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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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최성근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3:46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3:46Z | - |
dc.date.issued | 2000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861 | - |
dc.description.abstract | 일본은 우리와 경제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본 역시 1991년 이후 이른바 버블경제의 붕괴과정을 겪으면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개인 및 법인의 도산이 속출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정부와 업계 및 학계등은 작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종래의 도산절차가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고, 일본 법무성이 주관이 되어 1996년부터 도산법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일본의 이번 개정작업은 5년을 예정으로 2001년까지 준비작업을 마치고,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것이 본래의 계획이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일정을 변경하여 1999년 12월 민사재생법을 제정하고, 2000년 10월 현재 '개인갱생절차에 관한 요강'과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요강'을 확정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1999년 12월에 제정되어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사재생법은 일본에서 기업도산사건이 점증하는 최근의 긴급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그 입법화를 앞당긴 것인데. 재건형 도산절차에 관한 기본법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종래 일본의 3대 갱생절차인 회사갱생절차,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절차의 운용상 드러난 문제점들을 대폭 시정하고 있다. 일본의 민사재생법 제정은 무엇보다도 도산절차의 현실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술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을 당면과제로 남겨 놓고 있는 우리의 도산법제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민사재생법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과 유사한 경제상황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도산법제를 정비했던 각국의 예를 가장 최근까지 목도하고 이를 분석·검토한 후에 이루어진 입법이란 점에서, 향후 우리 도산법제의 개선작업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최근 일본의 도산법제 개선작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재생법의 입법배경과 민사재생절차의 특색을 살펴본다. 민사재생법의 입법배경과 관련해서는 일본 법무성의 주요법률 입법과정도 아울러 살펴본다는 관점에서 민사재생법 제정의 경과와 논의의 배경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한다. 또한 민사재생절차의 특색에 있어서는 특히 화의절차와 대비되는 부분과 민사재생법의 개요 및 민사재생절차의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다. 다음으로 민사재생절차의 주요쟁점사항을 분석하고 이의 운용현황등을 검토한다. 민사재생절차의 주요쟁점사항 분석에서는 법률편재에 따라 민사재생법의 목적·적용범위·관할등, 재생절차의 개시, 재생절차의 기관, 재생채권 및 공익채권·일반우선채권·개시후 채권, 재생채무자의 재산의 조사 및 확보, 재생계획, 재생계획인가후의 절차, 재생절차의 폐지,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의 특칙, 간이재생·동의재생의 10개 부문으로 나누어 종래 일본의 화의법 및 회사갱생법과 대비해가며 이들을 분석한다. 또한 운용현황등의 검토에서는 동경지방법원의 재생절차 신청사건을 중심으로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사재생절차의 운용현황 및 절차운용상의 문제점등을 검토한다. 끝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우리 도산법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적시하고 향후 우리 도산법제의 개선방향과 관련한 일본 민사재생법의 시사점을 언급한다. |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회사 기업법 | - |
