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사전합의(APA)에 관한 조세법제 연구
- Title
-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에 관한 조세법제 연구
- Alternative Title
- Study on new way of Avoiding and Resolving Transfer Pricing Disputes : Advance Pricing Agreements(APA)
- Author(s)
- 박종수
- Publication Year
- 2003
- ISBN
- 8983232447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연구보고, 2003-05
- Language
- kor
- Extent
- 238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06
- Abstract
- 이전가격 사전합의(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제도'는 이미 미국을 위시한 각국에서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OECD차원에서도 그 통일적 규율을 위한 지침이 마련될 정도로 오늘날 이전가격의 조작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학문적으로는 물론 실무적으로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문제영역이다. 다국적기업은 그 특성상 국경을 달리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과의 거래시 당해 기업그룹 전체로서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을 조작함으로써 특수관계기업간에 소득을 이전시키는 정책에 매료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정책은 고세율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주로 선진국인 다국적기업의 소재지국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신고소득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이를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간의 거래가격(정상가격)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조정한다. 이러한 이전가격세제는 그러나 매우 기술적인 부분이 많아서 과세당국이 당해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외국정부의 협조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납세의무자로서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일일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대략 3∼5년간의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정방식을 과세당국간 상호협상을 통해 사전에 확정하고, 대신 같은 기간 과세당국이 모·자회사에 대해 이전가격조사를 면제하는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5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종래의 이전가격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진일보시킴은 물론 특히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를 도입함으로써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선진국수준의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 제도에 대해서는 그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국세청을 중심으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 제도의 적극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공청회와 각종 홍보활동을 계속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분명 납세의무자나 과세당국 양측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제도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해결하여 반영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전가격 사전합의제에 있어서도 논의의 본질적인 귀착점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4
제2장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의의와 현행법제의 분석 17
제1절 이전가격 사전합의의 의의 17
Ⅰ. 이전가격사전합의의 개념 17
Ⅱ. 일방적 APA 19
Ⅲ. 쌍방적 APA 21
Ⅳ. APA 논의의 의미 24
Ⅴ. APA 개념사용의 불통일성 25
제2절 이전가격사전합의에 관한 현행법제 분석 26
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개정 27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제정 27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개정연혁 28
Ⅱ. 우리나라의 이전가격세제 31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정 이전의 이전가격세제 31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이전가격세제 32
Ⅲ.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 45
1. 사전승인신청 46
2. 심 사 46
