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의 工業所有權 保護制度에 관한 硏究
- Title
- 北韓의 工業所有權 保護制度에 관한 硏究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Protective Legislation of Industrial Property in North Korea
- Author(s)
- 박정원
- Publication Year
- 2001
- ISBN
- 8983232005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연구보고, 2001-16
- Language
- kor
- Extent
- 176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882
- Abstract
- 북한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경제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정보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이에 북한의 공업소유권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분석해본다.
첫째, 북한에서 말하는 공업소유권의 개념과 이와 관련한 법제에 관하여 고찰한다. 현재 정보화사회에 진입하면서 공업소유권, 산업재산권, 지적소유권 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데, 북한의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의 개념을 살피고, 이와 관련한 법제를 분석하고, 그 국제법적인 태도에 관하여 언급한다.
둘째, 북한의 공업소유권제도에 관한 법제를 분석하고, 현행 남한의 관련법제와 비교함으로써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한다.
셋째, 중국의 專利(특허)제도를 개관한다. 중국의 특허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경제개방의 형태와 내용이 중국의 경제개혁과 개방의 틀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특허제도를 비교 고찰한다.
넷째, 남북한의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교류 협력방안을 생각해본다.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실천과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에서 남북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 및 교류협력에 관한 제도화방안 대체적인 틀을 구상해본다.
다섯째, 북한의 공업소유권의 보호제도의 현실에 기초하여 그 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북한의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하여 전망한다.
-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序 論 9
제 1 절 硏究의 目的과 必要性 9
제 2 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13
제 3 절 論議의 限界 및 前提 15
제 2 장 北韓의 工業所有權 制度의 分析 17
제 1 절 北韓의 工業所有權의 意味와 槪念 17
Ⅰ. 北韓의 工業所有權의 槪念 17
Ⅱ. 北韓의 工業所有權의 種類 22
Ⅲ. 北韓의 發明權과 特許權의 比較 24
Ⅳ. 北韓의 工業所有權 保護制度의 特徵 27
제 2 절 北韓의 工業所有權 保護制度의 法的 保障 28
Ⅰ. 北韓의 工業所有權의 國內法的 保護 28
Ⅱ. 北韓의 工業所有權의 國際法的 保護 30
Ⅲ. 北韓의 工業所有權 管掌機關 33
제 3 장 北韓의 工業所有權 關聯法制 分析 37
제 1 절 北韓의 '發明 및 創意考案'에 관한 法令 38
Ⅰ. 沿革 및 構成體系 38
Ⅱ. 槪念 및 適用對象 39
Ⅲ. 權利의 種類 41
Ⅳ. 主要 內容 43
제 2 절 北韓의 '商標 및 工業圖案'에 관한 規定 47
Ⅰ. 沿革 및 構成體系 47
Ⅱ. 立法目的 및 槪念定義 47
Ⅲ. 商標制度 48
Ⅳ. 工業圖案制度 54
Ⅴ. 本來名稱制度 55
제 3 절 北韓의 工業所有權制度와 南韓의 産業財産權制度 比較 55
Ⅰ. 南北韓의 産業財産權制度의 體系 56
Ⅱ. 南北韓의 特許制度 比較 58
Ⅲ. 南北韓의 商標制度 比較 65
Ⅳ. 南北韓의 意匠制度 比較 75
제 4 장 中國의 專利(特許)制度 槪觀 79
제 1 절 中國의 專利(特許)制度의 槪念과 分類 79
Ⅰ. 專利(特許)의 意味 79
Ⅱ. 專利權 分類 80
Ⅲ. 中國의 特許管理機關(國家知識産權局) 80
Ⅳ. 專利代理機構 81
제 2 절 中國의 改正 專利法 分析 82
Ⅰ. 專利法의 改正背景 및 意義 82
Ⅱ. 中國 專利法의 主要內容 84
제 3 절 中國과 北韓의 特許制度 比較 92
Ⅰ. 中國과 北韓의 經濟開放法制의 比較 92
Ⅱ. 中國과 北韓의 特許法制 比較 94
제 5 장 南北韓의 産業財産權 保護 및 交流協力의 制度化方案 99
제 1 절 南北韓의 産業財産權分野 交流方案 99
Ⅰ. 南北韓의 産業財産權分野 交流協力의 背景 99
Ⅱ. 南北韓의 相互 産業財産權 保護制度(事例分析) 101
제2절 南北韓間 産業財産權 交流協力 方案 檢討 105
Ⅰ. 交流協力의 基本方向 105
Ⅱ. 短期的 分野別·事案別 交流協力 方案 106
Ⅲ. 中長期的 交流協力 課題 109
Ⅳ. 統一段階의 産業財産權 統合課題 110
제 3 절 南北韓의 産業財産權 保護 및 交流協力의 制度化 113
Ⅰ. 南北韓 産業財産權 保護에 관한 合意書의 採擇 113
Ⅱ. 南北間 合意에 대한 法的 拘束力의 確保 114
Ⅲ. 南北韓의 法制度的 協力關係 構築 116
제6장 結 論 119
<附 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123
'발명·기술혁신법'(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1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 146
북한의 [발명법](5장 43조) 법규 해설 153
북한의 '창의고안규정에 대하여'(4장 23조) 법규해설 157
中華人民共和國專利法 160
<參考文獻>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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