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 일본편
- Title
-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 일본편
- Alternative Title
- Legal research to strengthen the Scientific disaster management system against disaster environment change : Japan
- Author(s)
- 라정일
- Publication Year
- 2012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자연재해; 일본의 자연재해 관련 법률 및 제도; 재해대책기본법; 과학기술기본계획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글로벌법제 연구, 12-22-4-4
- Language
- kor
- Extent
- 126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32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의 재해환경 변화 및 저빈도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물적/인적피해는 개인의 인명 및 재산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초대형 중대재난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이 수립하였던 기존의 방재 계획 및 방재대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실정임.
□ 특히,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은 일본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걸쳐서 자연 재해 피해의 위험성에 대한 두려움과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음. 소중한 인명 및 사회 인프라의 막대한 피해 가운데 과학적인 재해 관리체계를 통해 사회 인프라에 대한 조기 응급 복구 및 부흥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이웃된 우리나라에게도 과학적인 자연재해 관리체계에 대한 교훈 및 당면과제 등을 시사하고 있음.
□ ICT(정보통신)인프라는 국민 생활이나 기업 경제활동,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확보나 국가 기능의 유지 등에 필요 불가결한 기반으로 대규모 재해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제공의 확보가 필요.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재선진국인 일본의 과학적인 재해관리체계 현황 및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측면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적합한 효율적인 자연재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내용
□ 일본의 자연재해 관련 법률 및 제도
○ 일본은 지진 및 화산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변동대에 위치하며, 전 세 계의 0.25% 밖에 안 되는 국토면적에 비하여 지진 발생 횟수와 활화산 분포 수는 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지리적, 지형적, 기상적 제반 조건으로부터, 지진, 분화, 태풍, 호우, 폭설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국토임.
○ 재해대책기본법은 일본의 재해대책의 기본이 되는 법률로써, 이세만 태풍(1959)을 계기로, 1961년에 재해대책기본법이 제정되었음. 재해발생 후의 응급 대책 중심에서 재해예방의 관점에서 응급대책, 복구?부흥까지의 일괄된 재해대책의 실시로 전환함.
○ 한신?아와지대지진(1995)을 기점으로 재해관리체계에 있어서 일본 정부는 각종 법령의 개정?제정, 방재기본계획의 대폭적인 수정, 정보통신분야에서 정보시스템의 정비나 초동 대응의 강화 등이 실시됨. 방재 체제의 정비?강화, 국토 보전의 추진, 기상 예보 정도의 향상, 재해 정보의 전달 수단의 충실 등을 통하여 자연재해취약성의 경감 및 재해 대응 능력의 향상을 도모해 왔음.
□ 일본의 자연재해 관리체계
○ 지진?풍수해 등의 재해로부터 국토 및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해대책기본법에 의거하여 국가에 ‘중앙방재회의’,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지방방재회의’를 설치.
○ 각각의 방재회의는 재해예방, 재해응급 및 재해복구를 유효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방재계획의 작성과 원활한 실시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방재회의’는 일본의 방재정책의 기본이 되는 ‘방재기본계획’을, ‘지방방재회의’에서는 ‘지역방재계획’을 각각 작성함.
○ 방재기본계획은 중앙 방재 회의가 작성하며 방재 체제의 확립, 방재 사업의 촉진, 재해 부흥의 신속 적절화, 방재에 관한 과학기술 및 연구의 진흥 등에 대해서 일본의 재해대책의 근간이 되는 방재 분야의 최상위의 계획임.
○ 시정촌은 방재대책의 제1차적 책무를 지고 있으며, 그 업무수행을 위해 소방기관을 설치하고 있음. 또한, 기존의 자치조직인 소방단(비상비 소방기관)과 자발적인 자주방재조직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 방재의식 제고와 방재지식의 보급을 위해 국민 개인의 자각에 기본한 ?자조(自助)?와, 지역커뮤니티내의 다양한 주체의 협조에 의한 ?공조 (共助)?와,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공조(公助)?의 협동적인 연계를 실시.
□ 일본의 과학적 방재시스템 현황 및 ICT활용
○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6년)에서 국토와 사회의 안전확보 및 생활의 안전확보라는 중간목표를 설정하여 방재 관련의 과학기술 연구를 추진 중.
○ 전국에 설치된(1,200곳)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의 활용과 각 지자체에 배포된 재난방지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의 시책을 통해 관련 산업육성의 기여 및 긴급지진속보의 실용화(2007년) 통해 피해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해에 강한 전자 자치체에 관한 연구회?를 설치(2012년 1월)하여, 지역에 있어서의 재해 발생시의 ICT의 활용 및 ICT-BCP 가이드라인을 수정을 검토해, ICT-BCP의 보급 촉진을 도모함.
○ 재해에 대한 조기 경계체제를 확립하여 주민피난 및 방재기관의 활동을 통한 피해 경감을 목표로 재해 위험성을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측체제의 정비?충실화를 통해 재해예방을 위한 ICT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음.
○ 종합방재정보시스템의 정비로써 방재 관계 기관의 방재 정보를 공통의 시스템에 집약해 공통 기반인 방재정보 공유플랫폼의 구축을 2005년도부터 진행 중임. 또한, 내각부에서는 지진 발생 직후의 피해에 대해 개괄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지진 방재 정보 시스템(DIS: Disaster Information System)?의 정비를 실시/운용중에(1996년) 있음.
