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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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송영선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4:25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4:25Z | - |
dc.date.issued | 2003 | - |
dc.identifier.isbn | 8983232587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19 | - |
dc.description.abstract | 역사도시란 지난날 적어도 한 나라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이러한 역사도시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마다 고유의 전통문화를 후대에 계승시켜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함을 목표하는 것이다. 역사도시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국가별로 다양할 것이나, 역사성과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관리되어 왔다. 비교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역사적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법률이 잘 가장 완비된 나라중의 하나인 프랑스는 1913년에 '역사적기념물에관한법률(Loi du 31 d cembre 1913, Loi sur les monuments historiques)'을 기점으로 하여 도시의 역사적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법률은 역사도시보존을 위한 유럽법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점'으로서 개개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과 함께 문화유산 주변지역의 현상변경을 허가제로 규율하는 '면'으로서의 역사적 환경의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일정한 구역내에서 역사적·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건축군 및 역사지구와 같은 도시유산의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의 지정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역사도시보존을 위한 법제의 구성 및 내용의 대강과 특징을 살펴보고, 도시계획법제와의 상호관계를 검토하였는데, 도시계획의 수립으로부터 관련 사업의 실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역사도시보존을 위한 미적인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주로 절차상의 제한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바, 여타의 국가에서보다 역사도시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행하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 |
dc.format.extent | 51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문화 | - |
dc.subject.other | 프랑스 | - |
dc.title | 역사도시보존을 위한 프랑스의 법제연구 : 개발과 문화유산보호의 조화를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f French Legal System concerning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Cities : Focused on the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in Harmony with the Protection of Cultural Relic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26750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프랑스 | - |
dc.subject.keyword | 역사도시보존법제 | - |
dc.subject.keyword | 역사도시 | - |
dc.subject.keyword | 문화유산 | - |
dc.subject.keyword | 도시계획 | - |
dc.subject.keyword | 역사적기념물에관한법률 | - |
dc.subject.keyword | 보호구역 | - |
dc.subject.keyword | 건축허가 | - |
dc.type.local | 연구보고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Song, Youngsu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송영선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Ⅰ. 머리말 9 Ⅱ. 프랑스의 역사도시보존법제 11 1. 문화유산보호법제 11 (1) 1913년 12월 31일의 역사적기념물에 관한 법 11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Paris, Versailles 12 2. 도시계획법제 14 (1) 1999년·1924년 법률 15 (2) 현장관리에 관한 1958년 12월 31일 오르도낭스 제58-1443호 15 (3) 기타법령 15 Ⅲ. 역사도시보존을 위한 절차적 규제 19 1. 도시계획상의 규제 19 (1) 관련서류의 작성의무 19 (2) 문화유산호를 위한 의무부과 20 2. 도시계획상의 개별적 허가 22 (1) 도시계획특별절차 22 (2) 건축허가 23 3. 역사도시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상의 반영 24 Ⅳ. 역사도시보존을 위한 프랑스의 법제의 특징 27 1. 도시계획 절차의 제한 27 (1) 도시계획의 규제수단 27 (2) 규제수단의 중복성 27 2. 도시계획수립에 수반되는 미적 고려 28 3. 역사도시보존법제의 특별법 편중현상 29 4. 도시계획수립에 있어서 경제정책의 우위성 30 Ⅴ. 맺음말 31 참고문헌 33 <부 록> ◎ 법률 2000-1208 제2000-12-13조에 의하여 개정된 913년 12월 31일의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법률 nbsp; 35 | - |
dc.relation.isPartOf | 연구보고, 2003-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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