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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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최철영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3:55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3:55Z | - |
dc.date.issued | 2001 | - |
dc.identifier.isbn | 8983231971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877 | - |
dc.description.abstract |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정한 국가정책 및 이익추구, 타국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항조치 또는 기타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써 타국에 대한 경제제재법제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경제적 제재는 무력행사 및 위협이 불법화된 국제법체제 하에서 분쟁당사국들에 의해 선호되는 효과적인 간섭수단 및 분쟁해결수단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경제적 제재조치가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며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 확대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주권적 관할사항은 축소되고 있으며 각 국가는 개별적 제재권의 행사보다는 국제법의 준수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의 확보를 위하여 다자간 합의의 틀에서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에 부과하고 있는 경제적 제재는 그 상징성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는 어느 국가보다도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제재조치는 우리의 대북정책 수립과 수행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체제확보를 위해 추구하는 제반 정책적 수단이 효과를 얻으려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켜야 하고 그 방법은 미국의 대외경제제재가 가급적 우리 정부를 포함하는 국제적인 합의의 틀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정부는 테러활동에 소극적인 국가로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의 내용을 최소화하거나 테러지원국가의 명단에서 배제하는 등 테러를 이유로 한 경제제재법제를 신축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정부도 좀더 적극적으로 서방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핵개발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선언과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수로사업과 원유의 무상지원 외에도 외교관계의 개선과 경제적 봉쇄조치의 철회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원이 되며 북한의 대외관계개선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자국법의 역외적용을 통하여 우리의 대북정책에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미국의 국내법제에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역외적용의 제한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우리의 현행 대북관련법제로서 남북교류협력법의 시대적 한계를 인정하고 (가칭) '남북화해기본법'과 같은 포괄적 대북관련 기본법체제를 형성하여 입법적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북화해와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 - |
dc.format.extent | 157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재정, 경제 | - |
dc.subject.other | 미국 | - |
dc.title | 미국의 대외경제제재관련 법제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Economic Sanctions in U.S.Foreign Policy Legislation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21868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local | 미국 | - |
dc.subject.local | 대외경제제재 | - |
dc.subject.local | 법제연구 | - |
dc.type.local | 연구보고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oi, Cheol-Young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최철영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서 론 7 1. 문제의 제기 7 2. 논의의 목적과 범위 10 (1) 논의의 목적 10 (2) 논의의 범위 11 Ⅱ. 미국의 대외경제제재정책과 입법배경 13 1. 미국 대외경제제재정책의 개념과 실효성 13 (1) 대외경제재의 개념 13 (2) 대외정책으로서 경제제재 15 (3) 경제제재조치의 정책적 근거 20 (4) 대외경제제재의 법규범적 실효성 21 2. 미국 대외경제제재법제의 입법목적 23 (1) 국가안보목적의 경제제재 23 (2) 대외정책달성을 위한 경제제재 24 (3) 국제테러행위 및 국제범죄에 대한 경제제재 26 (4)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경제제재 27 (5) 희소자원의 공급확보를 위한 경제제재 28 3. 미국 대외경제제재법제의 연혁 28 (1) 미국독립 시기 29 (2) 제1차 세계대전 이후 29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 (4) 공산권국가의 붕괴 이후 32 Ⅲ. 미국의 대외경제제재 관련법제 35 1. 대외경제제재 관련법제 개관 35 (1) 대외경제제재 관련법제 35 (2) 대외경제제재관련법제 시행기관 35 (3) 대외경제제재의 부과결정과 해제 40 2. 수출관리법(EAA) 42 (1) 권한의 위임 42 (2) 수출규제의 실효성확보 43 (3) 수출허가절차 44 (4)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 45 (5) 수출규제의 해제요건 48 3.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51 (1) 대통령에 대한 권한부여 51 (2)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권한 52 (3) 권한행사의 절차와 처벌 54 (4) 비상사태의 해제와 대통령의 비상조치권한의 효력 55 (5) IEEPA의 적용에 있어 문제점 55 4. 수출관리규정(EAR) 59 (1) 수출관리규정의 연혁과 법적 근거 59 (2) EAR에 있어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61 (3) EAR적용물품에 대한 금지사항 66 (4) 수출허가 요건 69 (5) EAR의 실효성 제고 74 5. 테러지원국에 대한 경제제재법제 79 (1) 테러 및 테러지원국의 정의 79 (2) 테러지원국의 지정 82 (3) 테러지원국에 대한 제재 83 6. 대북 경제제재 관련법제와 제재의 내용 84 (1) 대북 경제제재법제의 입법배경 84 (2) 대북 경제제재관련법제의 연혁 88 (3) 테러지원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94 (4) 대북경제제재를 위한 수출관리규정(EAR)의 내용 96 (5) 대북 경제제재조치의 완화 98 Ⅳ. 미국 대외경제제재법제의 국제법적 검토 101 1. 미국 대외경제제재법제의 역외적용 102 (1) 역외적용의 개념과 적용의 필요성 102 (2) 역외적용을 위한 연결점 105 (3) 대외경제제재법제의 역외적용에 따른 법적 문제 109 (4) 대외경제제재법제에 대한 평가 117 2. 국내법제의 역외적용에 대한 국제법적 제한 120 (1) 주권평등원칙 121 (2) 불간섭의무원칙 122 (3) 관할권 충돌의 해결 124 (4) 재수출(re-export)의 규제문제 129 3. 대외경제제재법제의 국제법적 합법성 134 (1) 경제적 간섭의 합법성기준 135 (2) 국제기구의 결의에 따른 경제적 강제조치 137 (3) 자위권행사로서 경제적 강제조치 138 (4) 보복조치로서 경제적 강제조치 140 4.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141 (1) 다자간 수출통제체제로서 바세나르협약체제 141 (2) 바세나르협약의 수출통제대상품목 143 (3)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와 미국의 대외경제제재법제 143 (4)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와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144 Ⅴ. 결 론 147 <참고문헌> 153 | - |
dc.relation.isPartOf | 연구보고, 2001-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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