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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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류창호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5:11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5:11Z | - |
dc.date.issued | 2007 | - |
dc.identifier.isbn | 9788983233516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81 | - |
dc.description.abstract | 기업담보제도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 개별적인 담보목적물에 각각의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하는 현행 법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재산을 하나의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영국의 부동담보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기업담보법이라는 단일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담보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이미 입법하여 운용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더 그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영국의 부동담보이론에 대하여 비교법론으로 소개된 소수의 연구자료는 있으나, 일본의 기업담보법에 관한 연구자료는 극히 드문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부동담보이론을 기초로 하여, 일본의 기업담보법의 내용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국내 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담보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담보거래를 선택하게 하는 방안이 친기업적 담보제도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담보제도는 현행 비전형담보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담보법의 효율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등기 및 집행 등의 절차적인 규정에 대해서도 상업등기법 또는 민사집행법 등의 개별적인 절차법의 개정을 통하는 방법보다는 기업담보법안에 실체적 규정 뿐 아니라 이러한 절차적 규정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법률안으로 입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기업담보제도를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기업담보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채권 이외에도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각종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기업담보권의 설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담보권의 목적재산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 기업담보법은 채무회사의 총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사실상 민사집행법에 의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어 상호․기술력 등은 담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 등 새로운 재산가치는 현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기업담보권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기업담보제도는 부동산자산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기업의 기술력․상호의 브랜드가치․영업력․특허 등 무체재산권의 가치가 높은 경우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설정회사를 주식회사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회사 기업법 | - |
dc.title | 담보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연구(II) : 기업담보법제를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A Legislative Study on Advanced Security System(Ⅱ)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45063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부동담보 | - |
dc.subject.keyword | 유동담보 | - |
dc.subject.keyword | 재단저당 | - |
dc.subject.keyword | 기업담보 | - |
dc.type.local | 연구보고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Ryu, Chang-Ho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류창호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1
제2장 현행 관련 법제의 분석 17 제3장 주요국의 기업담보제도 51 제4장 부동담보의 이론 91 제5장 결 론 111 | - |
dc.relation.isPartOf | 연구보고, 2007-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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