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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과학기술 관련 인권 규범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 관련 인권 규범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Human Rights Norms concerning Science and Technology
  • 발행일 2019-10-31
  • 페이지 167
  • 총서명 [연구보고] 19-17-4
  • 가격 8,000
  • 저자 김현철, 김건우, 박준석
  • 비고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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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과학기술이 개인의 사적이거나 공적인 생활 영역에 모두 깊숙이 침투해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최근의 시각은 과학기술의 혜택을 보통의 시민들이 수동적으로 누리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종래의 과학기술관에서 벗어나, 모든 시민들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각자의 삶을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상태를 지향하고 있음
  ○ 변화된 과학기술관은 과학기술 인권에 대한 접근의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음
  ○ 종래의 과학기술 인권이 과학기술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누릴 권리 또는 과학기술적 지식의 창작자인 전문 과학기술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최근에는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 사회의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적절히 통제하는 한편, 과학기술과 관련한 국가정책의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점에 대해서까지 논의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연구의 목적과 성격
  ○ 본 연구는 국제 인권 규범의 발달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 인권의 중심 내용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천되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과학기술사회에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하고 정리한 과학기술 인권의 다양한 범주는 향후 입법을 통한 과학기술 관련 법제의 발전적 형성 작업에도 올바른 방향 제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과학기술 관련 국제 인권 규범의 전개 현황
  ○ 현대적인 의미의 국제 인권법 체제의 정립은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고, 과학기술과 관련한 인권 조항 역시 동 선언에서 제시되었음
  ○ 과학기술에 대한 향유권과 창작자의 인권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제 인권 규범은 이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을 기초로 하여 구속력 있는 체제를 형성해 오고 있음
  ○ 국제인권회의의 테헤란선언(1968), 유네스코의 과학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74), UN 환경개발회의의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1992), 세계인권대회의 빈선언(1993) 등을 거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권으로서의 인권 개념이 발달하게 됨
  ○ 유네스코의 인간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1997), 세계과학회의의 과학적 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1999), 유네스코의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2005)과 과학 및 과학연구자에 대한 권고(2017) 등을 통해서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이해 향상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국가적 정책 수립의 과정에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이 새롭게 강조됨 
▶ 국제 인권 규범의 과학기술 관련 규정
  ○ 세계인권선언 제27조는 과학기술 인권의 내용으로 과학의 발전과 혜택을 공유할 권리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함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5조는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와 자신이 저작한 과학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외에 규약 당사국의 의무로서 과학기술의 보존․발전․보급 의무와 과학기술 연구 등에 필요한 자유의 존중 의무,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의무를 규정함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함
  ○ 테헤란선언 제18조는 과학기술적 발전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험하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권 개념에 주목하도록 함
  ○ 과학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 또한 그 서문에서 과학기술의 가치와 더불어 그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고 과학연구자들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함
  ○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의 원칙 9는 과학기술 지식의 교환을 통한 과학적 이해의 향상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내재적 능력의 향상을 위해 협력해야 함을 강조함
  ○ 빈선언 제1부의 paragraph 11은 과학기술에 대한 향유권과 통제권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특히 생의학, 생명공학 및 정보기술의 잠재적 위험성과 이를 회피하고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요구함
  ○ 인간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제5조 내지 제9조에서는 인간 유전체를 인류의 소중한 유산으로 보고, 유전적 특징에 관계없이 각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개인의 유전 자료에 대한 비밀 보호와 유전체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규정함
  ○ 과학적 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 제4절에서는 과학 및 과학지식이 사회와 동떨어진 채 일부 전문가들만의 전유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함
  ○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 제2조는 과학적 연구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만이 아니라 그러한 연구가 인간의 생명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선언하고 생명윤리의 문제에 관한 사회 내의 다원적 대화를 촉구함
  ○ 과학 및 과학연구자에 대한 권고는 그 서문에서 과학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조건으로서 과학을 규정하면서 과학 연구의 윤리적 수행 및 평가 방안의 구축, 과학 연구자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의 인권 보호 노력을 촉구함 
▶ 과학기술 인권의 목록과 국가의 의무
  ○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권리  
    -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의 자유
    - 동의 없이 과학기술 실험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 과학기술 지식과 성과에 공정하게 접근할 권리
    - 과학기술 성과를 공유하고 이익을 사회적으로 누릴 권리
    - 과학기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 과학기술에 관한 사회적 담론과 국가정책수립에 참여할 권리
  ○ 과학기술인의 권리
    - 과학기술 연구와 개발의 자유
    - 과학기술 연구 성과에 따른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 과학기술에 관한 사회적 담론과 국가정책수립에 참여할 권리
    - 과학기술 연구 개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 국가의 책무
    - 과학기술 관련 시민의 권리 및 과학기술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할 책무
    -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할 책무
    -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형성을 위해 노력할 책무
    - 과학기술의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여 안전을 확보할 책무 
 
