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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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함태성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4:53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4:53Z | - |
dc.date.issued | 2006 | - |
dc.identifier.isbn | 9788983233206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58 | - |
dc.description.abstract | 오늘날 과학기술은 사회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과학기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나아가 과학기술은 물질문명과 인간정신간의 부조화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환경문제, 사회적 안전문제, 윤리문제 등을 낳으면서 ‘위험사회’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사회를 미연에 막기 위한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을 추구하게 되었다. 종래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은 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기능에 그 중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21세기형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21세기형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로서 자원의 남용ㆍ고갈방지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과학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개발과 환경보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부작용의 최소화라는 점에 대하여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과학기술을 앞으로 계속 지향해 가고자 한다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시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있어서의 법적문제를 고찰하였고, 연구의 윤리성ㆍ진실성 확보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참여적 의사결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한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가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입법전략과 입법방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 - |
dc.format.extent | 134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과학기술 | - |
dc.title | 지속가능발전과 과학기술의 정합성확보를 위한 과학기술법제 개선방안 연구 :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관리방안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Science and Technology Legislation for fitting Rel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cience and Technology : A suitable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Science and Technology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37357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 - |
dc.subject.keyword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 - |
dc.subject.keyword | 연구윤리·진실성 | - |
dc.subject.keyword | 참여적 의사결정 | - |
dc.type.local | 연구보고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Hahm, Tae-Seong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함태성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대한 법적 분석 17 제1절 주요 외국의 국가연구개발관리제도 17 Ⅰ.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연구개발관리 체계 17 Ⅱ. 일본의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의 연구개발 관리 체계 28 제2절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체계 및 주요 내용 34 Ⅰ. 서 설 34 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법령체계 34 Ⅲ.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의 주요 내용 40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 49 Ⅰ. 과도한 행정규칙 의존성 49 Ⅱ. ‘사용잔액과 부당집행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의 규정형식 53 Ⅲ. 연구과제 ‘협약’의 법적성질 58 Ⅳ.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행위의 처분성 여부 65 Ⅴ. 불복절차 70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 71 Ⅰ. 중요사항에 대한 행정규칙 의존성 축소 71 Ⅱ. 법적 규율의 일관성 확보 73 Ⅲ. 불복절차의 적정성 73 Ⅳ. 법률의 제정을 통한 적정성 확보 74 제3장 연구의 윤리성ㆍ진실성 확보 77 제1절 과학기술시대의 도래와 연구윤리 77 Ⅰ. 서 설 77 Ⅱ. 연구윤리의 범위 78 Ⅲ. 연구윤리 위반의 유형 81 제2절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주요 국가의 규정 및 사례 84 Ⅰ. 미 국 84 Ⅱ. 영 국 86 Ⅲ. 독 일 87 Ⅳ. 일 본 89 Ⅴ. 연구윤리 위반 주요 사례 90 Ⅵ. 소 결 94 제3절 우리나라의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95 Ⅰ.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제정 배경 95 Ⅱ.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의 주요 내용 96 Ⅲ.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의 문제점 101 제4절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제언 103 Ⅰ.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의 실효성 보장 103 Ⅱ. 법률에 동 지침의 근거 마련 104 Ⅲ. 제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 105 Ⅳ. 자체검증시스템의 구축 106 Ⅴ. 연구지원기관의 역할 제고 107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참여적 의사결정 109 제1절 참여적 의사결정구조 확보의 필요성 109 제2절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방식 110 Ⅰ. 규제교섭모델(Regulatory Negotiation Model) 111 Ⅱ. 포커스 그룹(Focus Groups) 112 Ⅲ. 시나리오 워크숍(Scenario Workshop) 112 Ⅳ. 시민배심원모델(Citizen Jury Model) 113 Ⅴ. 시민자문위원회(Planning Cells) 113 Ⅵ.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114 제3절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민참여 실태 115 제4절 참여적 의사결정구조의 확보방안 117 제5장 (가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방향 121 제1절 법률제정의 의의와 필요성 121 제2절 제정 법률의 형식과 내용 122 Ⅰ. 형식적 측면 122 Ⅱ. 내용적 측면 124 제3절 법률 제정의 방향 및 검토사항 124 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 124 Ⅱ. 사전타당성검토제도의 신설 126 Ⅲ.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운영 관련 126 Ⅳ.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127 Ⅴ. 협약의 체결 등 128 Ⅵ.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128 Ⅶ.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 129 Ⅷ.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129 제6장 결 론 131 참고문헌 133 | - |
dc.relation.isPartOf | 연구보고, 2006-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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