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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Ⅱ)

Title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Ⅱ)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Alternative Title
Legal Research for Digital Society(Ⅱ)
A Legal Study on the Smart Contract based on Blockchain
Author(s)
정경영백명훈
Affiliation
성균관대학교김앤장 법률사무소
Publication Year
31-Aug-2017
ISBN
9788966847655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스마트계약; 블록체인; 분산원장; 분산형 어플리케이션; 이더리움; 가상통화; 암호통화; 탈중앙화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글로벌법제전략연구, 17-18-①
Language
kor
Extent
195p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726
Abstract
Ⅰ. 스마트계약의 의의
▶ 환경의 변화
○ 블록체인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블록체인 1.0의 사례로서 대표적인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2.0의 단계로 변화되며 탈중앙화 자율조직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는 과정을 설명함.
▶ 스마트계약의 의의
○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스마트계약의 필요조건으로 이해하는 입장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스마트계약의 개념적인 요소와 특징의 분석을 통해 스마트계약의 정의를 이끌어 냄.
○ 스마트계약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계약의 자동실행이 보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코드라 정의할 수 있음.
○ 전통적인 계약과 스마트계약을 비교하고, 스마트계약을 활성화시킨 이더리움과 대표적인 The DAO 사례를 소개.
▶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의 관계
○ 컴퓨터 과학자 닉 자보(Nick Szabo)에 의해 처음 소개된 “Smart Contract”의 개념이 오늘날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을 통해 비로소 구현 가능하게 된 과정을 설명함. 특히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을 통해 개발된 이더리움 플랫폼은 초기 암호통화 중심으로 활용되던 블록체인이 분산화 어플리케이션(DApps)을 구현가능하게 하고, 스마트계약의 실행이 가능하게 하는 원리를 설명함.
▶ 스마트계약 활용사례
○ The DAO 사례를 시작으로 금융산업, 전문직 법률산업, 예측 및 상품 서비스 시장, 공익적 산업의료,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의 활용사례를 소개함.


Ⅱ. 스마트계약의 구조와 연구·입법 동향
▶ 스마트계약의 구조
○ 이더리움에서 실행되는 스마트계약 프로그램의 실행 구조와 과정을 설명하고, 개발단계에 있는 하이퍼레저 페브릭(Hyperledger Febric)에서 스마트계약 구현에 사용되는 체인코드(chaincode)를 간략히 소개함.
▶ 연구 동향
○ 민간 부문
- 민간 부문에서 스마트계약에 관한 연구는 개별 기업 단위에서부터 컨소시엄 단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 이더리움 기업 연합(Enterprise Ethereum Alliance, EEA)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블록체인 컨소시엄으로 EEA에 소속된 법률산업워킹그룹(Legal Industry Working Group)은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와 스마트계약 시스템 법제화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음.
○ 공공부문
- 공공부문에서는 개별 국가나 주(state)를 중심으로 하여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양자의 균형에 초점을 두고 법정책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제별로는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 스마트계약, ICO(Initial Coin Offerings)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주제별 비중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가상통화와 그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스마트 계약에 관한 심층적인 법정책적 연구는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경우 블록체인과 관련된 초기의 법정책적 연구는 의회, 연방정부 및 주(州)정부와 같은 규제기관이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양상을 보임. 그러나 스마트계약에 관한 의회 차원의 조사보고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보임.
- 스마트계약에 관한 호주 과학산업연구기구(CSIRO)의 최근 연구보고서는 호주 정부가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2030년까지 호주 정부가 디지털통화, 스마트계약, IoT등에 활용된 분산원장기술을 호주 사회의 ‘필수 서비스’로 인정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설명하고 있음.
▶ 입법 동향
○ 각국이 스마트계약을 새로운 입법의 형식으로 도입하고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드문 것으로 파악됨.
○ 미 국
- 미국은 연방차원과 주정부 차원에서 각기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입법적 노력을 겸하고 있음.
- 내용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스마트계약 그 자체만을 주요하게 다룬 법안은 아직까지는 없음. 대체적으로 스마트계약을 다룬 주법들은 블록체인 관련 산업분야의 활성화라는 큰 차원에서 스마트계약의 정의 내지는 개념을 다루는 정도의 입법화 수준임. 주정부 차원에서는 아리조나(Arizona) 주 등이 스마트계약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버몬트(Vermont) 주에서는 블록체인에 관한 입법화가 시도된 바 있음.
- 연방정부 차원에서 스마트계약의 개념을 다룬 법안은 2014 온라인시장보호법안이 유일하나 현재까지 의회 계류중.
○ EU
- 2014. 4. 7. 유럽 집행위원회는 가상통화에 자금세탁방지법과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후 2016. 7.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테러공격의 증가 등을 계기로 AMLD4의 개정을 위한 제안서를 발표함.
- 2016년 5월 26일 EU 의회 멤버(MEPs)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한 결의안에 투표함.
- 유럽사법재판소의 Skatteverket v. David Hedqvis 판결은 가상통화의 지불수단성을 인정하나 유형 자산(tangilble property)이 아니라고 보아 비트코인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
○ 아시아
- 일본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거래소인 마운트곡스(Mt.Gox) 파산 사태 이후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이러한 맥락에서 2016. 5. 25.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사업자에게 내각 총리대신의 등록을 받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금결제법을 개정함.
- 필리핀중앙은행(BSP)은 2017년 6월 19일 가상통화 거래소의 운영과 보고 의무에 대한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최근 중국은 2017년 7월 1일부터 중국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연간 최대 해외송금 한도를 설정하고 거래소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의 거래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작함.
○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제안됨. 개정안은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안 제2조제23호 신설), 가상통화취급업을 정의하고 각각의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요건 및 인가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개정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도입된 ‘소액해외송금업자’ 제도에 따르면 향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닌 업체가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해외에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해야 함.


