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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영도-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4:28Z-
dc.date.available2018-12-14T16:34:28Z-
dc.date.issued2004-
dc.identifier.isbn898323265X-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24-
dc.description.abstract이 연구는 법령입안기준개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스위스의 입법기술지침(Gesetzestechnische Richtlinien des Bundes : GTR 2003)을 소개하고, 입법기술지침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작업으로서 스위스연방의 입법절차 및 법제기구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스위스의 연방정부(Bundesrat)는 각 부처의 법령의 준비와 처리에 즈음하여 그 통일적인 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이 지침에 의거하여 법령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방법무부에서는 이 지침에 의거하여 각부처의 법령안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심사한다. 그리고 이 지침은 이른바 좁은 의미의 입법기술 -체계·형식·자구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 GTR의 자세한 해설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입법기술 및 입법전반에 관한 것은 연방법무부에서 발간한 "입법입문서(Gesetzgebungsleitfaden)"에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에서는 연방뿐 아니라 각 주(Kanton)에서도 나름대로의 입법기술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3년의 입법기술지침은 전체적으로 3부(입법에 관한 일반원칙, 법령의 유형, 개정법령의 작성원칙)로 구성되어, 제1부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 또는 기존의 법령에 대한 개정을 불문하고 입법에 관한 일반원칙을 담고 있다. 제2부는 새로운 법령의 제정과 연방의회(Bundesversammlung)의 입법형식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며, 제3부는 법령개정의 절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입법기술지침은 연방의 각종 법령을 연방공보집(BBl), 연방공포법령집(AS) 및 연방현행법령집(SR)에 공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형식적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모든 연방관청에 적용되며, 또한 연방행정관청에 속하지 않으면서 입법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사법상의 조직과 구성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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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216-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other스위스-
dc.title법령입안기준개발에 관한 연구 (Ⅱ) : 스위스의 법령입안심사기준-
dc.title.alternativeA Study of Legislative Manuals and Aids : Swiss Legislative Manuals-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29693-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스위스연방헌법-
dc.subject.keyword입법절차-
dc.subject.keyword입법기술-
dc.subject.keyword입법지침-
dc.subject.keyword입법학-
dc.subject.local법령입안기준개발에관한연구-
dc.subject.local법령입안기준-
dc.subject.local법령입안심사기준-
dc.subject.local스위스-
dc.type.local연구보고-
dc.contributor.alternativeNamePark, Young-D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박영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부 스위스연방의 입법절차 개관 11
Ⅰ. 개 설 11
Ⅱ. 법률안의 제출권자 13
1. 연방의회 14
2. 연방정부 16
3. 주 17
Ⅲ. 연방정부에서의 입법절차 17
1. 입법의 동기 및 구상 17
2. 예비안 및 검토보고서 작성 22
3. 의견청취절차 30
4. 관계부처간 의견조정 32
5. 법안의 확정 및 의회제출 33
Ⅳ. 연방의회에서의 입법절차 34
1. 先議院의 결정 35
2. 先議院 소관위원회 심사 36
3. 先議院 본회의 심의·의결 36
4. 後議院 심의 및 의결 37
5. 兩院의 의결이 불일치할 경우 37
Ⅴ. 국민투표의 회부 38
Ⅵ. 공 포 40
Ⅶ. 법률의 시행점검 41
1. 집행 및 관찰 41
2. 사후적 법률평가 42
3. 사 정 45
제2부 스위스연방의 법제기구 47
Ⅰ. 연방내각처 47
1. 전략기획부 47
2. 법 부 47
3. 정부간행물센터 48
4. 중앙언어서비스부 48
Ⅱ. 연방법무부 49
1. 입법계획·방법론 부서 49
2. 입법Ⅰ/입법Ⅱ 부서 50
Ⅲ. 주요법령집 51
1. 연방공포법령집 52
2. 연방현행법령집 52
3. 연방공보 52
제3부 입법기술의 주요원칙 55
Ⅰ. 개 설 55
Ⅱ. 수범자 적합성 56
Ⅲ. 필요성 61
Ⅳ. 실행가능성 64
Ⅴ. 체계정당성 68
Ⅵ. 용어의 명확성과 간결성 74
Ⅶ. 기타 법규범의 내용과 관련한 원칙 77
제4부 스위스의 법령입안심사기준 81
Ⅰ. 개 요 81
Ⅱ. 주요내용 82
◈ 부 록 1
스위스연방의 입법절차 개관 85
◈ 부 록 2
연방정부의 입법기술지침(GTR) 101
참고문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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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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