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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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최경진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1:18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1:18Z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3879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56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에서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후자는 전자적으로 등록된 약속어음에 대하여만 규율하고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의 담보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런데 UNCITRAL에서는 대상이 되는 권리의 유형이나 유통의 목적을 묻지 않고 포괄적인 전자적 권리 유통의 방식에 대한 규범 정립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오프라인 상의 권리의 전자적인 유통이나 전자적으로 등록되어 유통되는 전자적인 권리 유통에 대한 통일적인 법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UNCITRAL WG Ⅳ의 논의과정에서 우리의 법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UNCITRAL에서의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초연구를 할 필요성 있음. □ 아울러 우리 법제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UNCITRAL WG Ⅳ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적?검토?국내에 소개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 거래에서의 통일적인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도 의미를 가짐. □ UNCITRAL WG 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양도가능기록에 관한 규정(안)”의 도출 과정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각 규정이 가지는 의미와 국내법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논의 경과 ○ 2009년 6월에 UNCITRAL 본회의에서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연구 준비를 사무국에 요청하였고, 이후 2011년 6월 본회의에서 WG에 전자양도성기록에 대한 검토를 위임하였음. ○ 2011년 10월 WG Ⅳ 제45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회의를 시작하여, 제46차 회의에서 관련 쟁점을 검토하여 규정 초안 준비에 합의함. ○ 제47차 WG Ⅳ 회의에서 처음 공개된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Draft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에 대하여 축조심의. ○ 제48차 WG Ⅳ 회의에서 제47차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제2초안에 대한 검토 예정.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존의 UNCITRAL Texts에 대한 소개 및 분석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규범적 기초 및 연속성을 가지는 전자계약협약 분석. □ 제47차 WG Ⅳ 회의에서 논의된 제1초안에 대한 소개 및 검토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제1초안에 대하여 일반규정(General provisions),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제3자 서비스 제공자(Third-party service providers), 전자양도성기록의 국제적인 승인(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에 관한 각 조문별 소개와 분석.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과 국내법의 비교 분석.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민법” 상의 관련 조문과의 비교법적 검토 수행. □ 제48차 WG Ⅳ 회의에서 논의될 제2초안에 대한 소개 및 검토 ○ 제2초안은 전체적으로 기존의 체계와 달리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일반(제1조~제6조), 전자거래 규정(제7조~제10조),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제11조~제28조), 제3자 서비스 제공자(제29조~제30조), 전자양도성기록의 국제적 승인(제31조)로 구성. ○ 제2초안 중 제1초안과 비교하여 변화된 점 중에서 적용범위, 적용제외, 정의, 당사자자치, 전자양도성기록의 발행, 전자양도성기록의 부가정보, 교부, 제시, 배서, 원래 매체로의 재발행, 외국 전자양도성기록의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소개 및 분석. □ 국내 후속 연구를 위한 제1초안 및 제2초안 번역문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대한 UNCITRAL의 논의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정밀한 비교 검토 및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1초안 및 제2초안에 대한 번역문 포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대효과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및 향후 개선에 글로벌 스탠다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UNCITRAL의 국제적인 논의를 분석하여 소개함으로써 비교법적 측면에서 국내 전자상거래 법제 및 이론의 발전에 기여. □ 정책적 기대효과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및 향후 개선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의 전자적인 권리 유통의 통일법제의 구축에 대한 법정책적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UNCITRAL의 국제적인 논의와의 조화를 위한 기반 제공. | - |
dc.format.extent | 141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개발 협력 | - |
dc.title | 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Ⅲ) UNCITRAL WG Ⅳ에서의 전자양도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 | - |
dc.title.alternative | An analysis of discussions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UNCITRAL WG IV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56859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전자양도성기록 | - |
dc.subject.keyword | UN국제거래법위원회 | - |
dc.subject.keyword | 전자어음 | - |
dc.subject.keyword | 전자채권 | - |
dc.subject.keyword | 전자상거래분과 | - |
dc.type.local |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oi, Kyoungji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최경진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UNCITRAL 전자상거래 W/G의 기존 논의 내용 개관 15 제1절 전자상거래 W/G의 이전 작업 15 제2절 전자상거래 W/G의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논의 경과 36 제3장 UNCITRAL 전자상거래 W/G의 제47차회의 내용 분석 39 제1절 전자상거래 W/G의 제47차 회의 개관 39 제2절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및 제47차 회의 내용 분석 41 제4장 UNCITRAL 전자상거래 W/G의 제48차회의 대응 전략 모색 65 제1절 전자상거래 W/G 논의에 대응한 국내 법제도 검토 65 제2절 전자상거래 W/G의 제48차 회의 예상논의 및대응 전략 80 제5장 결 론 87 참고문헌 89 | - |
dc.relation.isPartOf |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3-22-8-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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