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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현대호-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5:04Z-
dc.date.available2018-12-14T16:35:04Z-
dc.date.issued2007-
dc.identifier.isbn9788983233417-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72-
dc.description.abstract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과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저작권적으로 보호된다. 따라서 저작권법과 프로그램보호법이 상호 조화될 수 있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올해 한․미 FTA협정에 따라 저작권법과 프로그램보호법 모두 입법적인 개선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다시 말해서 한․미 FTA협정에 따라 저작권법과 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이 요구될 수 있는 보호기간의 연장,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 신설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에 관련하여 입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소프트웨어의 거래는 저작권법, 프로그램보호법, 게임산업진흥법 및 온디콘법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지만 대부분 행정적 차원의 규정이고 순수한 거래법적인 차원에서 입법은 미흡하다. 따라서 온디콘법 등의 개별법을 개정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컴퓨터정보의 일반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라는 독립된 입법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는데, 최근 소프트웨어시장의 변화에 따라 공공분야의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체계, 소프트웨어개발,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 및 인력의 체계적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입법이 요구된다.-
dc.format.extent183-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과학기술-
dc.title소프트웨어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 콘텐츠산업법제지원사업(Ⅲ)-
dc.title.alternativeA Study of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Involving Software-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현대호-
dc.contributor.localId2002201-
dc.identifier.localId40484-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컴퓨터프로그램-
dc.subject.keyword소프트웨어-
dc.subject.keyword콘텐츠-
dc.subject.keyword저작권법-
dc.subject.keyword손해배상-
dc.subject.local소프트웨어-
dc.subject.local콘텐츠산업-
dc.type.local연구보고-
dc.contributor.alternativeNameHyeon, Dae-Ho-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현대호-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설 11 13

제2장 소프트웨어와 입법례

제3장 소프트웨어의 보호 61

제4장 소프트웨어의 유통 109

제5장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135

제6장 결 론 153
-
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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