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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희정-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1:23Z-
dc.date.available2018-12-14T16:31:23Z-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64-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인터넷상 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 오늘날 인터넷은 통신, 상거래, 사회네트워크, 복지서비스제공 등 광범한 영역의 시민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면서, 인터넷에서의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침. 이와 더불어 인터넷상 행위가 우리 사회 또는 국가가 지키고자 하는 규범, 공공정책, 가치 등을 위반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음.
○ 인터넷상 행위에 대해서도 오프라인에서와 같이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하며, 행위자들이 그 규제를 준수하도록 집행할 필요성이 있음.
□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특수성
○ World Wide Web으로 구현되는 인터넷은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한 정보의 흐름을 생성하므로, 인터넷상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소재하거나 자산을 갖고 있어 그에 대한 규제관할권이 인정되는 행위자 외에 외국에 소재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음.
○ 또한 인터넷은 그 설계의 원칙이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의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관점도 존재함.
○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국의 적절한 규제관할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 반작용으로 국가주의(지역주의)적 경향의 강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이는 인터넷의 자유에 대한 더욱 심각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염두에 두어야 함.
□ 인터넷 규제 관할권의 법적 기초
○ 인터넷규제를 둘러싼 상충된 목표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인터넷규제관할권의 법이론적 기초를 검토하고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인터넷 규제관할권의 발전방향
○ 인터넷상 행위에 대한 규제는 오프라인과는 달리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연결된 지구적 차원의 통일적 규범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인터넷상 행위에 대해서도 오프라인과 마찬가지의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능하다는 대립되는 견해가 제시되었음.
○ 인터넷상 행위에 대한 규제를 단일한 영역으로 보아 동일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상 규제영역을 유형화하여 볼필요있음.
- 초국가적으로 보편화될 수 있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상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1차적 목적인 규제인 경우에는 인터넷 공간을 배경으로 한 초국가적 규제가 형성되도록 기대할 수 있음.
- 반면, 가치가 지역마다 다르고 다양한 경우에는 인터넷상 행위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지역적 개입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은 각각 국가별로 분리된 공간으로 발전할 것임.
○ ‘주관적 영토성의 원칙(subjective territoriality)’과 ‘효과의 법리(doctrine of effect)’가 각각 인터넷상 행위에 대한 역외관할권을 좁게 인정하는 관점과 넓게 인정하는 관점으로 대립되는 모델로 볼 수 있음.
○ 각국이 지역적 가치의 보호를 가능하게 하며, 인터넷사업자들에게 규제관할권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중간적인 기준으로 ‘의도된 대상의 원칙 (targeting principle)’의 원칙을 적용하되 필터링(filtering)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완할 것이 제안되기도 함.
□ 인터넷상 행위에 대한 형법적 규제의 역외관할권
○ 국제법상 각국의 형사관할권이 역외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적 기초는 영토의 원칙, 국적의 원칙, 보호의 원칙, 피해자의 원칙, 보편적 관할권 등이 검토되어 왔음.
○ 인터넷상 행위 중 보편적으로 비난가능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보편적 관할권에 기초하여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음.
□ EU 데이터보호규칙 상의 역외관할권
○ EU 의 2012 개정 데이터보호규칙에서는 유럽공동체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자가 정보를 통제하거나 처리할 경우에도 이 규칙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Ⅲ. 기대효과
□ 인터넷 규제의 적정수준 결정에 기여
○ 인터넷 규제의 적정수준을 결정하면서 지역적 가치의 보호 등 국내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 규제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으로 규제의 적정수준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음.
○ 인터넷규제의 관할권에 대해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문제에 부딪치고 있으므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및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인터넷규제에 대해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인터넷 규제의 효과적인 수단의 모색
○ 국외에 있는 행위자들을 포함한 인터넷 행위자들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규범정립과 재판, 집행관할권 등의 인정이 가져오는 효과를 분석하여, 인터넷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목적을 실현하는 동시에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수단의 조합을 찾아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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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01-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정보보호-
dc.title인터넷규제의 역외적용 및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발전-
dc.title.alternativeExterterrestrial Application of Internet Regu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Standard on Cyberspace -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56959-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인터넷규제-
dc.subject.keyword사이버법-
dc.subject.keyword역외적용-
dc.subject.keyword국제사법-
dc.subject.keyword데이터보호-
dc.type.local글로벌법제전략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Hee-Jung-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이희정-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8


제2장 인터넷규제와 역외적용의 문제 19


제3장 국가의 규제관할권에 관한 법리 27
제1절 규제관할권의 개념 및 유형 27
제2절 입법관할권의 인정 근거 36
제3절 미국과 EU의 (인적) 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 52


제4장 인터넷 규제와 역외적용의 전개 방향 63
제1절 국가의 규제관할권의 인정 66
제2절 인터넷 자율규제를 통한 국제적 규범의 형성 85


제5장 결 어 97


참고문헌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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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3-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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