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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유성재-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4:15Z-
dc.date.available2018-12-14T16:34:15Z-
dc.date.issued2003-
dc.identifier.isbn8983232455-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07-
dc.description.abstract취업형태의 다양화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와 함께 특수고용직종사자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특수고용직종사자의 증가로 인하여 최근 이들의 근로자성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물론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레미콘운송차주로 대표되는 이들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은 근로자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시간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자 및 파견근로자와 같이 근로자성이 문제되지 않는 비정규근로자와 구별되어 진다(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법적 문제에 대하여는 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법제정비방안(Ⅰ) 참조). 아래에서는 특수취업 종사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해석론적 논의와 함께 입법론적 논의 및 경제법적 보호방안에 관한 논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에서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제2장에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판례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비판적 입장에서 소개하고 분석하였으며, 쟁점 집업군의 근무실태와 이들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외국(독일·프랑스·일본·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해석론 및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출현이 예상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문제를 입법에 의한 획일적인 해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해석론적 접근방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분리하기 위한 입법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기준으로는 법에 있어서 개념을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사이의 의미관련성으로부터 형성하는 목적론적(teleologisch) 개념형성방법이 적합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목적론적 개념형성방법만이 기존 판례의 문제점을 극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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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87-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노동법-
dc.title취업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법제정비장안(Ⅱ) :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Diversification of employment types and characteristic of employee-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26460-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근로자-
dc.subject.keyword근로자성-
dc.subject.keyword개념형성-
dc.subject.keyword목적론적 접근방법-
dc.subject.keyword학습지교사-
dc.subject.keyword보험모집인-
dc.subject.keyword골프경기보조원-
dc.subject.keyword레미콘 운송차주-
dc.subject.keyword준근로자-
dc.subject.keyword취업형태의 다양화-
dc.subject.keyword유형적 접근방법-
dc.subject.keyword특수고용직종사자-
dc.type.local연구보고-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u, Seoung-Jae-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유성재-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설 11
제1절 문제제기 11
제2절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실태 12
제2장 우리 나라에서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근로자성 13
제1절 실정법상의 규정 13
제2절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 13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13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개념과의 관계 14
3. 문제점 15
제3절 학 설 17
1. 유형적 접근방법을 통한 개념형성 17
2. 실정법상의 정의규정에 의한 개념형성 18
3. 계약법적 접근방법에 의한 개념형성 19
4.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 20
(1) 유형적 접근방법을 통한 개념형성에 대한 검토 20
(2) 실정법상의 정의규정에 의한 개념형성에 대한 검토 20
(3) 계약법적 접근에 의한 개념형성에 대한 검토 22
제4절 쟁점 직업군의 근자성에 대한 검토 23
1.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 23
(1) 학습지교사의 근무실태 23
(2)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 24
(3) 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행정해석 24
(4) 검 토 25
2.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 26
(1) 보험설계사의 근무실태 26
(2)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 27
(3)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행정해석 28
(4)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학설 28
(5) 검 토 29
3. 골프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30
(1) 골프경기보조원의 근무실태 30
(2) 골프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 30
(3) 골프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에 관한 행정해석 33
(4) 검 토 33
4. 레미콘 운송차주의 근로자성 33
(1) 레미콘 운송차주의 근무실태 33
(2) 레미콘 운송차주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 34
(3) 레미콘 운송차주의 근로자성에 대한 행정해석 37
(4) 검 토 37
제3장 외국의 입법례 39
제1절 독 일 39
1. 근로자 개념에 관한 실정법상의 정의 39
(1) 개별적 노사관계법 39
(2) 집단적 노사관계법 39
(3) 사회보장법 41
(4) 노동쟁송법 44
2. 근로자 개념에 관한 판례 44
(1) 헌법재판소의 판례 44
(2) 제국법원의 판례 45
(3) 연방노동법원의 판례 46
(4) 기타 법원의 판례 47
3. 근로자 개념에 관한 학설 47
(1) 통일적 근로자 개념 47
(2) 존재론적 개념형성 방법 48
(3) 목적론적 개념형성 48
4. 시사점 59
제2절 프랑스 60
1. 개 관 60
2. 근로자 개념에 관한 노동법전상의 정의 61
(1) 개별적 근로관계법 61
(2) 집단적 근로관계법 64
(3) 사회보장법 64
3. 근로자 개념에 관한 판례 64
(1) 개 관 64
(2) 조직된 사업체에의 편입 65
(3) 타인을 위한 기업에의 참여 65
4. 시사점 65
제3절 일 본 66
1.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 66
(1) 노동기준법상의 정의56 66
(2)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관한 판례57 66
(3) 노동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관한 학설57 67
2.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 69
(1) 노동조합법상의 정의 69
(2)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관한 판례 69
(3)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관한 학설 70
3. 시사점 71
제4절 미 국 71
1. 개 관 71
2. 근로자 개념에 관한 실정법상의 정의 71
(1) 연방공정근로기준법 71
(2) 연방노동관계법 72
(3) 연방사회보장법 72
3. 근로자 개념에 관한 판례 72
(1) 관리·통제권한 기준 72
(2) 경제현실기준 73
4. 시사점 73
제4장 법제정비방안 75
제1절 해석론적 방안 75
제2절 입법론적 방안 75
1. 입법제안 75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안(제1안) 75
(2) 준근로자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제2안) 76
(3) 집단적 근로관계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안(제3안) 76
(4) 경제법리에 의하여 해결하는 방안(제4안) 77
2. 입법제안에 대한 의견 77
(1) 제1안에 대한 찬·반 의견 77
(2) 제2안에 대한 찬·반 의견 78
(3) 제3안에 대한 찬·반 의견 78
(4) 제4안에 대한 찬·반 의견 79
제3절 결 론 80
1. 기본원칙 80
2. 새로운 해석기준 81
(1) 새로운 해석기준의 필요성 81
(2) 목적론적 개념형성방법 81
참고문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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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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