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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박영도-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4:37Z-
dc.date.available2018-12-14T16:34:37Z-
dc.date.issued2005-
dc.identifier.isbn9788983232889-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36-
dc.description.abstract오스트리아의 헌법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연방헌법이외에 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약 250여개의 헌법률(Verfassungsgesetz), 약 500여개의 통상법률(Gesetz) 중 헌법규정(Verfassungsbestimmung) 및 약 220여개의 조약 중 헌법규정이 산재하고 있다.

한편 연방의회는 헌법상 국민의회(Nationalrat)와 연방참의원(Bundesrat)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용하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의 주요한 권한은 국민의회에 속하며 연방참의원은 보조적인 역할을 거두는데 불과하다. 또한 주요 법안의 작성 및 발의는 주로 연방정부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례가 많고, 연방정부내의 입법절차는 연방내각처(Bundeskanzleramt)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다.

입법기술분야에서 스위스, 독일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학계에서의 활발한 연구와 함께 연방정부에서도 실무적인 관점에서 입법지침을 편집·출간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학의 관점에서도 커다란 수확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최초의 입법기술지침인 1970년 입법기술지침(Legistische Richtlinien 1970)은 행정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연방내각처에 의해 마련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그 내용면에서 시대착오적·비합목적적인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1979년 103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입법기술지침을 확정·공포하였다. 그 후 동 지침을 보완·수정하여 1990년에 149개항목에 이르는 입법기술지침(Legistische Richtlinien 1990)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 지침은 전체적으로 3개분야에 걸쳐 사안별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록으로 법령문작성에 있어서 인용방식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연방차원의 기준외에 몇 개 주에서도 나름대로의 입법기술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Steiermark (1969, 1976, 1990), Nieder sterreich(1973, 1980, 1987), Tirol(1980) 등의 주에서 각각의 입법기술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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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266-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other오스트리아-
dc.title법령입안기준개발에 관한 연구(III) : 오스트리아의 법령입안심사기준-
dc.title.alternativeA Study of Legislative Manuals and Aids (III) : Austria Legislative Manuals-
dc.typeResearch Report-
dc.identifier.localId33921-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오스트리아 행정-
dc.subject.keyword오스트리아 정치-
dc.subject.keyword오스트리아법-
dc.subject.keyword오스트리아 연방헌법-
dc.subject.keyword입법절차-
dc.subject.keyword입법기술-
dc.subject.keyword입법지침-
dc.subject.keyword입법학-
dc.type.local연구보고-
dc.contributor.alternativeNamePark, Young-D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박영도-
dc.description.tableOfContents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부 오스트리아의 법령체계 11
Ⅰ. 개 설 11
Ⅱ. 법령체계의 유형 12
1. 헌 법 12
2. EU법 17
Ⅲ. 법 률 21
1. 연방과 주의 입법권한 배분에 의한 유형 22
2. 특별한 입법유형 26
Ⅳ. 명 령 31
1. 독립명령 32
2. 집행명령 34
Ⅴ. 국제조약 35
제2부 오스트리아연방의 입법절차 37
Ⅰ. 오스트리아의 헌정제도 개관 37
1. 연방의회 37
2. 연방대통령 및 행정부 39
3. 연방헌법재판소 41
4. 주의회 및 주정부 43
5. 자치단체 46
Ⅱ. 법률안의 제출권자 49
1. 연방의회 49
2. 연방정부 50
3. 국민 및 주 50
Ⅲ. 연방정부에서의 입법절차 50
1. 입법의 동기 및 구상 50
2. 예비안 및 검토보고서 작성 51
3. 관계부처와의 협의 52
4. 의견청취절차 56
5. 연방수상청의 심사 58
6. 법안의 확정 및 의회제출 58
Ⅳ. 연방의회에서의 입법절차 59
1. 본회의 제출 및 제1독회 59
2.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의 59
3. 제2독회 및 표결 61
4. 제3독회 및 의결 62
5. 연방참의원의 송부 및 심의 62
6. 국민투표 63
7. 연방대통령의 인증(서명) 및 공포 66
Ⅴ. 연방정부의 법제기구 및 법령정보시스템 66
1. 연방수상청 66
2. 주정부의 법제부서 68
3. 오스트리아의 법령정보 68
제3부 오스트리아의 입법기술지침 71
Ⅰ. 개 설 71
Ⅱ. 입법기술지침의 발전 73
1. 1970년 입법기술지침의 성립 73
2. 1979년 입법기술지침의 성립 77
3. 1990년 입법기술지침의 성립 81
4. 주차원에서의 입법기술지침의 성립 89
Ⅲ. 입법기술지침의 평가 91
1. 용어에 대한 고려 93
2. 절차에 대한 고려 94
3. 내용에 대한 고려 95
참고문헌 97
◈ 부록 1
1979년 입법기술지침 103
◈ 부록 2
1990년 입법기술지침 123
◈ 부록 3
오스트리아의 EU 가입에 따른 1990년 입법기술지침
보완 195
◈ 부록 4
연방예산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입법
조치의 재정적 효과에 관한 조사 및 설명지침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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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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