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W/G Ⅳ의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2)
- Title
- UNCITRAL W/G Ⅳ의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논의 분석(2)
- Alternative Title
- An analysis of Discussion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in UNCITRAL W/G Ⅳ (2)
- Author(s)
- 최경진
- Publication Year
- 2014
- ISBN
- 978896684476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전자양도성기록; 증권적 채권;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 전자어음; 전자채권; 전자상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점유; 지배; 소지; 유가증권; 전자문서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14-20-4-5
- Language
- kor
- Extent
- 143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681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미래 의제로서 전자양도성기록(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에 대한 법적 규율을 선정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전자양도성기록은 전자기록 그 자체의 이전을 통하여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인 기록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이 법규범으로 채택되면 기존의 유가증권을 비롯한 각종 증권적 채권의 전자화 혹은 전자적인 발행·유통을 포괄하여 일원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되어 증권적 채권의 유통에 대한 국제적인 규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UNCITRAL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국내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국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고, 나아가 국내 관련 법률의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규정안과 국내법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우리 법제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UNCITRAL WG Ⅳ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적·검토하여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 거래에서의 통일적인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도 의미를 가짐
□ UNCITRAL WG Ⅳ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도출 과정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각 규정이 가지는 의미와 국내법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최근 UNCITRAL WG Ⅳ의 논의 사항 소개 및 검토
○ 제48차 WG Ⅳ 회의 결과가 반영된 제3초안에 대한 소개 및 검토
- 일반 규정(General), 전자거래 규정(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actions), 전자양도성기록의 이용(Use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제3자 서비스 제공자(Third-party service providers), 전자양도성기록의 국경간 승인(Cross-border recognition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에 관한 각 조문별 소개와 분석
○ 제49차 WG Ⅳ 회의 결과가 반영된 제4초안에 대한 소개 및 검토
- 제3초안과 전체적인 체계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주요 쟁점과 관련된 조문 위주로 검토가 이루어짐. 즉, 전자양도성기록의 개념정의와 범위, 서면, 서명, 원본성/유일성/완결성, 일반신뢰성기준, 점유와 지배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소개와 분석
□ 전자양도성기록과 관련된 핵심쟁점에 대한 분석
○ UNCITRAL 전자상거래 작업반에서 규정안을 둘러싸고 가장 뜨거운 논의가 이루어져 온 규범의 이중성 문제와 규정안의 적용범위, 점유와 지배에 관하여 분석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과 국내법의 비교 분석
○ 전자문서에 관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에 관한 「전자서명법」, 증권적 채권에 관한 일반법적 규율을 하고 있는 「민법」, 전자약속어음에 관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채권등록 등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등기·등록을 이용하여 동산·채권·지적재산권의 담보를 가능하게 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의 관련 규정과의 비교법적 검토와 시사점 도출
□ 국내 후속 연구를 위한 제3초안 및 제4초안 번역문
○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대한 UNCITRAL의 논의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정밀한 비교 검토 및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3초안 및 제4초안에 대한 번역문 포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대효과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민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 및 향후 개선에 글로벌 스탠다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UNCITRAL의 국제적인 논의를 분석하여 소개함으로써 비교법적 측면에서 국내 전자거래 법제 및 이론의 발전에 기여
□ 정책적 기대효과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 및 향후 개선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의 전자적인 권리 유통의 통일법제의 구축에 대한 법정책적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UNCITRAL의 국제적인 규범과의 조화를 위한 기반 제공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5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5
Ⅱ. 연구의 내용과 범위 17
Ⅲ.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의 추진 방향 17
제2장 UNCITRAL 전자상거래 W/G의 제48차 및 제49차 회의 분석 21
Ⅰ. 제48차 실무작업반 회의 내용 21
Ⅱ. 제49차 실무작업반 회의 내용 29
제3장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 논의의 핵심 쟁점 분석 49
Ⅰ. 규범의 이중성 문제와 규정안의 적용범위 49
Ⅱ. 전자양도성기록의 점유와 지배 54
제4장 전자양도성기록 규정안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63
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63
Ⅱ. 전자서명법 66
Ⅲ. 민 법 67
Ⅳ.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73
Ⅴ. 전자금융거래법 76
Ⅵ.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77
제5장 결 론 79
참고문헌 81
부 록 1 83
부 록 2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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