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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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권형둔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1:10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1:10Z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isbn | 9788968442803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47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대사회의 생명공학은 인류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헌법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의무제한에 관한 외국의 법제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발전에 필요한 법제수립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유전자변형식품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알 권리 보장,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관점에서 표시규제가 필요함 2.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유럽연합국가, 일본, 한국은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적 및 표시제 규정 등의 법제도를 도입한 이후 강화하고 있음. 3. 미국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의무적 표시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연방차원의 단일 규제기관을 두고 있지 않음. 4.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표시제도의 이해를 위해 국제규범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광범위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내규범은 국제적 법률체제에 적합하도록 제정되는데 기여함. □ 후세대를 위해 GMO 식품의 위해성을 감소시키고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는데 기여함. |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보건의료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생명과학, 윤리 | - |
dc.title |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의무제한에 대한 국제규범의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International Standard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Labeling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56603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 - |
dc.subject.keyword | 기본권보호의무 | - |
dc.subject.keyword | 유전자변형식품 | - |
dc.subject.keyword | 표시제 | - |
dc.subject.keyword | 사전예방원칙 | - |
dc.type.local |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won, Hyung Du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권형둔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5 제2장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입법자의 표시의무의 헌법적 근거 17 제1절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성과 표시제도의 필요성 17 제2절 표시제도를 통한 기본권 보호의무 24 제3절 소비자기본권 보호와 유전자변형식품의 포괄적 표시의무의 긴급성 34 제4절 소 결 39 제3장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국제규범 41 제1절 바이오안전성의정서 41 제2절 유럽연합 및 독일의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법제 55 제3절 독일의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법제 73 제4절 일본의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법제 85 제5절 미국의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법제 99 제4장 유전자변형식품규제법제의 한계 및 개선방안 109 제1절 서 109 제2절 국제법상의 한계 110 제3절 직업의 자유의 기본권에 따른 한계 111 제4절 기본권 충돌의 조화로운 해결 113 제5절 현행 규제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6 제5장 결 론 121 참고문헌 123 | - |
dc.relation.isPartOf |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3-2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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