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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제적 논의와 법제 대응방안 연구

Title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제적 논의와 법제 대응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International Discussion and Legal Policy o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uthor(s)
손승우김윤명
Affiliation
단국대학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Publication Year
31-Oct-2016
ISBN
978-89-6684-683-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지능형 로봇; 지식재산; 개인정보; 제조물책임; 윤리; 빅데이터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6-20-⑥
Language
kor
Extent
190 p.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712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으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정책이 입안됨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법적 연구의 필요성 대두
○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마련
○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지능과 관련된 선행 법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증대
○ 선진국(미국·EU·일본 등)은 이미 인공지능에 관한 법제 연구에 투자·지원으로 연구 및 논의 활성화
○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15.1.27.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검토 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하여 논의
□ 인공지능 발전으로 야기될 법적 쟁점에 대한 해외 논의 분석과 국내 대응 방안 마련
○ 국제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국내 인공지능 관련 법·정책 방향 정립을 모색
○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 보호, 개인정보보호와의 조화, 지능형 로봇 윤리, 제조물책임 등을 중심으로 분석


Ⅱ. 주요 내용
□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과 현황
○ 인공지능은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에 기반으로 스스로 사고하며 콘텐츠, 자율자동차, 법무, 의료, 보안 등 다양한 지식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은 발전 정도에 따라 ‘약한 인공지능(weak AI)’과 ‘강한 인공지능(strong AI)’, ‘초인공지능(super AI)’으로 구분
- 현행 기술은 약한 인공지능 단계로서 일부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지능적 행동을 수행하고 인간에게 혜택을 주고 있음
- 강한 인공지능은 아지 도래하지 않은 기술로서 스스로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컴퓨터 기반의 인공지능
- 초인공지능은 과학기술, 지식, 사회적 능력 등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두뇌를 월등히 뛰어넘는 인공지능으로 때론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 일본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회사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
□ 현행 인공지능 관련 법제 분석
○ 현행법상 인공지능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는 「지능형 로봇 및 보급 촉진법」(‘08 제정)과 「뇌연구 촉진법」이 있음
- 전자는 지능형 로봇산업을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초기 사장 창출과 보급 확대, 윤리헌장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후자는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주로 기초과학 연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산업적 연계성이 부족함
○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든 창작물에 지식재산권을 부여할 것인지가 문제되므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을 분석
-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 인공지능이 처리하는 많은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이 관련되어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제어하므로 그 본질은 소프트웨어에 있으므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특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뇌연구 촉진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관련되어 있음
□ 해외 인공지능 관련 법정책 분석
○ 인공지능 연구가 발전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실질적인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정책을 중심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일본, EU, 영국의 것을 조사·연구
○ 일본은 2016년 4월 8일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므로 제4장 제1절에서 전체 내용을 상술하였음
-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피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창작물을 보호할 경우 그 부작용을 감안하여 보호의 범위와 수준, 기간 등을 낮게 설정할 것을 제시
○ EU는 2005년 제6차 다자간 공동기술개발연구프로그램(FP6)을 통해 ‘윤리로봇(Ethicbots)’ 프로젝트를 4년간 시행하였고, 2007년 유럽로봇연구네트워크(EURON)는 영역별로 로봇의 이익과 폐해를 분석한 ‘로봇윤리 로드맵’을 발표
- 나아가 2014년 로봇 기술의 법률적 이슈(안전, 건강, 소비자,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 법적 능력 등) 및 윤리적 이슈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로봇규제지침(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을 제정
○ 영국 ‘공학 물리학연구 협의회(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EPSRC)는 2010년 6월 로봇원칙(Principle of Robotics)을 발표
- 특히 영국 저작권법상 컴퓨터 산출 저작물(computer-generated works)에 관한 규정이 인공지능 창작물에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됨
