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DC FieldValueLanguage
dc.contributor.author이병준-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1:25Z-
dc.date.available2018-12-14T16:31:25Z-
dc.date.issued2013-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66-
dc.description.abstractⅠ. 배경 및 목적
□ 배 경
○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하 UNCITRAL) 실무작업반 III (Working Group III)에서는 2010년부터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온라인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에서 온라인 분쟁해결(Online Dispute Resolution)의 기본방침을 만들어나가고 있음.
○ 기본방침은 크게 일반절차규칙(General Procedure Rules)의 초안을 중심으로, 중립적인 제3자의 가이드라인과 최소요건(Guidelines and minimum requirements for neutrals), ODR 제공자의 가이드라인과 최소요건(Guidelines and minimum requirements for online dispute resolution providers), 분쟁해결을 위한 실체법적 원칙(Substantive legal principles for resolving disputes) 그리고 국제 집행방법(Cross-border enforcement mechanism)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문건이며, 이들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주요 참가국으로서, 대한민국 대표단 중 한명인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차례 의장을 맡는 등, 제도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음.
□ 목 적
○ 현재까지 진행된 ODR 관련 배경 및 논의내용을 서술하여 정리하고, 2013년 상반기에 진행된 제27차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 및 분석함. 또한 2013년 하반기에 진행될 제28차 회의의 사전문건을 번역하고 정리하여, 이를 통해 제28차 회의 및 향후 온라인 분쟁해결제도의 논의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UNCITRAL ODR 논의 전개과정
○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에서 소액분쟁을 온라인으로 해결하자는 발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제시되었음. 2010년에 UNCITRAL은 실무작업반 III에게 국경을 넘어선 소액?대량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게끔 지시함.
○ 위임받은 사항에 따라 실무작업반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국경을 넘어선 온라인 분쟁해결의 실체법?절차법적 원칙들을 확인하고 이를 성문화하는 작업에 착수함.
□ ODR의 필요성
○ 기존의 재판에 의한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며, 더 나아가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집행이 가능한지도 문제됨.
○ 중재판정에 의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적인 조약이 이 분야에는 없어 B2C 거래에 있어 중재판정의 집행이 불확실하다는 측면도 지적됨.
○ 따라서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소액?대량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B2B 또는 B2C 분쟁을 세계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제적인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집행력의 부여를 통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27차 회의까지 ODR의 주요 쟁점
○ 당사자들이 ODR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에 기속되는지가 문제됨. 즉,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ODR 절차의 결과가 당사자를 기속하는지 여부가 나뉘게 됨.
○ 이에 따라 제26차 회의까지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결국 ODR은 사전중재합의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협상-촉진된 합의-중재로 이루어진 Track I, 그리고 협상-촉진된 합의로 이루어진 Track II의 두 가지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지게 됨.
○ 법적 강제집행이 시간, 공간, 비용적 이유로 쉽게 집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그에 따라 ODR은 법적 강제집행이 아니라 ODR 판정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표시인 신뢰마크(Trustmark)를 사용하여 시장적 접근을 통해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채택함.


Ⅲ. 기대효과
□ 국제 전자상거래의 온라인 분쟁해결제도의 발전방향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전개될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소비자보호법제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확립되어나갈지 예측해볼 수 있음.
-
dc.format.extent131-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개발 협력-
dc.titleKLRI-UNCITRAL Joint Research : Perspectives and Trends(Ⅱ) UNCITRAL W/G Ⅲ에서의 소비자중재의 규율과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분석-
dc.title.alternativeAnalysis to the specific languages of generic procedural rules and the regulation for consumer arbitration, conducted by Working Group III of UNCITRAL -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56974-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UNCITRLA-
dc.subject.keyword소비자보호-
dc.subject.keyword소비자분쟁-
dc.subject.keyword온라인 분쟁해결-
dc.subject.keyword전자상거래-
dc.subject.keyword중재-
dc.subject.keyword소비자중재-
dc.subject.keyword강제집행-
dc.subject.keyword약관규제법-
dc.type.local글로벌법제전략 연구-
dc.contributor.alternativeNameLee, Byung-Jun-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이병준-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3


제2장 UNCITRAL ODR W/G III의 기존 논의 내용 개관 15
제1절 ODR W/G의 작업 범위 15
제2절 ODR W/G의 주요 아젠다 19
제3절 ODR 절차의 기본구조와 중요쟁점 24


제3장 UNCITRAL ODR W/G의 제27차 회의 내용 분석 39
제1절 ODR W/G의 제27차 회의 아젠다 개관 39
제2절 ODR 절차의 논의방향 (B2B로 제한, 2트랙모델 유지) 40
제3절 ODR 절차규칙(안) 분석 51


제4장 UNCITRAL ODR W/G의 제28차 회의 대응 전략 모색 79
제1절 ODR W/G의 논의 방향성 검토 79
제2절 ODR W/G의 제28차 회의 대응 전략을 위한 사전문건 번역 86


제5장 결 론 129


참고문헌 131
-
dc.relation.isPartOf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3-22-8-2-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