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김종천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1:11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1:11Z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isbn | 9788968442810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48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유가 변동에 따른 휘발유 가격의 상승,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정치적인 상황,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더불어 유연탄 및 LNG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수급 시장이 불안정화 되면서 97% 에너지원을 해외에서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더욱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연구를 필요로 함 □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하여 석유비축이나 에너지도입의 다변화, 자원부국과의 협력 강화 등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지만 국제시장에서 에너지 구매자로 남아 있는 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역량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없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광구에서 자원을 생산해 국제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가격 해징(hedging), 에너지 비축,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 그리고 에너지효율향상 및 비상시 이용 제한 등을 통하여 에너지 안보를 실현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제도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법제로 「에너지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한국석유공사법」, 「석탄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절약 및 환경과 관련된 법률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사업법과 관련하여 「광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등을 분석하고, 국제 에너지 프로그램(Agreement on an International Energy Program)협정의 주요내용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법제 전략 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에너지안보관련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는 에너지소비현황과 에너지수입현황을 분석함. 또한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현황과 관련하여 석유?가스 개발현황, 광물자원 현황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에너지안보 현황을 분석함 □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헌법적 원리로 사회국가의 원리를 통하여 출발점으로 삼았음. 우리나라의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의 헌법적인 근거로 헌법전문, 시회적기본권, 경제조항에서 법적인 근거를 도출 할 수 있다고 보았음 □ 이와 더불어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국가의 과제가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현상과 경제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국가공동체의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을 항상 고려하여 결정을 하여야 함 □ 에너지공급안정성(Energieversorgungssicherheit)은 에너지정치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 현대 산업사회의 본질적인 특성속에서 경제적-사회적 관련된 인간의 삶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 없이는 불가능 함 □ 이에 에너지공급안정성은 공적인 생존배려(offentlichen Daseins- vorsorge)영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에너지공급안정성을 국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따라서 사회국가의 과제로서 생존배려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확보하여야 할 국가의 과제이면서 의무임 □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제도와 관련해서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법제”로 「에너지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한국석유공사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석탄산업법」을, “에너지 절약 및 환경과 관련된 법제”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에너지개발 및 사업과 관련된 법제”로 「광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분석하였음 □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제도와 관련하여 국제 에너지프로그램 협정(IEP)의 주요내용으로 각 회원국가들은 석유비축의무량을 평균 일일 석유량의 90일분이나 일일 평균소비량의 60일분량을 비축하여야 한다고 “석유비축의무량(Emergency Reserve Commitment)”을, 비상비축의무량은 비축유, 연료전환능력, 예비석유생산분 등으로 충족될 수 있음. 각 회원국가에게 최종 소비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잠재적인 석유 수요억제 프로그램을, 회원국가로 하여금 일반상황 및 비상상황일 때 대비하여 국제석유시장의 정보시스템을, 참여국가들은 석유업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협상을 하고, 정보를 교환 및 회원국가의 비축유 보유형태를 정하고 있음 □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제도는 국가의 산업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생활에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제적인 전략이 필요함. 첫째, 에너지소비 자체를 절약을 통하여 감축시켜야 함. 둘째,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외에 자원 및 석유개발을 하여야 함. 셋째 원유 선물시장에 개입해 헤지거래 전략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에너지 안보 확립은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임. 현행 에너지안보 관련 법제 분석 및 국제 에너지 프로그램(IEP)협정의 주요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석유비축의무량 90일분을 전략비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제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데 기여함 □ 최근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관련하여 에너지원의 다변화, 에너지 사용의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수준이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함 □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비축관련 법제 분석을 통하여 에너지법제에 대한 체계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 |
dc.format.extent | 117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에너지 | - |
dc.title |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법제 전략 | - |
dc.title.alternative | International Trend and Legislative Strategy on Oil Stockholding System for Energy Security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종천 | - |
dc.contributor.localId | 2011002 | - |
dc.identifier.localId | 56604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에너지안보 | - |
dc.subject.keyword | 에너지비축 | - |
dc.subject.keyword | 에너지공급안정성 | - |
dc.subject.keyword | 석유비축의무량 | - |
dc.subject.keyword |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효율향상 | - |
dc.subject.local | 에너지 | - |
dc.type.local |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Jong-Cheo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종천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2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4 제2장 에너지안보 관련 에너지원별 현황 검토 27 제1절 에너지소비 관련 현황 27 제2절 에너지수입비용 현황 29 제3절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현황 31 제4절 소 결 36 제3장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관련 헌법상 국가의무 이론 37 제1절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국가 철학적 기원 37 제2절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헌법적 원리 43 제3절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 관련 헌법적인 문제 50 제4절 소 결 54 제4장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관련 법제 분석 57 제1절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법제 57 제2절 에너지절약 및 환경과 관련된 법제 71 제3절 에너지개발 및 사업과 관련된 법제 75 제4절 소 결 88 제5장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 비축 관련 국제적인 동향 분석 및 법제전략 93 제1절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관련 개관 93 제2절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비축 관련 국제 에너지 프로그램 협정(Agreement on an International Energy Program)의 주요 내용 96 제3절 국제 에너지프로그램 협정(IEP)의 주요내용을 통한 시사점 106 제4절 에너지안보 확립을 위한 에너지 비축 관련 우리나라의 법제 전략 107 참 고 문 헌 113 | - |
dc.relation.isPartOf |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3-22-3-2 | -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