Ⅲ. 기대효과
▶ 학술적 효과
  ○ “과학기술 기반 사회” 개념과 “기술시민권”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 사회의 과학기술 의존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의 인권과 국가의 의무에 관한 새로운 접근의 기회와 다양한 논의의 형성 기회를 제공함
  ○ 과학기술 관련 국제 인권 규범의 내용과 그 배경에 대한 고찰 및 평가를 종합적으로 시도함으로써 향후 과학기술 분야의 인권 문제가 가지는 특수성과 맥락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활성화되는 데 기여함 
▶ 정책적 효과
  ○ 우리 사회의 변화된 규범적 요구를 반영하여 헌법 기타 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법제화의 방향이 지향해야 할 규범적 가치들을 선제적으로 제시함
  ○ 과학기술영향평가 제도와 같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과학기술 정책 관련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본 지침의 내용을 도출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함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1. 연구의 필요성 25
    2. 연구의 목적 2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7
    1. 연구의 내용 27
    2. 과학기술 관련 인권의 범위 28
    3. 연구의 방법과 기대 효과 29
 
제2장 과학기술 관련 국제 인권 규범의 현황과 검토 / 31
  제1절 세계인권선언(1948) 33
    1. 세계인권선언의 주요 내용 34
    2. 배경과 의의 34
    3. 분석과 평가 35
  제2절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1966) 43
    1. A규약의 주요 내용 44
    2. 배경과 의의 44
    3. 분석과 평가 47
  제3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1966) 59
    1. B규약의 주요 내용 59
    2. 배경과 의의 59
    3. 분석과 평가 62
  제4절 테헤란선언(1968) 65
    1. 테헤란선언의 주요 내용 66
    2. 배경과 의의 66
    3. 분석과 평가 69
  제5절 과학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74) 등 72
    1. ‘과학연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의 주요 내용 73
    2. 배경과 의의 75
    3. 과학의 위험성을 강조한 국제규범의 동향 77
  제6절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선언(1992) 80
    1. 리우 선언의 주요 내용 80
    2. 배경과 의의 81
    3. 분석과 평가 83
  제7절 빈선언(1993) 84
    1. 빈선언의 주요 내용 85
    2. 배경과 의의 85
    3. 분석과 평가 86
  제8절 인간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1997) 89
    1. ‘인간유전체와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의 주요 내용 90
    2. 배경과 의의 91
    3. 분석과 평가 93
  제9절 과학적 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1999) 96
    1. ‘과학적 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의 주요 내용 97
    2. 배경과 의의 98
    3. 분석과 평가 100
  제10절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2005) 105
    1.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의 주요 내용 106
    2. 배경과 의의 106
    3. 분석과 평가 107
  제11절 과학 및 과학연구자에 대한 권고(2017) 112
    1. ‘과학 및 과학연구자에 대한 권고’의 주요 내용 112
    2. 배경과 의의 115
    3. 분석과 평가 116
 
제3장 과학기술 인권에 대한 분석, 평가와 제언 / 119
  제1절 과학기술 인권 개념 121
    1. 과학기술 인권(Science-Technology Human Rights-STHR)의 의의 121
    2. 과학기술 인권 규범의 패러다임 변화 123
  제2절 과학기술 인권 규범의 1단계 124
    1. 과학기술 인권 규범의 시작 124
    2. 과학기술 인권의 정립 126
    3. 1단계 과학기술 인권 128
  제3절 과학기술 인권 규범의 2단계 129
    1. 과학기술의 위험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 129
    2. 과학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의 확산 130
    3. 2단계 과학기술 인권 131
  제4절 새로운 과학기술 인권의 모색 132
    1. 과학기술 인권과 시민의 참여 132
    2. 시민의 과학기술역량과 과학기술 인권 133
  제5절 과학기술 인권 목록의 정립 135
    1.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권리 136
    2. 과학기술인의 권리 142
    3. 권리 내용별 과학기술인권 목록 146
    4. 국가의 책무 147
  제6절 과학기술 인권의 제도화 150
    1. 헌법적 제도화 150
    2.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152
 
참고문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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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국제 인권 규범" " 과학기술 인권" " 과학기술 기반 사회" " 기술시민권" " 과학기술 해득력" " 시민과학자" " 과학기술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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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김현철, 김건우, 박준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