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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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한정미 | - |
dc.contributor.author | 안수현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2:15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2:15Z | - |
dc.date.issued | 2017-08-31 | - |
dc.identifier.isbn | 9788966847686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725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가상통화의 출현 ○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은 민간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Digital Currency, Crypto-currency 등으로 표시되며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이 해당), 금융회사(Citicoin, MUFG Coin 등 개발 중) 디지털화폐의 기반 기술로 활용되며 그 적용범위를 계속 확장 ▶ 가상통화의 문제점 ○ 우리나라도 코빗, 빗썸, 코인테스트 등 비트코인 관련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규제 및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 투자사기, 조세회피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 - 가상통화의 이용 증가(전 세계적으로 약 700개 유통 중)에 따라 해킹 등 불법행위 대가로 가상통화를 요구하거나, 유사 비트코인 발행으로 투자사기를 벌이는 사례도 발생 -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가상통화를 통한 건전·투명한 거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 향후 입법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한 해외 주요국 감독·규제체계 분석을 통하여 향후 국내 입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 Ⅱ. 주요 내용 ▶ 주요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 등 입법동향 ○ 미국 - 미국은 2017년 7월 14~20일 제126차 미국 통일법위원회 연례 컨퍼런스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의 주요한 의제 중 하나로 「통일가상통화업규제법(Uniform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Businesses Act)」이 상정되어 7월 19일 최종 통과되었으며 ‘통일가상통화법’은 미국 모든 주에서 승인되도록 권장 - 미국의 자금세탁방지기구(FinCEN)에서는 2013년 3월 가상통화 중개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하였으며, 뉴욕주의 경우 2015년 6월 가상통화사업자에 대한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의무화 ○ 영국 - 영국의 경우 초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양도가능 한 증서(tradeable voucher)로 분류하였다가 현재는 ‘사적 화폐(private currency)’로 보는 경향 - 사적 화폐로 취급되는 경우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것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비트코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 - 영국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에 대해 사적 화폐로 보고 법정화폐로 보지 않으며, 증권성도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함 - 금융감독기관인 FCA는 현재까지 비트코인 사업자에 대하여 명백한 규제방침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독일 - 독일의 경우 이미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규율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은행법상 마련 - 은행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독일 내에서 은행업 또는 상업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영위하려고 하거나 상업적 방식으로 하는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청(BaFin)으로부터 서면으로 허가를 받도록 함 - BaFin은 비트코인을 금융상품 중 계산단위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는 규정을 마련 ○ 일본 - 2016년 5월 ‘자금결제법’에 가상통화 개념을 정의하고, 가상통화교환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입법화가 진행되어 2017년 4월 시행 - 이 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교환업은 내각 총리대신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최소자본 유지 의무, 부채규제 등이 주요 규제사항에 해당 ○ 주요국의 대응방식 차이 - 영국은 즉각적인 입법을 하기 보다는 현행법상 불법적인 거래형태 등에 대해서면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가상통화 관련 업계의 변화를 주목 -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해당 사업에 대한 입법체계를 갖추고 사업의 영역으로 접근 - 독일은 현행법의 개정을 통하여 가상통화를 규율하는 방식을 채택 ▶ 가상통화의 가변성 및 특성 ○ 가상통화의 가변성 - 가상통화는 아직 그 형태나 성격면에서 기존의 어떤 산업유형이나 분야에 해당한다고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 가상통화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금융기관의 새로운 금융서비스 발굴과 부가가치 창출 노력으로 금융시장에서는 구조변혁과 금융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기 때문 ○ 가상통화의 특성 -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강제 통용성이 없으며, 발행자에 의하여 사용잔액을 환급 받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 - 가상통화는 기존의 법체계로 이해하기에는 매우 곤란한 여러 가지 특성이 존재 - 투자성을 가지고 있어, 가치의 변동이 급격하게 발생하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음 - 따라서 보통의 현금이나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음 -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사고는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예치된 예금 등 자산에 대해서는 예금보호제도 등에 따라 일정 수준까지 보호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가상통화에서는 해킹으로부터의 제도적 보호기제가 없는 상황 ▶ 가상통화 입법화 방안에 대한 검토 ○ 입법화 방식 검토의 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행 법 기준으로 합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거래유형이나 불법자금세탁에 해당하는 거래유형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금융거래에 가상통화의 영업형태가 포함될 수 있는가의 문제 - 외환거래(외환송금)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목적과 대상을 달리 정해야 할 과제가 있음 ○ 외국환거래법에 입법하는 방안의 검토 - 2017년 1월 17일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으로 소액해외송금에 대한 등록규정이 마련 - 가상통화를 통해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가상통화의 영업형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 ○ 자본시장법에 입법하는 방안의 검토 - 가상통화의 투자성을 기반으로 투자상품의 한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현행 ‘자본시장법’에 입법하는 방식도 검토 - 발행기관의 문제, 거래소의 구분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외환거래의 부분 등 가상통화의 전 영업영역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 ○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에 입법하는 방안의 검토 - 현재 가상통화로 영업을 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 - 다만, 이 법의 목적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상통화를 하나의 산업분야, 자금조달 방식으로 입법화하려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대상법률임 ○ 개별 제정법을 마련하는 방안의 검토 - 현행법상 현재 제시되고 있는 가상통화의 특성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은 없음 - 가상통화는 기존의 법적인 이해나 개념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향후 그 형태나 영업방식의 변형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 -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가상통화에 맞춘 개별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 이러한 해결방식은 기존의 법체계를 해치지 않고 새로운 분야의 입법을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것이지만, 새로운 분야가 등장할 때마다 현행법을 맞추어 발전시키지 않고 새로이 접근하는 것으로만 해결하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음 Ⅲ. 기대효과 ○ 가상통화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주요국의 대응 방안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 ○ 향후 가상통화 제도화에 기초자료로 활용 | - |
dc.format.extent | 121p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과학기술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전자상거래 | - |
dc.title |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Ⅰ) | - |
dc.title | 가상통화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ety(Ⅰ) | - |
dc.title.alternative | A Legal Study on the Regulatory System on Virtual Currency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한정미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한국법제연구원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한국외국어대학교 | - |
dc.contributor.localId | 2006006 | - |
dc.identifier.localId | 64011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가상통화 | - |
dc.subject.keyword | 비트코인 | - |
dc.subject.keyword | 블록체인 | - |
dc.subject.keyword | 가상화폐 | - |
dc.subject.keyword | 디제털경제 | - |
dc.subject.keyword | 디자털사회 | - |
dc.subject.local | 가상통화 | - |
dc.subject.local | 금융 | - |
dc.subject.local | 전자상거래 | - |
dc.type.local | 글로벌법제전략연구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한정미; 안수현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 1. 연구의 필요성 21 2.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4 1. 연구 방법 24 2. 연구 범위 24 제2장 가상통화 관련 현황 / 25 제1절 가상통화 이용현황 27 제2절 가상통화 관련 문제점 검토 28 1.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28 2. 가상통화에 대한 세금문제 29 3. 불법자금모집, 사기대출유인 등 30 제3장 주요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체계 현황 / 33 제1절 E U 35 1. 규제배경과 특징 35 2. 규제내용 36 제2절 영 국 37 1. 규제배경과 특징 37 2. 규제 현황 45 3. 규제기관 49 4. 규제내용 51 5. 향후 예상 56 제3절 독 일 60 1. 규제배경 및 특징 60 2. 규제근거 64 3. 규제기관 69 4. 규제내용 73 5. 향후 예상 78 제4절 미 국 79 1. 배경 및 특징 79 2. 규제기관 81 3. 규제내용 81 4. 향후 예상 88 제5절 일 본 89 1. 규제 배경 및 특징 89 2. 규제기관 90 3. 규제내용 90 4. 향후 예상 94 제6절 소 결 95 제4장 가상통화 제도화를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 / 97 1. 가상통화의 개념설정 99 2. 가상통화 관련 입법 방향 106 참고문헌 113 | - |
dc.relation.isPartOf |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7-18-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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