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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통신연합의 위성궤도 관리 제도 동향

Part Name
ISSUE 03 정보통신분야
Title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위성궤도 관리 제도 동향
Author(s)
신홍균
Affiliation
국민대학교
Publication Year
30-Jun-2017
Description
신홍균 교수는 파리 제1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이며 국민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Citation
GLOBAL LEGAL ISSUES (Ⅰ) Page. 133-274, 2017
ISBN
978-89-6684-684-9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Language
kor
Extent
274 p.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724
Abstract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위성궤도와 주파수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조약에 근거한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특히 국가간 합의에 따라서 수립된 무선규칙이 위성궤도와 주파수의 이용신청과 등록 및 국가간 이해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규정위원회는 무선규칙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사안을 심의하고 유권해석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위성궤도의 수요가 공급을 추월하는 상황에서, 무선규칙은 위성궤도를 신청한 자는 반드시 7년 이내에 사용개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용할 권리를 취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국가들은 권리 보전을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국적이 다른 인공위성을 임차하여 임시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기도 하고, 또는 여러가지 사정을 이유로 7년 시한의 연장을 주장하기도 한다. 시한 연장은 그 궤도를 둘러싸고 국가간의 이해가 상충되고 권리가 경합되는 상황을 불러오기도 하며 이에 규정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심의하여 사실상의 분쟁해결 기능을 수행한 사례도 있다.
규정위원회는 2016년도에 불가항력을 이유로 시한의 연장을 허용한 바 있고, 궤도의 이용권을 취소하기도 하였다. 그럼에 있어서 동 위원회는 해당 사안별 결정에서의 선례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사안별 심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규정위원회의 판단 논리 및 국가들의 주요한 관행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Table Of Contents
1. ISSUE 01 지식재산분야 05
의약발명의 지식재산 보호동향


2. ISSUE 02 해양분야 85
국제해양법 현안의 토의 동향과 분쟁해결 결과 분석


3. ISSUE 03 정보통신분야 133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위성궤도 관리 제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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