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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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장선희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4:40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4:40Z | - |
dc.date.issued | 2005 | - |
dc.identifier.isbn | 9788983232943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39 | - |
dc.description.abstract | 복지국가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분출된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이나 97년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과도한 재정작용이 야기한 국가예산의 전용, 그리고 그로 인한 공적 부문에서의 적자누적을 통해 볼 때, 새로운 재정법제의 제·개정방향의 핵심은 무엇보다 '재정의 건전화'이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예산은 그 효과가 국가재정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거시경제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국가예산의 운영과정상 가장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재정의 건전성확보가 요청되기 때문이다.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어온 남북간의 화해분위기는 향후 지속적으로 통일비용을 필요로 할 전망이고, 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 또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세수기반은 풍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미래를 탄탄하게 대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이래 특히 재정의 건전운영원칙이 중요한 법정책적 모티브가 되었는데, 케인즈 경제학의 등장 이후로 한 때는 건전재정의 운영이나 균형예산제도가 구시대의 유물로 생각되어지기도 했으나, 근래에 와서 이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인식되고 있는 추세는 지방재정이 지니는 한계성과 불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의 쓰라린 경험을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본다. 재정의 건전성 개념은 그러나 법해석론상으로 뿐만 아니라 학계의 전문가집단의 이데올로기와 이해관계에 따라 지극히 다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의 재정과 경제의 상관관계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고, 예산과정이 일종의 정치과정으로서의 의미가 강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독일의 경우, 재정건전화관련 법제의 정비가 1969년의 재정개혁 이래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 우리와 달리 연방헌법상으로 재정관련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연방예산기본법], [연방 및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연방회계검사원법], 그리고 집행기관관련 예산규정들을 가지고 있다. 기본법 이하 일반 법률상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체계적인 예산·재정관련 원칙들을 담고 있는바, 가장 중요한 건전성확보의 방안인 [거시경제적 균형의 달성]이라는 대명제는 국가적 과제로서, 국가재정·예산작용의 중요한 평가지표로도 이용된다. 이외에도 합리적 재정전망을 위한 법·정책적 대안모색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제도, 유도·조정·통제방안을 통한 예산운영의 유연성의 확보, 국가채무의 리스크관리, 경제성의 원칙의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는 동·서독 통일에 이어 최근 유럽공동체 결성을 통한 정치·경제적 변화까지 겪은 독일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재정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까지 유도할 수 있었던 배경을 특히 재정건전화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관련법령·제도의 소개와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법의 올바른 개정방향의 제시를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dc.format.extent | 138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한 독일의 관련법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German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Soundness of the Public Finance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33924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재정건전화 | - |
dc.subject.keyword | 독일연방 재정헌법 | - |
dc.subject.keyword | 독일연방 예산기본법 | - |
dc.subject.keyword | 독일연방 및 주 예산원칙법 | - |
dc.subject.keyword | 경제안정과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 - |
dc.subject.keyword | 예산기본원칙 | - |
dc.subject.keyword | 재정적자 | - |
dc.subject.keyword | 경제성의 원칙 | - |
dc.type.local | 연구보고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Chang, Sun-Heui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장선희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2장 독일의 재정건전화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분석 13 제1절 재정·예산법의 체계 13 1. 연방법 13 2. 주 법 23 제2절 연방예산운용과정과 재정건전성의 원칙 25 1. 정책개발과 예산안의 편성단계에서의 재정건전성 요청 25 2. 예산안 협의단계에서의 재정건전성원칙의 요청 32 3. 예산안의 확정 및 국회제출 36 4. 예산집행과 재정건전성의 원칙 41 5. 결산 및 재정통제절차와 재정건전성의 원칙 44 6. 국가적 과제: 거시경제적 균형의 달성 45 제3절 연방주의체제하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법원칙 51 1. 자율과 독립의 원칙 51 2. 연방주의체제 하에서의 재정정책적 요구 52 제3장 재정건전화를 위한 법·정책적 대안모색 55 제1절 합리적 재정전망을 통한 재정건전화의 모색: 중기재정계획 55 1. 법적 기초 56 2. 재정계획의 내용과 기능 56 3. 재정계획의 실제 58 제2절 재정과 예산운영의 유연성확보방안 61 1. 전 용 62 2. 이 월 64 3.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보완 67 제3절 경제성의 원칙의 도입을 통한 재정건전성확보 72 1. 경제성의 원칙의 법적 성격 73 2. 경제성의 원칙의 한계 75 3. 경제성의 원칙에 대한 위반 77 제4절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가채무정책의 도입 79 1. 국가채무의 문제점 79 2. 기채의 억제를 위한 법률상의 제한 82 3.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제한 87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91 참고문헌 95 【부록1】연방 및 각 주의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 97 【부록2】경제안정과 성장의 촉진을 위한 법률 121 【부록3】통일조약 133 | - |
dc.relation.isPartOf | 연구보고, 2005-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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