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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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최성근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4:35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4:35Z | - |
dc.date.issued | 2004 | - |
dc.identifier.isbn | 8983232757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32 | - |
dc.description.abstract | 현행 도산절차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01년부터 3년여에 걸쳐 이른바 '통합도산법'의 입법이 추진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률안에서는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으로 나뉘어 있는 도산관련법률들을 단일법으로 통합하고,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갱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전면 폐지하며, 채무자 또는 그 대표자를 우선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갱생절차 즉, 회생절차를 일원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도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의 도산절차가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그간에 노정되어온 현행 도산법제도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있다. 다만, 통합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작업의 기간이 다루어야 하는 분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했고 또 도산절차의 이용도 제고 내지는 도산절차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던 관계로, 종래부터 문제되어 온 주요쟁점사항 중 몇 가지는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한 채 간과된 면이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산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들간의 실질적인 형평성 확보에 관한 문제이다. 즉, 기업과 개인의 갱생 또는 청산에 관한 법적 절차인 도산절차는 경제적 효율성과 이해관계인들간의 형평성을 두 축으로 하는데, 현재 입법추진중인 통합도산법안은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에 역점이 두어져 있고 현행 도산법이 안고 있는 이해관계자들간의 형평성 문제가 다소 도외시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도산절차의 이해관계자로는 채무자, 채권자, 주주(출자자), 종업원, 보증인, 채무자의 채무자 등을 들 수 있고, 법원 또는 법원을 대리하는 회사정리절차의 관리인,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 화의절차의 화의관재인 등도 넓게는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채권자는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데, 채권자는 통상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로 분류되고 무담보채권자는 다시 우선권있는 채권자와 일반채권자로 분류되는데, 채무자가 도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취급에 상당한 변경이 가해진다. 도산절차에서는 대립하는 이해관계자간에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같은 무리에 편성되어지는 개별이해관계자 간에도 역시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도산절차상 이해관계자들간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확보하여 도산절차에 대한 신뢰도와 이용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자들간에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일조를 한다는 목표로, 현행 도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들과의 관계에서 논란이 많은 조세채권과 도산절차에 있어 그 기능과 역할의 제고가 요구되고 있는 채권자협의회를 중점연구대상으로 하여 관련규정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 |
dc.format.extent | 114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倒産節次의 衡平性 확보를 위한 法制改善方案: 租稅債權의 取扱과 債權者協議會制度를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Legal Issues on Maintaining Equity of Insolvency Procedure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30039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도산법 | - |
dc.subject.keyword | 도산절차 | - |
dc.subject.keyword | 회사정리절차 | - |
dc.subject.keyword | 회생절차 | - |
dc.subject.keyword | 조세채권 | - |
dc.subject.keyword | 채권자협의회 | - |
dc.subject.keyword | 채권자위원회 | - |
dc.type.local | 연구보고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oi, Seong Keu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최성근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1 제2장 도산법상 조세채권 취급의 적정화 15 제1절 도산법상 채권의 종류 및 취급 일반 15 Ⅰ. 私法상 채권의 종류와 도산법상 채권의 취급 15 1. 私法상 채권의 종류 15 2. 도산법상 채권의 취급 16 Ⅱ. 회사정리법상 채권의 종류 및 취급 20 1. 정리채권 20 2. 정리담보권 21 3. 공익채권 24 Ⅲ. 파산법상 채권의 종류 및 취급 24 1. 파산채권 24 2. 별제권 25 3. 재단채권 28 Ⅳ. 화의법상 채권의 종류 및 취급 29 1. 화의채권 29 2. 별제권 30 Ⅴ. 통합도산법안의 채권의 종류 및 취급 31 제2절 현행 도산법 및 통합도산법안의 조세채권의 취급 32 Ⅰ. 회사정리법상 조세채권의 취급 32 1. 개 요 32 2. 정리채권·정리담보권으로 되는 조세채권과 공익채권으로 되는 조세채권 34 3. 회사정리법상 조세채권의 취급에 관한 특칙 35 Ⅱ. 파산법상 조세채권의 취급 39 1. 개 요 39 2. 재단채권이 되는 조세채권 41 3. 재단채권이 아닌 조세채권의 파산법상의 지위 44 Ⅲ. 화의법상 조세채권의 취급 44 Ⅳ. 통합도산법안의 조세채권의 취급 44 제3절 주요국 도산법의 채권의 종류 및 취급에 관한 입법례 45 Ⅰ. 미 국 45 Ⅱ. 독 일 54 Ⅲ. 일 본 55 제4절 도산법상 조세채권 취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7 Ⅰ.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성립시기 57 1. 서 설 57 2. 관련판례 및 예규 58 3. 정리절차상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성립시기에 관한 해석론의 정립 59 Ⅱ. 회사정리절차상 조세채권의 신고기한 61 1. 서 설 61 2. 관련판례 및 학설 62 3. 회사정리절차상 조세채권의 신고기한에 관한 해석론 및 입법론 64 Ⅲ. 정리회사에 대한 법인세 사업연도의 특례입법의 필요성 66 Ⅳ. 파산절차상 조세채권의 신고여부 및 체납처분의 속행가능시점 명확화의 필요성 68 제3장 도산법상 채권자의 위상 정립 69 제1절 도산절차의 지배구조와 채권자의 위상 69 Ⅰ. 도산절차의 지배구조 일반 69 Ⅱ. 도산절차의 목적과 지배구조 71 Ⅲ. 도산절차상 채권자의 위상 정립의 필요성 73 제2절 현행 도산법 및 통합도산법안의 채권자협의회제도 74 Ⅰ. 현행 도산법의 채권자협의회제도 74 1. 도입배경 74 2. 입법취지 및 규정내용 75 Ⅱ. 통합도산법안의 채권자협의회제도 88 1. 입법취지 88 2. 규정내용 88 3. 통합도산법안의 채권자협의회제도 검토 90 제3절 주요국 도산법의 채권자위원회제도 94 Ⅰ. 미 국 95 Ⅱ. 독 일 97 Ⅲ. 일 본 99 제4절 도산법상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 제고방안 101 Ⅰ. 갱생절차의 운영주체와 채권자의 감시·견제 101 Ⅱ. 채권자의 역할 재고 및 채권자협의회의 위상 정립 102 제4장 요약 및 결론 105 참고문헌 111 | - |
dc.relation.isPartOf | 연구보고, 2004-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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