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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 현안의 토의 동향과 분쟁해결 결과 분석

Part Name
ISSUE 02 해양분야
Title
국제해양법 현안의 토의 동향과 분쟁해결 결과 분석
Author(s)
이용희
Affiliation
한국해양대학교
Publication Year
30-Jun-2017
Description
이용희교수는 1994년 경희대학교에서 국제법분야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연구 활동분야는 국제해양법과 해양정책분야이다.
Citation
GLOBAL LEGAL ISSUES (Ⅰ) Page. 85-129
ISBN
978-89-6684-684-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Language
kor
Format
application/pdf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723
Abstract
국제해양법질서는 1982년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되고 1994년 발효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비록 동 협약이 해양의 모든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간 해양질서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질서는 후속협약 또는 개별조약에 의하여 보충되고 보완되어 오고 있으며, 관련 당사국 및 국제기구의 활동에 의해 실천되고 있다.
국제해양법과 관련된 정부 간 국제기구로서는 심해저와 그 자원의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국제해저기구,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국제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해사기구 등이 대표적 국제기구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해양법의 해석과 적용과정에서 국가 간의 분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국가 간의 해양분쟁은 해양관할권분쟁, 해양자원개발분쟁, 해양환경분쟁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분쟁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국제관습법상 국가의 기본적 의무로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평화적인 해결방법으로서는 당사자 간의 직접협상, 주선, 중개, 사실심사, 조정 등의 임의적 분쟁해결절차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법률분쟁에 대해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따른 중재재판소 등이 해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도에도 이러한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국제해양법적으로 유의미하며, 국내 입법 및 독도 영유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 다수 발생하여 진행되었다.
국가 간 해양분쟁과 관련하여서도 의미있는 판결이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제2절에
따른 강제조정위원회 및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에서 내려진 바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5부속서 제2절에 따른 강제조정위원회는 동티모르가 호주를 상대로 개시한 티모르해 영구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획정 청구사건에 대해서 호주가 제기한 관할권 존부 및 수리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동 사건은 유엔해양법
분쟁해결절차상 최초로 개시된 강제조정사건이라는 점,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구속력있는 강제적 분쟁해결절차 적용배제선언을 한 호주에 대해 강제조정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큰 사건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는 이탈리아가 인도를 상대로 제기한
엔리카렉시에호사건과 관련하여 인도에 보석상태로 머물고 있는 자국 해병의 이탈리아 송환을 청구하는 잠정조치명령 청구사건에 대해 잠정조치명령을 내렸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일방적인 구단선 주장에 따른 관할권 행사와 남중국해 영유권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산호초 또는 수중암초에 인공섬을 건설한 것을 쟁점화하여 분쟁을 부탁한 필리핀의 청구에 대한 본안판정을 하였다. 엔리카렉시에호사건에 대한 잠정조치명령사건은 동일 사안 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명령을 청구한 사건을 다시 본안을 심리하는 중재재판소에 유사사안에 대하여 잠정조치를 또다시 청구한 사건으로서 그 수리가능성과 인용가능성이 국제법상 큰 관심을 가져온 사건이다. 한편, 남중국해사건에 대한 본안판정은 세계적인
관심사 속에 진행된 사건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 규정을 넘는 일방적 해양관할권의 수용 여부, 남중국해 해양지형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섬과 암석의 판단 기준,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의무의 이행 범위, 영해에서의 전통적 어업권 인정 여부, 법집행행위를 통한
선박항행 안전 위해행위의 적법성 등 많은 국제법적 쟁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제시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한편, 새로운 국제해양질서의 형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국제회의가 2016년에도 개최된 바 있다. 먼저, 국가관할권 이원의 공해 및 심해저에 존재하는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구현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 하의 구속력있는 국제문서 작성을 위한
회의 로서 ‘국가관할권 이원영역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의 성안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2016년 2차례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유엔해양법협약과 기타 관련 국제조약에 규율되고 있는 기존 공해 및 심해저질서를 수정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국제법질서를
생성한다는 측면 에서 국제법적으로 유의미한 외교적 협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5년 12월 미국 주도로 개시된 중앙북극공해에서의 비규제 공해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력있는 국제조약 체결을 위한 국제회의인 ‘중앙북극해 공해어업회의’가 2016년에도 미국, 캐나다, 덴마크에서 제2차에서 제4차까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아직 실현 되고 있지 않고 가까운 시일내에 실현될 것 같지 않은 중앙북극공해에서의 비규제 어업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조약 체결을 의도하고 있다. 이는 극단적인 사전 예방적
접근주의 적용, 북극연안국들의 이해관계를 잠재적 어업국이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부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 원양어업산업의 미래어장을 제한하는
효과를 내포하고 있어 국익적 측면에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다자간 협상회의이다.
Table Of Contents
1. ISSUE 01 지식재산분야 05
의약발명의 지식재산 보호동향


2. ISSUE 02 해양분야 85
국제해양법 현안의 토의 동향과 분쟁해결 결과 분석


3. ISSUE 03 정보통신분야 133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위성궤도 관리 제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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