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현안으로서의 자연재해 보상에 관한 법제연구
- Title
- 글로벌 현안으로서의 자연재해 보상에 관한 법제연구
- Alternative Title
- Legal research on natural disaster compensation system as a global issue
- Author(s)
- 나채준
- Publication Year
- 2012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자연재해보상;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미국의 자연재해보상; 일본의 자연재해보상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글로벌법제 연구, 12-22-2
- Language
- kor
- Extent
- 153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38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의 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해일, 홍수와 가뭄, 폭염과 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강도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강력해지고 있음. 그로인한 인적, 물적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여 개인이나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국가적인 글로벌 현안이 되고 있음.
□ 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의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고 현재 관련 제도가 실행되고 있으나 그 액수도 부족하고 절차도 까다로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법규를 보완해서 지원액과 절차를 현실화하여야 함. 자연재해보상은 개인과 지역을 넘어선 글로벌 현안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가적 혹은 글로벌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한 미국과 일본, 유럽국가들의 정책과 법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3월의 동일본 지역의 원전사고를 동반한 강진(강도 9.0)과 쓰나미를 시작으로 7월에는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지역의 대홍수, 12월 필리핀의 열대성 폭풍우가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생하였고, 국내적으로도 태풍광화문 침수, 우면산 산사태 등 큰 혼란이 발생함. 특히 농작물에 대한 피해와 그로인한 보상문제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업재해 복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관련법이 갖춰져 있으나 피해보상은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반적임.
□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하고 풍수해보험을 도입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주고, 가입자는 풍수해 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 즉, 태풍ㆍ홍수ㆍ폭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로 인한 피해 복구비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가 지원하므로 국민은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86%, 차상위계층은 76%까지 지원됨. 하여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사업약정에 따라 민간보험사가 풍수해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음.
□ 따라서 재해보상의 현실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고, 글로벌 이슈로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내용
□ 글로벌 현안으로서의 자연재해보상의 현황 및 문제점
○ 자연재해보상의 필요성과 재해보상제도의 변화의 필요성
○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이 각 국가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정적인 한계와 법제도적인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주요 국가의 자연재해보상 제도
○ 미국의 자연재해보상 정책과 법률
- 미국의 자연재재보상 정책으로 자연재해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연방재난관리청(FEMA), 농무부 위험관리청(USDA Risk Management Agency), 농무부 연방농작물보험사 (Federal Crop Insurance Corporation), 환경보호청 국가대응팀(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National Response Team), 등의 역할에 대해 검토.
- 미국의 자연재해보상 법률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왔던 사건을 계기로 발전하여 왔음.
- ① Disaster Relief Act of 1974, ② Stafford Act of 1988, ③ Federal Disaster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of 1993, ④Disaster Mitigation Act of 2000, ⑤ Stafford Act, as amended, and related authorities 2007, ⑥ Disaster Recovery Act of 2011, 등 관련 법률의 내용 검토함.
○ 프랑스의 자연재해보상 정책과 법률
- 프랑스의 자연재해 보상현황 검토.
- 프랑스의 자연재해보상 정책과 법률검토.
- 프랑스의 경우에는 농업재해기금을 설치해서 축산물을 제외한 경종작물에 한정된 보험이 실시되고 있고 홍수, 침수, 서리, 가뭄, 폭풍, 허리케인, 전염병, 병해충 등으로 인한 재해가 보상대상으로 되어 있음.
○ 일본의 자연재해보상 정책과 법률
- 일본의 자연재해 보상현황 검토. 東日本 대지진 발생으로, 2011년 자연재해에 의한 경제 손실은 상반기에만 추계 2650억달러(약 21조엔)로 사상 최대로 집계되 과거 최대의 손실이었던 2005년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미국, 추계 1250억 달러)를 대폭 상회함. 2011년 상반기 경제 손실은 과거 10년 평균의 5배에 이름.
- 일본의 자연재해 보상정책과 법률 검토. 일본은 재해복구를 위한 시책으로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사업, 재정금융조치, 재해부흥대책을 실시하고 있음. 이 중에 재정금융조치는 자연재해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고 경영의 유지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융자, 재해보험, 지방채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보상 정책과 법률
○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법률과 정책 분석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진해일대책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현행 재해보상 관련 법령의 자연재해보상제도에 관한 내용을 검토함
- 현행 재해관리 단계 중 재해복구 및 보상단계에서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검토함
○ 현행 법률과 정책의 문제점
- 현행 재해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법률의 내용적 측면, 정책적 측면에서 고찰함
○ 외국의 자연재해 보상제도의 시사점을 기초로 개선방향제시
-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방재 선진국의 재해보상 정책과 법률의 검토를 통해서 과학적 재해관리 체계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결론 및 제안
Ⅲ. 기대효과
□ 선진국의 자연재해보상 정책 및 법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보상제도에 대한 법제정비를 위한 학술적 이론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
□ 글로벌 현안으로 제기된 자연재해보상에 대한 선진국의 법제와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에 기여
□ 현행 재해보상제도의 법률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 재해보상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0
제2장 자연재해 보상제도의 필요성 23
제1절 자연재해의 변화와 자연재해 보상의 필요성 23
제2절 자연재해 보상제도의 변화 필요성 26
제3장 외국의 자연재해 보상제도 31
제1절 미국의 자연재해 보상제도 31
제2절 프랑스의 자연재해 보상제도 62
제3절 일본의 자연재해 보상제도 89
제4장 우리나라의 재해보상체계 115
제1절 재해보상현황 및 체계 115
제2절 현행 자연재해 보상제도 124
제3절 재해보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34
제5장 결론 및 제안 143
참고문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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