Ⅲ. 스마트계약의 법적 쟁점
▶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질
○ 스마트계약에 의한 거래
- 스마트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일반계약과는 달리 일방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코드)를 의미하므로 계약의 성질을 가지지 않음.
- 스마트계약을 설계한 자가 제공한 코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조건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실행됨. A가 코드를 작성하여 이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B가 메시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행동할 경우 자동적으로 토큰 구매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위 거래를 구분해서 보면, 1) A의 코드작성, 2) 코드의 공개, 3) B의 조건성취, 4) 토큰의 이전으로 구분됨.
○ 스마트계약의 유상성
- 급부의 현실가치 : 스마트계약의 급부는 현실의 계약과 달리 급부가 가상세계에서 통용되는 재화가 됨. 예를 들어 A의 급부는 토큰이고 B의 급부는 이더라는 가상화폐인 경우, 결국 스마트계약은 가상의 재화의 거래행위가 되어서 가상화폐(이더)와 토큰의 가치에 따라 계약의 유상성을 인정할 수 있음.
- 가상세계의 가치창조 : 이더리움 플랫폼이라는 가상세계에서 그 끝단은 이더와 통화의 교환이라는 현실세계의 가치와 연결되지만 가상세계 내부에서 가치의 창조와 교환이 이뤄지고 있음. 즉 앞서 든 예에서 토큰은 가상세계에서 창조된 재화로서 가상세계에서 그 가치가 증감하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함.
- 토큰과 이더의 차이 : 가상세계에서 특히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이더는 현실세계의 통화의 역할을 함. 토큰은 단순히 재화의 역할을 하게 되지만 가상세계에서 다시 토큰이 통용되는 거래계의 범위 내에서 토큰은 다시 작은 통화의 기능을 할 여지가 없지 않음. 이더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더는 분산형으로 발생되고 거래소는 거래의 중계 역할을 하는데 반해 토큰은 집중형으로 발행되므로 A의 전자지갑은 거래소의 기능을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에 해당하게 됨.
- 토큰(코드 개발자)의 신뢰성 :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발행되는 토큰은 그 발행인(코드 개발자, A)의 신뢰에 기반하여 발행되므로 발행인의 신뢰성이 무너지면 가상세계 내에서 교환되는 가치의 불균형이 발행할 수 있음. 따라서 발행인의 신뢰는 다시 보증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이더에 의한 가상세계 내의 담보제공 등의 수단이 요구됨.
○ 스마트계약의 다중성
- 코드는 대체로 이더를 대가로 하는 유상계약의 형태로 입력되지만 경우에 따라 코인을 발행할 경우 합동행위성을 가지는 경우도 부인할 수 없음.
▶ 스마트계약의 신뢰성과 리스크
○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 블록체인 기술이나 스마트계약의 개념이 도입되기 전 전자거래의 신뢰성은 대체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d Party)를 전제하였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거래원장을 마련하고 원장에의 기입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분산원장방식의 신뢰성 확보 방법
- 거래내용의 무결성 : 블록체인 기술과 동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계약은 참여자가 보관하는 모든 원장을 수정하지 않고는 원장을 변조할 수도 없어 거래내용의 무결성은 확보된다고 할 수 있음.
- 에스크로우 기능 : 계약상의 ‘급부의 자동실행’이라는 스마트계약의 특성이 사실상 에스크로우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음.
- 위조·부인방지 :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기술만으로도 이러한 위조·부인방지를 할 수 있어 기존의 전자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활용하고 있음.
- 다른 참여자의 확인 : 블록체인 또는 스마트계약도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활용하여 거래의 보안을 유지하고 블록체인의 거래확인 절차를 신뢰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대신할 수 있음.
○ 블록체인과 거래 리스크
- 중앙정보저장 : 블록체인은 양당사자 이외에도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당사자도 접근하여 문서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 리스크 관리의 변화 : 블록체인은 상당한 위험을 부담하는 중앙의 당사자에 의해 통상 수행되던 집단성 업무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를 감소하는데 기여함에 있음.
▶ 스마트계약의 지급수단 - 암호통화
○ 암호통화의 재화성이 금융투자상품성으로 나타나므로 암호통화는 ‘금융상품성 전자지급수단’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암호통화의 법적 성질
- 암호통화(crypto currency) : 암호통화는 단순히 보안성이 강화된 중앙집중형으로 발행된 전자화폐가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분산형으로 발행되는 화폐라는 점에서 기존의 전자화폐와는 완전히 구별됨. 암호통화는 전자화폐와 가상화폐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블록체인 기술에 바탕을 두고 분산형으로 발행되는 화폐를 지칭한다는 특징을 가진 전자화폐임.
○ 재화성 vs 지급수단성
- 암호통화 :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통화는 그 재화성에도 불구하고 지급수단성을 인정할 수 있어 ‘재화성 지급수단’이라 할 수 있음.
○ 지급수단성 vs 금융상품성
- 암호통화의 재화성이 금융투자상품성으로 나타나므로 암호통화는 ‘금융상품성 전자지급수단’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전자화폐성 검토
- 암호통화는 전자화폐의 전자정보성, 금전가치성, 유통성, 지급수단성 등을 갖추고 있지만 환금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로 보기는 어려움.
○ 암호통화의 본질
- 채권성과 물권성을 검토 함.
- 요컨대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 플랫폼의 이더(ETH)와 같은 암호통화는 제한적 물권성을 가진 금융상품성 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음.
▶ 계약법상 문제점
○ 스마트계약의 계약성
- 협의의 스마트계약이든 광의의 스마트계약이든 모두 전통적인 계약 개념과는 구별됨.
○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
- 이와 관련하여서는 행위의 목적, 행위의 주체,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살펴봄.
○ 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
-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과 이행, 승낙의 철회문제를 살펴봄.
▶ 전자계약 관련 문제점
○ 스마트계약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관련된 쟁점을 살펴봄.
○ 스마트계약과 전자서명법
- 스마트계약에도 전자서명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공인전자서명, 국제간 거래와 전자서명, 다중서명 등 그 적용상 문제점에 관해 살펴봄 .
▶ 금융법 관련 문제점
○ 은행거래, 금융투자거래, 보험거래, 외환거래 등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문제점과 전자금융거래에서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쟁점을 살펴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점
○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과 모델로 발전되고 있음. 블록체인의 분산된 노드는 정보주체이기도 하고 처리자와 위탁자 역할도 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서 바라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슈가 존재함.
○ 블록체인의 유형과 상황에 따른 법적 분석을 통해 활용적인 측면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함.


