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김두진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5:07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5:07Z | - |
dc.date.issued | 2007 | - |
dc.identifier.isbn | 9788983233387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76 | - |
dc.description.abstract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 이스라엘, 브라질, 노르웨이 등의 국가의 손해배상법제에서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하여 제재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당해 가해자 및 다른 제3자에 의하여 장래에 재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징벌적 배상을 부여하는 것이 인정된다. 이들 대다수는 커먼로 국가들이다. 반면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대한민국과 같은 대륙법계국가들에서는 현재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가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의 보전만으로 제한된다. 징벌적 배상은 특히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행위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소액의 피해가 발생하고 각각의 피해자로서는 그 회복에 드는 시간 및 비용과 승소시 받을 수 있는 배상액 또는 편익의 근소함으로 인해서 제소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제분야에서 유용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소액다수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으로 공정거래법(특히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특히 다단계판매 부분)이 선정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이들 법 분야에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징벌적 배상의 정의, 역사 및 징벌적 배상제 도입에 대한 찬반양론을 소개하고 입장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징벌적 배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국가들의 손해배상법제를 일별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손해배상법제의 현황과 관련판례를 고찰하고, 징벌적 배상제 도입의 입법방식과 도입의 범위, 그리고 징벌적 배상제 도입시 적용하여야 할 여러 가지 입법요소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 부분의 결론을 요약하면, ⅰ) 우리 법에서는 징벌적 배상이 부여될 수 있는 행위자의 심적 상태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경우로 입법하는 것이 적정하다. ⅱ) 징벌적 배상액은 배심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그 민주적 정당성을 위하여 적정하지만 배심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업법관이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동시에 이것은 배상액의 선정적 결정을 피한다는 장점도 가진다. ⅲ) 징벌적 배상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나 공적 용도의 기금으로 충당하는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당분간 제소원고에게 부여하는 것이 이 제도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ⅳ) 징벌적 배상액의 산정은 실손해액, 행위자의 악의성․자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외국의 입법과 판례의 입장이다. ⅴ) 징벌적 배상액의 상한제는 도입되는 것이 적절하며 징벌적 배상을 위한 입증책임의 소재는 이 법이 도입되는 각 단행법의 태도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징벌적 배상의 증명도는 실체진실주의를 취하는 우리 민사법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다. ⅵ) 징벌적 배상제의 활용촉진을 위해서는 소비자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ⅶ) 과징금과 징벌적 배상은 둘 다 법위반자에 대한 제재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어느 하나가 먼저 부과되고 난 후 부과되는 과징금이나 징벌적 배상액은 먼저 부과된 것만큼 감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에서 선정한 징벌적 배상제의 법리를 적용하여 대상 법률들에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가능한 입법초안을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 |
dc.format.extent | 208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공정거래 | - |
dc.subject.classification | 소비자 | - |
dc.title |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Introducing Punitive Damages into Competition Law and Consumer Law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40505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징벌적 배상 | - |
dc.subject.keyword | 불법행위 | - |
dc.subject.keyword | 제재 | - |
dc.subject.keyword | 억제 | - |
dc.subject.keyword | 실손해 | - |
dc.subject.keyword | 보전 | - |
dc.subject.keyword | 공정거래법 | - |
dc.subject.keyword | 표시·광고의 공정화 | - |
dc.subject.keyword | 제조물책임 | - |
dc.subject.keyword | 방문판매 | - |
dc.subject.keyword | 다단계판매 | - |
dc.type.local | 연구보고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Doo-Ji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두진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13 제2장 징벌적 배상의 개념 19 제3장 징벌적 배상에 관한 각국의 법제 37 제4장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93 제5장 결 론 175 참고문헌 183 | - |
dc.relation.isPartOf | 연구보고, 2007-03 | - |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