 : 572.2Km 등이 20년에서 50년이 지난 노후화된 배관망들이 거미줄처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음
 
지진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여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규제제도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한국법제연구원은 '지하라이프라인의 안전관리규제체계에 관한 법제연구'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하라이프라인 전기설비, 가스배관,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은 안전관리체계를 민간이나 공인검사기관, 협회 등을 통해 사업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있음이 특징적
일본의 경우 가스 3법의 개별규정을 통하여 사전-사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
 
연구자는 지하라이프라인 안전관리 실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제언했다.
- 기존 지하에 매설된 전기, 도시가스, 열공급시설 및 통신시설인 라이프라인에 관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관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
- 도로·토지 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 강화
- 대부분의 사고가 10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 부문에 대한 입법공백문제 해결 필요
- 싱크홀로 인한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복구 및 재정지원 시스템 마련
 
연구를 수행한 김종천 연구위원은
"지하 라이프라인은 국민들의 생활과 국가의 산업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추적인 설비로서 안정적인 전기, 가스, 열에너지 공급을 위해 매설된 관련 시설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 안전관리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자세한 연구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 발간물 > 연구보고서
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