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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 세계 20억개 일자리가 사라진다. 자격제도 개편 왜! 필요한가?

2030년까지 전 세계 20억개 일자리가 사라진다. 자격제도 개편 왜! 필요한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
로봇 부품, 3D 프린터 등 새로운 자격이 신설되고, 기존 자격이 소멸되는 등 향후 직업변화에 따라 자격제도의 변화도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이 필요한 상황
 
현행법의 자격 유형
1. 국가자격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가에서 기관에 위임해 시행하는 자격증)
2. 민간자격 ( 민간법인 등 단체에서 주관하는 자격증, 블록체인관리자, 드론촬영조종자 등)
국가자격은 법령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만 제도가 변경될 수 밖에 없으므로 민간자격에 비해 시대 변화에 따른 유연화가 어렵다.
 
국가자격은 민간자격과 달리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자격이 신설된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이에 따른 개편요구가 다수 있음.
그러나, 사후 관리를 위한 교육의무 부과나 불필요한 자격에 대한 폐지 등에 어려움이 있음.
 
그 밖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
1. 국가가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2. 산업발전이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3. 국가가 직업 능력의 확보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자격과 교육의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앞으로 직업군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뀔 수 밖에 없는 자격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구축하기 위해 국가자격제도에 대한 입법적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에 대응하고자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를 발간하고 자격입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 개편 방향성을 제시했다.
  
연구자인 백옥선 부연구위원은 국가자격관리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국가자격의 개념과 위상을 명확하게 하고 국가자격이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격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체계화하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국가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시에는 그 필요성이나 관련 쟁점사항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자격의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언했다.
※ 유사자격의 경우 통합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연구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발간물  >연구보고서
2019-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