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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노후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연구 - 「노후준비지원법」을 중심으로 -
노후지원서비스에 대한 개선방안연구 - 「노후준비지원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Elderly Support Services - Act on Supporting Preparation for Later Life -
  • 발행일 2016-11-30
  • 페이지 274
  • 총서명 [현안분석] 16-17-7
  • 가격 10,000
  • 저자 김윤수,김재호,이소정,성혜영,허대원,윤재호
  • 비고 입법평가연구 1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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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평균수명의 증가로 국민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인프라의 구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노인이 되고 난 이후 빈곤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비용 대비 산출 효과가 크지 않음
□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에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임하는 자세가 필요함
○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후세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에 따라 「노후준비지원법」(’15.12.23) 이 제정됨


Ⅱ. 주요 내용
□ 인구구조의 변화는 개인과 사회의 부양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
○ 평균수명의 증가로 국민의 생애주기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됨
○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인프라의 구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노인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노인문제를 예방·관리가 필요함
○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 가치재·공공재의 존재로 인해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해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음
□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재무영역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노후준비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에서는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전에는 「국민연금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국민연금공단, 노인인력개발원을 중심으로 노후설계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짐 
□ 2015년 6월 22일 법률 제13365호로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되어 2015년 12월 23일 시행함
○ 국민 개인에 대한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고령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후세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107개 지사가 우선 지역노후준비 지원센터로 지정됨
<그림 1> 노후준비지원서비스 제공 체계도
자료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체계도(국민연금공단 내부자료)
○ 대국민 교육서비스는 노후소득보장 일반, 재무설계, 건강, 대인관계, 여가 분야의 노후준비에 대한 교육을 말하며 국민연금공단 직원 중 노후준비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활용하고 있음
□ 상담 서비스란 노후준비상담을 받으러 지역센터를 방문한 국민들에게 노후준비수준을 진단·상담을 진행한 후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상담이 끝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함
<그림 2> 노후준비서비스 전달체계 
○ 국민연금공단 이외에도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제외하고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지역센터지정에 있어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노후준비지원법」 제정과정과 관련 있음
□ 제정안은 모두 8장, 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입법목적, 노후설계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노후설계지원사업, 제공기관, 제공인력 및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노후설계’라는 용어가 ‘노후준비’로 일괄적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상당 부분 삭제되어 최종적으로는 23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노후준비지원법」이라는 명칭의 법률로 성립하게 됨
□ 국민연금공단이 재무 영역에 특화된 기관이란 점과 비재무를 포괄한 노후준비서비스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지고 있음
○ 「노후준비지원법」 법안의 내용이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안을 담기에는 부족함
○ 노후준비서비스의 정책적 목표에 대한 합의 또한 부재한 상황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후준비지원 서비스의 현황 역시 초보적인 수준이며 향후 발전적 보완이 필요함
□ 현재의 「노후준비지원법」상의 전달체계의 문제점
○ 다층준비지원기관간의 낮은 구속력
○ 상담서비스가 일회성이며 장기적인 사후관리가 부재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미제공
□ 효율적 전달체계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접근용이성, 포괄성, 통합성, 지속성, 적절성, 책임성, 그리고 전문성
○ 장기적인 차원에서 노후준비 지원서비스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포함하는 서비스로 확대하기 위해 현행 전달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공단의 기존 전달체계와 노하우를 최대한 살리는 동시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으로 노후설계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유관기관들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달모형 개발이 필요함
□ 상담성과에 대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며 목표에 따른 단계별 제공인력의 수급조절이 필요함
○ 상담시간은 1인당 15분, 센터별 상담인원은 3명, 전국에 153개 센터가 운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상담성과 추정됨
○ 상담자 1인이 연간 상담할 수 있는 인원은 10,240명이며, 연간 153개 지역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최대 470만 명수준임(2015년 기준 노후준비가 필요한 20~64세까지 인구 33,778천명의 약 14%에 해당)
○ 4년에 1번씩 상담을 한다고 해도 약 60%만이 상담이 이루어지고 65세 이상을 포함한다면 약 47%만이 상담하여 20세 이상 국민의 절반정도는 노후설계서비스의 상담을 받지 못함
□ 인력을 현재계획의 최소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지속적 관리를 위해 매년 실시하도록 한다면 8배 이상으로 늘려야 함
○ 상담인력의 행정적인 처리, 휴가나 복리후생 그리고 보수교육까지 고려한다면 여유인력은 더 확보되어야 함
□ 급격히 필요한 상담인력을 양성하기도 힘들거니와 상담인력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움
○ 인력양성을 위해 2차 상담기관(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건강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원 등의 공공기관)과 연계를 고려 할 필요가 있음
<그림 3> 원격상담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제공 전달체계
□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연금지사를 포함한 유관기관(주민자치센터 포함)에 원격상담시설을 설치하여 원격상담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최근에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격상담이 가능함
○ 1차 기본상담의 경우 설문지 입력을 통한 진단과 진단결과에 대한 간단한 상담이 주요 기능이기 때문에 원격상담으로 대체가능함
□ 「노후준비지원법」은 앞서 지적한 전달체계의 문제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존재함
○ 기본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을 뿐, 시행계획(또는 실천계획)에 관한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해 업무와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18조)
-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의 관계인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하게 숙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 및 관리
- 서비스 제공자를 양성·관리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중앙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제9조 제1항 참조)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공해온 서비스는 재무 상담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적용대상도 국민연금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자를 중심으로 실시해왔다는 한계가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교육기관의 연계 등을 포함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시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함
○ 기본계획 관련 규정의 보완
- 현행법 제6조를 삭제하고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노후준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계획실시 이후 그 실천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해서는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고·검사에 있어서의 범위 등의 명확화
- 소속 공무원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 그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더불어 조사기간 및 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도모하는 동시에 해당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에게는 필요한 행정조사의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장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서비스 제공자 양성 및 보수교육
- 서비스 제공자의 양성 및 교육기관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동 법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른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서비스 제공자의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Ⅲ. 기대 효과
□ 노후지원서비스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 및 「노후준비지원법」의 입법평가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됨
○ 성공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서비스의 확대방향 제시하여 세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노후준비지원법」과 대국민서비스 공급의 효율적 관계를 총합적으로 고려한 노후준비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계와 인력양성을 제시함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3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6


제2장 노후준비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9
제1절 노인의 생활과 노후준비 현황 29
제2절 노후준비 지원의 이론적 배경 36
제3절 선행연구 43


제3장 노후준비지원서비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69
제1절 해외 사례 69
제2절 국내 사례 77


제4장 노후준비지원 서비스 인식과 만족도 89
제1절 노후준비지원 서비스 인식 89
제2절 노후준비서비스 만족도 100
제3절 소 결 115


제5장 노후준비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117
제1절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17
제2절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138
제3절 효율적 전달체계 운용 방향 146


제6장 법학적 관점에서 「노후준비지원법」 평가 157
제1절 기초분석 157
제2절 「노후준비지원법」의 법체계 171
제3절 노후준비 정책지원 규정의 미비점 182
제4절 「노후준비지원법」 개정 시 고려사항 190
제5절 소 결 205


제7장 결 론 209
제1절 노후준비지원제도의 개선사항 제안 210
제2절 정책적 함의 217
참고문헌 223
<부록> 노후준비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인식 설문조사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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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노후준비지원법" " 노후준비서비스" " 서비스 전달체계" " 국민연금공단" "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김윤수,김재호,이소정,성혜영,허대원,윤재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