○ 풍수해분야에 있어서는 지역 기상 관측 시스템(AMeDAS)과 기상 레이더, 기상위성 등을 통한 관측을 통해 ICT를 활용하고 있음. 홍수 예보나 수위 정보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제공되고 있음.
□ 동일본대지진과 ICT의 활용
○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국 관측사상 최대 규모(모멘트 매그니튜드 9.0)의 지진으로서 사망/행방불명자 약 2만명, 인프라 등의 고정자산 피해액은 16.9 조엔에 이르는 국가적인 대재난임. 동북?관동지방을 중심으로 통신망의 회선 두절, 정전 등의 통신 인프라가 막대한 피해가 발생.
○ 동일본대지진 발생시 정부는 전자정부의 종합창구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적극적인 ICT활용을 통해, 1)신속한 정보의 제공, 2)정보 발신 내용의 정리, 3)정보 접속 수단의 다양화, 4)민간과의 협력/제휴, 국민 의견의 수집 등을 실시하였음.
○ 동일본대지진을 통해 도출된 ICT 활용에 관한 과제들로써는 1)전화회선 이용의 집중/혼잡, 2)광역에 걸친 통신 설비 피해, 3)전원의 부족 4)행정 데이터 소실, 5)디지털디바이드의 발생 등의 인프라 및 활용면에서의 과제 등이 도출 됨.
○ 동일본대지진의 복구/부흥 및 성장을 향한 ICT 활용에 대한 고찰로써 1)피해자의 지원/재건을 위한 ICT 활용, 2)전자 행정의 추진 및 기반으로써 번호제도/정보 연계 기반의 도입, 3)의료?개호 분야의 전자화의 추진, 4)ITS(고도 교통 정보 시스템)의 실용화, 5)정보 통신 인프라의 강화, 6)ICT 활용에 의한 절전?에너지 절약, 7)ICT 인재의 육성, 8)규제 개혁 등을 제시하고 있음.
Ⅲ. 결 론
□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 과학적인 재난관리는 기술적인 측면의 시스템 향상과 더불어 시민의 방재의식/방재지식의 향상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를 가지고 개발, 구축, 실시, 평가 되어야 함.
○ 명확한 방재/감재 목표를 설정하여 구조/구급/복구의 사후대처 과정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자연 재해에 강한 ICT 인프라의 정비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및 일반시민의 상호 전문지식의 협업 및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가 실현되어야 함.
○ 재해관리체계를 기후변동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 등을 포함한 국가 리스크 관리체계로써의 인식에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재해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
□ 자연재해에 대비한 정보통신의 정비 및 활용
○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의 정보통신기술전략 공정표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정보 통신 기술은 폭넓은 분야에서 적절한 활용을 통해 재해지의 복구?부흥이나 재해 대응 강화를 한층 촉진하는 것이 가능함.
○ 통신 인프라는 대규모 재해 등의 긴급 시에는 긴급 통보?재해시의 우선 전화를 포함하는 안부 확인 등을 위한 통신 수단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찰?방재 통신 등 기본적인 행정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통신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확보나 국가 기능의 유지 등을 담당하는 기반으로서 기능.
○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의 데이터 보존을 위한 클라우드 도입 및 피해/고립 시에도 통신 가능한 위성 인터넷의 정비 및 활용, 클라우드형의 건강 정보 시스템, 피난소의 무선 LAN환경의 정비, 디지털 방재 무선의 정비, 이동통신 코어망의 가상화 등을 도입을 통해 사회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및 내재해성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2
제3절 보고서 내의 용어 표기 등에 대해서 23
제2장 일본의 자연재해 관련 법률 및 제도 25
제1절 재해대책기본법에 이르기까지 25
제2절 이세만 태풍을 계기로 한 재해대책기본법의 제정 34
제3절 재해대책기본법 35
제4절 한신?아와지 대지진을 통한 방재체제의 충실?강화 36
제3장 일본의 자연재해 관리체계 및 시정촌(지방방재회의)의 방재체제 39
제1절 재해대책기본법에 있어서의 위치 39
제2절 재해대책기본법상의 역할분담 40
제3절 일본의 자연재해 관리체계 41
제4절 시정촌(지방방재회의)의 기관 및 역할 47
제5절 방재계획 50
제6절 자조/공조/공조의 협력 시스템 53
제4장 일본의 과학적 방재시스템 현황 및 ICT활용 57
제1절 일본의 방재정책(과학) 및 ICT활용 57
제2절 재해예방을 위한 ICT의 활용 60
제3절 종합방재정보시스템의 정비 65
제4절 풍수해 관련의 ICT활용 70
제5장 동일본대지진과 ICT의 활용 73
제1절 동일본 대지진 피해 및 그 특징 73
제2절 동일본대지진의 복구상황 74
제3절 동일본대지진 피해를 고려한 재해대책의 추진 및 그 교훈 77
제4절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재해대책진본법의 일부 개정 79
제5절 동일본 대지진 사례를 통한 ICT의 활용/역할과 과제 80
제6절 동일본대지진을 통해 도출된 ICT 활용에 관한 과제들 91
제7절 동일본대지진의 복구/부흥 및 성장을 위한 ICT 활용에 관한 고찰 및 시사점 96
제6장 결 론 107
제1절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기본방향 107
제2절 과학적 재해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시사점과 정책과제 110
제3절 자연재해에 대비한 정보통신의 정비 및 활용 115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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