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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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지희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1:08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1:08Z | - |
dc.date.issued | 2012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43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부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음 ○ 주거복지 정책은 여러 복지정책 중 국민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근본 복지정책 중 하나임 ○ 전세 및 월세의 수요가 증가하고, 독거노인, 저소득 등의 사회 약자계층이 삶의 공간을 마련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주거복지 정책과 다른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고 현실화함이 요청됨 □ 연구의 목적 ○ 독일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주거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이미 삶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정책과 동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주거확보가 어려운 약자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달리하고 있음 ○ 본 연구서는 독일의 이분화 된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상황들을 분석함으로써 정부가 복지정책 수립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함 Ⅱ. 주요 내용 □ 독일의 주택보조금 ○ 독일의 주택보조금은 소위 저소득 계층에게만 적용되는 주거 복지정책이 아니라, 가족의 수에 따른 적절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정책임 ○ 따라서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가정의 최소한의 관리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회약자계층을 위한 정책 (예, 사회보장법에 따른 Hart IV)이 시행되고, 금전적 급부의 중복수혜가 허용되지 않음으로 주택보조금 신청이 줄어들고 있음 ○ 따라서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이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보조되는 지원금보다 더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 다만 Hart IV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계층이 존재하고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보조금은 여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짐 □ 공공주택의 보급 ○ 독일의 공공주택의 보급은 크게, 정부가 건설하는 경우와 정부, 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으로 이루어짐 ○ 독일 통일 이후에 정부가 건설하는 주택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정부나 각 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를 지원하여 건설되는 주택이 공공주택 보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독일이 시행하고 있는 공공주택 정책은 우리나라의 주택건설공사가 추진하는 임대아파트와 비슷한 경향을 보임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시장경쟁을 통해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회 약자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보급됨 - 주거복지 측면으로 건설된 주택이므로 임대의 기준과 임대료 책정에 제한이 따름 ○ 이러한 공공주택의 공급에도 민영화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Ⅲ. 기대효과 □ 주거공간의 유지 ○ 보유하고 있는 주거공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대학생, 예기치 못한 실직 등, 주택보조금은 주거공간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정부 지원이 될 수 있음 □ 주거공간의 확보 ○ 공공주택의 건설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정부나 기관단체들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민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임대료를 보장 받는 다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 □ 건설사들을 통한 사회기여 ○ 민영화와 관련하여 최근 주택건설기업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저렴한 이율의 자금을 정부나 각 기관단체들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일정한 기간 매매와 임대에 제한을 받지만 그 이후 일반 주택시장에 참여할 수 있음 ○ 공공주택의 보급과 관리를 통하여 주택건설사들이 일정한 기간 사회복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여짐 | - |
dc.format.extent | 69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사회복지 | - |
dc.subject.other | 독일 | - |
dc.title | 각 국의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 독일Ⅰ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Public Housing and Welfare Legislation | - |
dc.type | 자료집 | - |
dc.identifier.localId | 54393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독일주거복지정책 | - |
dc.subject.keyword | 저소득 | - |
dc.subject.keyword | 임대보조금 | - |
dc.subject.keyword | 임대주택 | - |
dc.subject.keyword | 공공주택건설 | - |
dc.type.local | 글로벌법제 자료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Lee, Ji-Hee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이지희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주거복지정책 17 제1절 개 관 17 제2절 독일의 주택보조금 (Wohngeld) 19 제3절 공공주택건설 (sozialer Wohnungsbau) 27 제4절 기타 정부의 지원정책 38 제2장 주거복지관련 법제 41 제1절 주택보조금법: Wohngeldgesetz (WoGG) 41 제2절 제1의 주택건설법과 제2의 주택건설법: Ⅰ., Ⅱ Wohnungsbaugesetz 42 제3절 주택건설법 개정을 위한 법: Gesetz zur Reform des Wohnungsbaurecht 43 제4절 공공주택의 목적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Wohnungsbindungsgesetz - WoBindG) 44 제5절 공공 주거공간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uber die soziale Wohnraumforderung 44 제3장 실제운영사례 47 제1절 베를린 (구동독 포함) 47 제2절 함부르크 (Hamburg) 58 제4장 시사점 및 결론 61 참고문헌 6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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