dc.subject.other | 일본 | - |
dc.title | 日本의 企業更生節次에 관한 硏究 : 民事再生節次를 중심으로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10664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local | 일본 | - |
dc.subject.local | 기업갱생절차 | - |
dc.subject.local | 일본민사재생법 | - |
dc.subject.local | 민생재생규칙 | - |
dc.type.local | 연구보고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oi, Seong Keu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최성근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 1 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내용 7
Ⅰ. 연구의 목적 7 Ⅱ. 연구의 범위 및 내용 8 제 2 장 일본 민사재생법의 입법배경 및 특색 11 Ⅰ. 민사재생법 제정의 경과 및 입법배경 11 1. 민사재생법 제정의 경과 11 2. 민사재생법 제정의 입법배경 14 Ⅱ. 민사재생법의 특색 및 민사재생절차의 개요 18 1. 민사재생법의 특색 18 2. 민사재생절차의 개요 25 제 3 장 민사재생절차의 주요쟁점사항 29 Ⅰ. 서 설 29 1. 민사재생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29 2. 재생사건의 관할법원 30 3. 재생사건에 관한 문서등의 열람등 30 4. 支障부분의 열람등의 제한 32 Ⅱ. 재생절차의 개시 33 1. 재생절차의 개시 33 2. 절차개시전의 채무자재산의 보전조치 35 3. 포괄적 금지명령제도 35 4. 포괄적 금지명령의 해제 36 5. 재생채무자에 대한 재생절차개시의 효력 37 6. 재생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게 미치는 영향 38 7. 재생채무자의 영업등의 양도에 관한 법원의 허가 39 8. 영업양도에 관한 대체허가 40 Ⅲ. 재생절차의 기관 41 1. 개 요 41 2. 감독위원의 감독 42 3. 감독위원에 의한 부인권행사 43 4. 조사위원에 의한 조사 44 5. 관재인에 의한 관리 44 6.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 46 Ⅳ. 재생채권 및 공익채권·일반우선채권·개시후 채권 47 1. 재생채권이 되는 청구권 47 2. 재생채권에 대한 변제등 48 3. 재생채권의 신고 48 4. 재생채권의 조사 및 확정 50 5. 재생채무자등이 작성하는 認否書 50 6. 재생채권 査定의 재판과 이의의 소 52 7. 재생채권의 확정 53 8. 채권자집회의 소집 54 9. 채권자위원회 54 10. 공익채권 55 11. 일반우선채권 56 12. 개시후 채권 57 Ⅴ. 재생채무자의 재산의 조사 및 확보 58 1. 재산상황보고집회 58 2. 否 認 59 3. 손해배상청구권의 사정제도 61 4. 담보권소멸제도의 취지 63 5. 담보권소멸의 절차 64 6. 가액결정의 청구에 있어서의 재산평가 65 Ⅵ. 재생계획 67 1. 개 요 67 2. 재생계획의 조항의 내용 68 3. 미확정채권등의 취급 69 4. 재생계획에 의한 자본의 감소등 71 5. 재생계획안의 작성자 및 제출자 72 6. 재생계획안의 결의 72 7. 재생계획안의 가결요건 73 8. 재생계획의 인가·불인가 결정 74 9. 재생채권자의 권리의 변경 75 Ⅶ. 재생계획인가후의 절차 76 1. 재생계획의 이행확보 76 2. 재생계획의 취소 77 Ⅷ. 재생절차의 폐지 79 1. 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는 경우의 폐지 79 2. 절차개시원인이 없는 경우의 폐지 79 3.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폐지 80 4. 재생계획이 수행될 가망이 없는 경우의 폐지 80 Ⅸ. 외국도산절차가 있는 경우의 특칙 81 Ⅹ. 간이재생 및 동의재생 82 1. 제도의 취지 82 2. 통상의 재생절차의 경우와의 차이 83 제 4 장 민사재생절차의 운용현황 및 민사재생사건의 분석 85 Ⅰ. 민사재생절차의 운용현황 85 1. 민사재생사건의 건수 85 2. 재생채무자의 실태 85 3. 절차의 진행상황 87 Ⅱ. 민사재생사건의 분석 91 1. 예납금의 납부 91 2. 보전처분의 결정과 감독위원의 선임 92 3. 공인회계사에 의한 조사 92 4. 개시에 관한 결정과 즉시항고 93 5. 관재인의 선임 유무 93 6. 강제집행·가압류의 중지·취소 93 7.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의 중지명령 94 8. 담보권소멸청구 94 9. 부인권의 행사 95 10. 영업양도의 허가 95 11. 채권조사 96 12. 이행의 감독 96 제 5 장 우리 도산법제의 개선방향과 일본 민사재생법의 시사점 97 <참고문헌> 101 일본 민사재생법(1999년 법률 제225호) 103 민생재생규칙(2000년 1월 31일 최고법원규칙 제3호) 175 | - |
dc.relation.isPartOf | 연구보고, 2000-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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