- 1988년 동 법률 개정 당시의 컴퓨터 기술은 스스로 학습을 통하여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다량의 창작물을 만들어 내고 있는 현재의 기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므로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
□ 인공지능 관련 법적 쟁점 및 대응 방안
○ 인공지능의 권리의무 주체 여부
-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은 인공지능에게 자의지를 생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적 주체로서 인정하기 어려움
-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여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미래가 도래한다면 권리의무 주체로서 인공지능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오작동에 대한 책임 귀속
-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속도위반 사례에서 보듯이 인공지능의 오작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귀속시킬지 현행법상 정해진 바 없음
- 이 문제는 제조물책임의 문제와 관련되며 유체물 중심의 제조물책임법이 과연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인공지능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므로 입법적 해결이 요구됨
-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6년 자율주행자동차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
- 제조물책임과 별도로 인공지능의 오판이나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보험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지지를 받음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이 아닌 주체로부터 창작물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포섭할 필요가 발생
- 현행 지식재산권법은 인간을 중심으로 권리관계를 규율하고 있어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을 보호할 수 없음
- 다양한 인공지능 창작물이 향후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경우 독점화에 대한 우려로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에 반대하는 의견 제기
- 현존하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투자 회수를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도 매우 낮은 수준의 보호가 타당함
-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만든 모든 창작물을 보호하기 보다는 특징적인 부분을 보호하고, 인간의 창작물과 구별하기 위하여 새로운 등록제도가 도입하며, 5년 정도의 단기의 보호기간을 설정하고, ‘약한 저작권 보호(Thin copyright protection)’이론을 적용하여 현저한 침해(striking similarity)에 대해서만 민사적 구제를 하는 방안(형사적 제재 배제)
-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이러한 입장은 특허, 디자인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을 적용할 경우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빅데이터(Big Data)를 기반으로 하므로 대량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발생하며, 통상의 수집과정과 달리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집이 이루어짐
- 빅데이터 수집의 특성상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사후동의를 통해 정보이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 또한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일일이 사후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16년 5월 30일 발의된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고, 비식별화된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조합·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인정보 보호규범 체계를 기본법 제정으로 일반원칙을 마련하고, 영역별로 예를 들면 인공지능의 특성을 고려한 완화된 규율체제를 차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로봇윤리규범의 문제
- 인공지능이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그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반드시 규범적·윤리적 검토가 요구됨
- 또한 인공지능의 예측능력으로 인하여 인간의 고유성, 다양성 및 민주성에 대한 근원이 되는 개인성의 상실과 관련된 철학적 과제가 제기
- 현실적으로 무인자동차가 주행을 하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보행자를 칠 것인지, 핸들을 벽쪽으로 꺾어 차 주인을 희생할 것인지의 윤리적 판단과 법적 책임의 문제가 발생
- 우리나라는 ‘07년 산업자원부가 과학자, 윤리학자, 변호사 등이 참여하여 ‘로봇윤리헌장 초안’을 마련한 바 있음


Ⅲ. 기대효과
□ 해외 인공지능 관련 법적 논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인공지능 관련 연구와 정책의 기초 토대를 제공
○ 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법적 쟁점을 이해하고 정부정책에 반영
○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 보호, 개인정보보호와 조화, 윤리, 제조물책임 등에 관한 법제 개선 방향 도출
□ 인공지능 관련 법제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 분야의 투자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으로 산업 활성화에 기여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설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2


제2장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과 현황 25
제1절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 25
제2절 인공지능 기술의 현황 29


제3장 현행 인공지능 관련 법제 분석 43
제1절 지능형 로봇 및 뇌 연구 관련 법률 43
제2절 지식재산권법 53
제3절 정보보호 관련 법률 58
제4절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 75


제4장 해외 인공지능 관련 법정책 분석 81
제1절 일 본 81
제2절 EU 94
제3절 영 국 98


제5장 인공지능 관련 법적 쟁점 및 대응 방안 101
제1절 서 설 101
제2절 인공지능의 권리의무 주체 여부 102
제3절 오작동에 대한 책임 귀속 110
제4절 지식재산권 보호 123
제5절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쟁점 138
제6 절 로봇윤리규범의 문제 171


제6장 결 론 177
참고문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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