3.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사전승인 47
4. 일방적 사전승인절차 48
5. 연례보고서의 제출 49
6. 사전승인의 취소 49
제3절 현행법제상의 문제점 50
Ⅰ. 승인의 법적 성격과 용어상의 문제 50
Ⅱ. 법 제6조제4항 단서의 문제 51
Ⅲ. 위임입법의 한계문제 53
Ⅳ. 시행령 제14조의 문제 55
Ⅴ. 승인후의 사후관리 문제 56
Ⅵ. 비공개의 문제 56
제3장 주요국 및 OECD의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와 그 시사점 57
제1절 개 관 57
제2절 일 본 58
Ⅰ. 개 설 58
Ⅱ. 일본의 이전가격세제 60
1. 개 관 60
2. 도입취지 61
3. 적용대상 법인 62
4. 적용대상 거래 62
5. 국외관련자 63
6. 독립기업간 가격 66
7. 자료정보의 제공의무 78
8. 추계과세 80
Ⅲ. 대응조정 81
1. 개 관 81
2. 차액조정 82
3. 제2차 조정 83
Ⅳ. 사전확인제도 84
1. 사전확인 대상 85
2. 확인의 신청 85
3. 자료의 첨부 85
4. 번역자료의 첨부 87
5. 확인 신청서의 수리 87
6. 이전가격 조사와의 관계 87
7. 사전상담 87
8. 확인대상 사업연도 88
9. 확인신청의 심사 88
10. 확인에 관한 상호협의 88
11. 심사결과 통지 88
12. 보고서의 제출 89
13. 확인의 효과 90
14. 가격의 조정 90
15. 확인의 개정 91
16. 확인의 취소 91
17. 확인의 갱신 91
18. 기수행 사업연도에 소급적용 92
Ⅴ. 남은 과제 92
제3절 미 국 96
Ⅰ. 개 관 96
Ⅱ. 세입절차 91-22의 내용 97
1. 목 적(Sec. 1) 97
2. 개 관(Sec. 2) 98
3. APA 처리의 원칙(Sec. 3) 98
4. 사전상담(Sec. 4) 99
5. APA 신청의 내용(Sec. 5) 99
6. APA 의뢰서의 처리(Sec. 6) 107
7. 관할 당국 심의(Sec. 7) 108
8. 독립적 전문가 의견(Sec. 8) 110
9. 법적 효력(Sec. 9) 111
10. APA 관리(Sec. 10) 111
11. 공 개(Sec. 11) 118
12. 기타 문서에 대한 효과(Sec. 12) 118
13. 효력발생(Sec. 13) 119
Ⅲ. 수정 세입절차 96-53의 내용 119
1. 주요 개정사항 119
2. 목 적(Sec. 1) 120
3. 개 관(Sec. 2) 120
4. APA 절차의 원칙(Sec. 3) 121
5. 사전상담(Sec. 4) 123
6. APA 신청서의 내용(Sec. 5) 124
7. APA 신청서의 처리(Sec. 6) 135
8. 관할 당국 심의(Sec. 7) 138
9. 소급적용(Sec. 8) 140
10. 독립적 전문가 의견(Sec. 9) 141
11. 법적 효력(Sec. 10) 142
12. APA 관리(Sec. 11) 143
13. 공 개(Sec. 12) 151
14. 다른 문서에 대한 효과(Sec. 13) 151
15. 유효일자(Sec. 14) 151
16. 문서 작업 축소령(Sec. 15) 151
제4절 독 일 152
Ⅰ. 개 관 152
Ⅱ. 독일의 법상태 153
1. 특별규정에 의한 경우 153
2. 연방재무부 서신 155
3. 양국간 구속적 사전정보제공에 관한 州지침 159
4. 조세협약에 의한 경우 161
Ⅲ. 소 결 167
제5절 OECD의 APA지침 169
Ⅰ. APA에 관한 OECD의 권고안 169
1. 개 관 169
2. 협정의 범위 170
3. 일방적 vs. 쌍방적 (다자적) 협정 170
4. 모든 납세의무자들의 APA에 대한 공평한 접근 170
5. 당국과 개량된 절차간의 능률적인 합의 도출 170
Ⅱ. 상호합의절차하에서의 이전가격사전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MAP APAs") 171
1. 배 경 171
2. MAP APA의 적격요건 176
3. 사전가격협정 요구 181
4. MAP APA의 종결 191
5. 사전가격협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감시) 199
제6절 요약 및 시사점 206
제4장 현행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의 개선방향 211
제1절 법령체계의 개편방향 211
Ⅰ. APA관련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의 규율내용 211
1. 목 적(제1조) 211
2. 정 의(제2조) 212
3. 사전승인의 신청(제66조) 212
4. 번역자료의 첨부(제67조) 213
5. 제출된 자료의 보정(제68조) 213
6. 사전상담(제69조) 213
7. 사전승인신청 대상 사업연도(제70조) 214
8. 사전승인신청의 변경 또는 철회(제71조) 214
9. 제출된 자료의 사용제한(제72조) 214
10. 사전승인신청의 심사(제73조) 214
11.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절차(제74조) 215
12.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제75조) 216
13. 사전승인의 효과(제76조) 217
14.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제77조) 217
15. 사전승인의 취소 등(제78조) 218
16. 세무조사와의 관계(제79조) 218
17. 사전승인의 갱신(제80조) 219
18. 승인대상연도 이전 각 사업연도에의 적용(제81조) 219
Ⅱ. 개선방향 - 훈령내용의 법령으로 규정하는 문제 219
제2절 현행 제도의 내용적 개편방향 220
Ⅰ. 공법상 계약유사의 합의로서의 APA 제도화 221
Ⅱ. 연례보고서 제출의무의 법적 근거 마련 223
Ⅲ. 시행령 제14조를 법률에서 규정하는 문제 224
Ⅳ. 사후관리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225
제3절 제도활성화를 위한 조세행정의 개편방향 225
Ⅰ.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활동 226
Ⅱ. 비공개원칙의 제한적 완화 228
Ⅲ. 심의기구의 상설화와 민간전문가의 절차참여 확대 228
제5장 요약 및 결어 230
참고문헌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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