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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Ⅲ) UNCITRAL WG Ⅳ에서의 전자양도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

Title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Ⅲ) UNCITRAL WG Ⅳ에서의 전자양도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
Alternative Title
An analysis of discus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UNCITRAL WG IV 
Author(s)
최경진
Publication Year
2013
ISBN
978896684387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전자양도성기록; UN국제거래법위원회; 전자어음; 전자채권; 전자상거래분과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3-22-8-3
Language
kor
Extent
141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56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에서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후자는 전자적으로 등록된 약속어음에 대하여만 규율하고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의 담보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런데 UNCITRAL에서는 대상이 되는 권리의 유형이나 유통의 목적을 묻지 않고 포괄적인 전자적 권리 유통의 방식에 대한 규범 정립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오프라인 상의 권리의 전자적인 유통이나 전자적으로 등록되어 유통되는 전자적인 권리 유통에 대한 통일적인 법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UNCITRAL WG Ⅳ의 논의과정에서 우리의 법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UNCITRAL에서의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초연구를 할 필요성 있음.
□ 아울러 우리 법제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UNCITRAL WG Ⅳ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적?검토?국내에 소개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 거래에서의 통일적인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도 의미를 가짐.
□ UNCITRAL WG 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양도가능기록에 관한 규정(안)”의 도출 과정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각 규정이 가지는 의미와 국내법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논의 경과
○ 2009년 6월에 UNCITRAL 본회의에서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연구 준비를 사무국에 요청하였고, 이후 2011년 6월 본회의에서 WG에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검토를 위임하였음.
○ 2011년 10월 WG Ⅳ 제45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회의를 시작하여, 제46차 회의에서 관련 쟁점을 검토하여 규정 초안 준비에 합의함.
○ 제47차 WG Ⅳ 회의에서 처음 공개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Draft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에 대하여 축조심의.
○ 제48차 WG Ⅳ 회의에서 제47차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제2초안에 대한 검토 예정.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존의 UNCITRAL Texts에 대한 소개 및 분석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규범적 기초 및 연속성을 가지는 전자계약협약 분석.
□ 제47차 WG Ⅳ 회의에서 논의된 제1초안에 대한 소개 및 검토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1초안에 대하여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제3자 서비스 제공자(Third-party service providers), 전자양도성기록의 국제적인 승인(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에 관한 각 조문별 소개와 분석.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과 국내법의 비교 분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민법” 상의 관련 조문과의 비교법적 검토 수행.
□ 제48차 WG Ⅳ 회의에서 논의될 제2초안에 대한 소개 및 검토
○ 제2초안은 전체적으로 기존의 체계와 달리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일반(제1조~제6조), 전자거래 규정(제7조~제10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제11조~제28조), 제3자 서비스 제공자(제29조~제30조), 전자양도성기록의 국제적 승인(제31조)로 구성.
○ 제2초안 중 제1초안과 비교하여 변화된 점 중에서 적용범위, 적용제외, 정의, 당사자자치,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 전자양도성기록의 부가정보, 교부, 제시, 배서, 원래 매체로의 재발행, 외국 전자양도성기록의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소개 및 분석.
□ 국내 후속 연구를 위한 제1초안 및 제2초안 번역문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대한 UNCITRAL의 논의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정밀한 비교 검토 및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1초안 및 제2초안에 대한 번역문 포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대효과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및 향후 개선에 글로벌 스탠다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UNCITRAL의 국제적인 논의를 분석하여 소개함으로써 비교법적 측면에서 국내 전자상거래 법제 및 이론의 발전에 기여.
□ 정책적 기대효과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및 향후 개선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의 전자적인 권리 유통의 통일법제의 구축에 대한 법정책적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UNCITRAL의 국제적인 논의와의 조화를 위한 기반 제공.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UNCITRAL 전자상거래 W/G의 기존 논의 내용 개관 15
제1절 전자상거래 W/G의 이전 작업 15
제2절 전자상거래 W/G의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논의 경과 36


제3장 UNCITRAL 전자상거래 W/G의 제47차회의 내용 분석 39
제1절 전자상거래 W/G의 제47차 회의 개관 39
제2절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및 제47차 회의 내용 분석 41


제4장 UNCITRAL 전자상거래 W/G의 제48차회의 대응 전략 모색 65
제1절 전자상거래 W/G 논의에 대응한 국내 법제도 검토 65
제2절 전자상거래 W/G의 제48차 회의 예상논의 및대응 전략 80


제5장 결 론 87


참고문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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