Ⅳ. 스마트계약의 입법론적 과제
▶ 민법, 소비자보호법
○ 스마트계약의 거래법적 특성과 스마트계약과 민법의 관계 및 입법론적 포섭방안을 고찰함.
○ 스마트계약은 채무의 발행, 채무의 이행, 채무불이행 관련 제도(위험부담, 해제·해지, 보증·담보, 소송·중재) 등에서 제한적 해석이 불가피함. 그리고 익명성 보장이 현행 법질서와의 상충도 고찰의 대상이며 인공지능기술과 합쳐져 계약의 변경을 시도할 경우 계약의 주체에 관한 이론적 고찰도 요구됨.
○ 소스코드와 오픈소스로 공개되는 제안서가 불일치할 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넘어 소비자보호가 문제됨. 이에 관한 검증절차의 도입이 바람직한가 검토를 요함.
▶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 전자문서의 송신과 수신, 공인전자문서센터, 전자거래사업자의 의무와 관련된 전자문서법에 관한 쟁점을 살펴봄
○ 전자서명법과 관련하여서는 전자서명과 블록체인 기술은 서로 협력하여 스마트계약의 보안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자서명법상의 거의 모든 규정이 스마트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
○ 전사문서법상 전자문서의 송·수신이나 제안서의 문서성, 공인전자문서센터 규정, 전자거래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등은 스마트계약에서 재검도가 요구됨.
▶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
○ 스마트계약에서 활용되는 암호통화는 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동법 제2조 1호)에 해당하지 않고 분산형 지급수단이어서 전자금융거래의 당사자구조를 가지지 않으므로 거래지시 등의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될 수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스마트계약상의 암호통화는 그 성질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거래구조의 상이함을 고려할 때 전자금융거래법을 암호통화에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딜레마가 발생함.
○ 가상통화에 관한 법령 개정안(박용진의원안)에 관해 소개하고 그 적절성에 관해 간락히 검토함.
○ 전자어음법도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의 형식으로 발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도 제정된 차제에 전반적 개정이 요구됨.
▶ 상법, 회사법
○ 회사의 설립은 원칙적으로 현실세계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가상세계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이는 등기의 공시력보다 우월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회사법과 유사한 규범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할 실익이 있음.
○ The DAO와 같은 유형의 스마트계약을 투자계약으로 볼 수도 있고 회사와 같은 조직의 설립행위로 이해할 수도 있어, 전향적으로 회사법에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 고찰함.
Table Of Contents
Ⅰ. 스마트계약의 의의
1. 환경의 변화 25
(1) 블록체인 25
(2) 블록체인의 활용 27
2. 스마트계약의 의의 30
(1) 스마트계약의 등장 30
(2) 스마트계약의 개념 31
(3) 스마트계약의 진화 33
3. 블록체인과 스마트계약의 관계 36
(1) 배 경 36
(2) 블록체인의 확장성 37
(3) 분산화 어플리케이션 38
(4) 스마트계약의 연계 39
4. 스마트계약 활용사례 41
(1) 금융 산업 42
(2) 전문직 산업 48
(3) 상품·서비스 시장 51
(4) 공익적 산업 58
(5) 사물인터넷 63


