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Title
-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Construction of a Decentralized System of Urban planning for research on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 Author(s)
- 정명운
- Publication Year
- 2008
- ISBN
- 9788983233684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분권형; 계획형성권; 국토·도시계획체계; 분권형 도시계획체계구축; 국가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연구보고, 2008-07
- Language
- kor
- Extent
- 132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10
- Abstract
-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의 공공사무와 법령에 근거하여 자신의 고유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고유사무 중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로서 도시계획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을 둘러싸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있다. 그것은 도시계획의 권한 범위를 어디까지 국가가 담당하고 지방은 어디까지를 자신의 권한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이다. 이 문제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및 승인권한을 국가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의 실정과 특색을 반영하여 입안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에 국가의 개입여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는 지역의 여건에 탄력적으로 부응한 계획수립이 곤란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권의 보장과 자치행정을 통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고조, 나아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국토의 이용 및 보전을 통한 국민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의 분권화에 의한 도시계획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 하에 도시계획의 수립기준, 수립과 결정에서 해당 지역의 발전과 관리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계획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계획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구체적으로는 제2장에서 분권형 도시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형성권에 관하여 일반적인 논의를 고찰하고, 또한 현행 국토․도시계획체계를 분석․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주요 외국의 입법례와 동향을 토대로 중앙과 지방의 기능 조정및 도시계획에 있어 그 권한의 소재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얻는다. 그리고 제4장 개선방안에서는 정책적 방안과 구체적 법제 정비방안을 각각 구분하고 상세적인 검토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분권형 도시계획체계구축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1
제2장 분권형 도시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형성권 17
제3장 주요외국의 도시계획과 계획형성권한 63
제4장 분권형 도시계획체계구축을 위한 개선방안 107
제5장 결 론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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