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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녹지보전법제 정비방안연구

Title
도시녹지보전법제 정비방안연구
Alternative Title
The Study of Urban-biotope Legal System in Korea
Author(s)
전재경
Publication Year
2001
ISBN
898323203X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01-19
Language
kor
Extent
199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883
Abstract
1. 도시지역의 약 4분의 3(74.5%)이 녹지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풍요 속에 빈곤을 느낀다. 이는 녹지관련 정보와 통계관리의 불합리성 때문이다. 국토이용관리 당국은 국토건설종합계획 및 국토이용계획등을 수립할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 그리고 준농림지역을 녹지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어 실정법상 녹지지역 개념과 상충된다.

2. 전원구역의 녹지 또는 시가지외 녹지가 자연보전과 야생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도시지역 내지 시가화 구역내의 녹지는 인간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서구의 환경선진 국가들은 종래 속도와 편익 중심의 도시공간을 순환과 여유 중심의 녹지체계로 재편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도시녹지관리는 아직 자투리 공간의 활용 내지 환경미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녹지관련 법제는 자발적·체계적인 도시녹지를 조성·보전하기에는 너무 규제적·비체계적이다.

3.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녹지축과 녹지공간을 적극적·직접적으로 조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아쉽다. 현행법상 "도시녹지" 또는 "도시내녹지"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형식적 녹지의 개념과 실질적 녹지의 개념이 충돌한다. 도시계획법상 '녹지'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실상 녹지"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지역들의 "도시내 녹지"를 포괄할 수 있는 녹지체계가 결여되어 있다.

4. 신법을 제정하건 아니면 기존법을 정비하건 간에 현행 도시공원법(제2조제3호)상의 녹지와 도시계획법(제32조제1항제4호)상의 녹지지역이 기능적으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녹지지역'이 형식적·거시적 개념이라면 '녹지'는 도시지역 및 녹지지역 이외의 녹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실질적·미시적 개념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녹지지역과 녹지의 개념을 구분·연계시킬 경우 녹지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녹지통계등이 정확해 질 것이다.

5. (가칭)녹지관리표준의 제정·시행이 필요하다. 현행 도시공원법등이 비록 '녹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녹지' 개념은 규범적이라기보다 행정적이고 사실적이다. 녹지에 관한 법적 개념이 정립되지 아니한 가운데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등이 수립·운영되었음은 경이로운 현상이다. 도시공원법이나 도시계획법등 도시와 관련된 법률들에서 도시녹지를 넘어 '녹지' 일반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다른 법률상의 녹지에까지 통용시키기 어렵다. 녹지관리표준은 독자적인 녹지보전법(안)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Table Of Contents
연 구 개 요 7
1. 연구의의 7
2. 연구배경 7
3. 연구의 목적·범위·방법 8

제 1 장 현행법제의 구조 11
제 1 절 국토·환경법체계 11
1. 국토법체계 11
2. 환경법체계 12
제 2 절 도시녹지법체계 12
1. 녹 지 12
2. 녹지지역 20
3. 유사녹지 21
제 3 절 분 석 틀 23
1. 체 계 화 23
2. 도시녹지의 범주 24

제 2 장 녹지실태 27
제 1 절 국토이용실태와 도시녹지현황 27
1. 국토이용실태 27
2. 도시녹지실태 29
제 2 절 녹지관리기법 32
1. 광역녹지축의 조성 32
2. 환경친화적 도시계획의 수립 34
3. 단계별 녹지관리 35
4. 녹화사업 37

제 3 장 법제분석 43
제 1 절 체계분석 43
1. 환경법의 한계 43
2. 국토법의 과제 44
제 2 절 연관분석 46
1. 녹지법제 46
2. 전용법제 59
3. 형질변경법제 63
제 3 절 조례분석 71
1. 상위법령과의 관계 72
2. 조례관계 75

제 4 장 외국의 녹지관리 사례 79
제 1 절 일 본 79
1. 토지이용체계 79
2. 환경계획체계 80
3. 도시환경계획 82
4. 녹(綠)의 정책대강과 녹(綠)의 기본계획 82
5. 녹화사업 87
제 2 절 미 국 89
1. 토지이용체계 89
2. 도시녹화 90
제 3 절 영 국 104
1. 토지이용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 104
2. 도시녹화 105
제 4 절 독 일 110
1. 토지이용계획 110
2. 경관보호·자연보호 112
3. 도시녹화 114
제 5 절 브라질 : 꾸리찌바市 121
1. 하드웨어 121
2. 소프트웨어 125
제 6 절 뉴질랜드·싱가포르 129
1. 뉴질랜드 129
2. 싱가포르 131

제 5 장 법제정비방향 133
제 1 절 법체계의 조정 133
1. 녹지보전법(안)의 제정 133
2. 국토법과 환경법의 정비 135
3. 녹지조성법제의 정비 136
4. 조례의 정비 139
제 2 절 녹지체계의 조성 140
1. 녹지(축)의 복원 140
2. 녹지공간의 확대와 보전 141

<부 록>
1. 日本國 都市綠地保全法 143
2. 日本國 都市綠地保全法施行令 164
3. 日本國 都市綠地保全法施行規則 171
4. 日本國 首都圈近郊綠地保全法 175
5. 日本國 首都圈近郊綠地保全法施行令 184
6. 日本 金澤市 綠化協定事業取扱要望 190
7. 日本 金澤市 斜面綠地保全條例 194

<참고문헌>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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