Ⅱ. 스마트계약의 구조와 연구·입법 동향
1. 스마트계약의 구조 71
(1) 이더리움(Ethereum) 71
(2) Hyperledger Febric 75
2. 연구 동향 78
(1) 민간 부문 78
(2) 공공 부문 81
3. 입법 동향 85
(1) 미국 85
(2) EU 97
(3) 아시아 99
(4) 우리나라의 경우 101
(5) 소 결 102


Ⅲ. 스마트계약의 법적쟁점
1.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질 107
(1) 스마트계약에 의한 거래 107
(2) 스마트계약의 유상성 109
(3) 스마트계약의 다중성 111
2. 스마트계약의 신뢰성과 리스크 113
(1)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113
(2) 분산원장방식의 신뢰성 확보 방법 114
(3) 블록체인과 거래 리스크 115
3. 스마트계약의 지급수단 · 암호통화 117
(1) 암호통화의 법적 성질 117
(2) 재화성 vs 지급수단성 119
(3) 지급수단성 vs 금융상품성 121
(4) 전자화폐성 검토 123
(5) 암호통화의 본질 125
(6) 소 결 126
4. 계약법상 문제점 127
(1) 스마트계약의 계약성 127
(2)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 129
(3) 계약에 관한 민법 규정 132
5. 전자계약 관련 문제점 134
(1) 스마트계약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34
(2) 스마트계약과 전자서명법 137
6. 금융법 관련 문제점 140
(1) 서 140
(2) 금융거래 140
(3) 전자금융거래 146
7.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점 149
(1) 개인 식별 149
(2) 위수탁 및 3자 제공 152
(3)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부여 152
(4) 파 기 153


Ⅳ. 스마트계약의 입법론적 과제
1. 민법, 소비자법 157
(1) 스마트계약의 거래법적 특성 157
(2) 스마트계약과 민법의 관계 158
(3) 소비자보호 159
(4) 입법론적 고찰 160
2.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162
(1) 스마트계약의 전자법적 특성 162
(2) 스마트계약과 전자문서법 163
(3) 전자서명법 165
3.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 166
(1) 스마트계약의 특성 166
(2) 스마트계약과 전자금융거래법 167
(3) 가상통화에 관한 법령 개정안 169
(4) 입법론적 고찰 171
4. 상법, 회사법 173
(1) 스마트계약의 특성 173
(2) 스마트계약과 회사 174
(3) 입법론적 고찰 175


Ⅴ. 마무리
참고문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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