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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순태-
dc.date.accessioned2018-12-14T16:35:31Z-
dc.date.available2018-12-14T16:35:31Z-
dc.date.issued2008-
dc.identifier.isbn9788983233721-
dc.identifier.uri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14-
dc.description.abstract산업화시기에 노동력의 도시집중 및 산업시설의 도시집중으로 경제는 발전하였지만 도시의 물소비가 증대되었고,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는 오랜 농경사회 속에서 형성되어 왔던 유역권을 기반으로 하는 물순환의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래에는 인간이 거주하지 않았던 하천변 등에 거주 및 생산시설이 들어서면서 상하수도 보급 및 방재에 취약한 지역이 조성되었고, 이러한 도시지역의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유역권의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수자원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산림의 유지가 곤란해짐에 따라, 하천으로의 유출증가 등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치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하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래 산림과 하천이란 상호 보완적으로 방재나 자연환경의 유지에 기여하여 왔지만, 산림관련법령이나 하천법 등의 법률은 임업이나 치수의 목적을 위한 규제목적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방재 및 환경보호의 요청에 실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산림과 하천을 방재 및 환경보호의 관점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유역을 정비하기 위한 법제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현행 법령상 유역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법령상 사용되고 있는 유역의 개념이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나, 지류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역통합관리의 의도가 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공간을 치수, 이수, 수질관리라고 하는 기능적 통합관리에 있음을 고려할 때, 현행 법령상 사용되고 있는 유역개념은 이러한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개념으로서는 협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역통합관리에 관해서도 유역통합관리를 치수, 이수, 수질관리에 관한 통합관리로 정의하는 경우에 현행 법체계에서는 특정된 중앙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현행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수와 치수를 구분하여 각각의 분야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천법」은 하천 안에 흐르는 물의 관리를 위하여 부차적으로 하천제방과 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하천유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규율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른바 4대강수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수변구역의 관리도 법률내용을 분석하면, 유역통합관리의 주요한 사항인 홍수방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모든 수변구역에 관한 법체계를 구성하지 않고, 4대강의 수변구역에 관한 관리만을 규율하고 있는 점에서 유역통합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되지 못한다.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기본적 방향으로는 통합관리를 위한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하천유역에 관한 다양한 토지이용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도출하기 우해서는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조정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유역관련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유역통합관리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유역통합관리는 유역을 포함하는 지역 간의 분장된 의무와 권리를 상호 조정할 수 있는 통합조정기구가 공식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될 때에 유역통합관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통합조정기구의 법적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통합조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결정된다. 유역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근거를 두게 되면 해당 기구는 유역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관장하는 사안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법적인 성질을 가지는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이 된다.

또한, 유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유역통합관리계획의 수립과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계획간의 정합성을 조정해야 한다. 유역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수질관리, 수량확보, 홍수방지가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농지, 산지, 하천, 하수도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이 상호 연계되는 유역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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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59-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법제연구원-
dc.subject.classification자원-
dc.subject.classification환경-
dc.title산림과 하천의 「유역권」 통합관리에 관한 법제연구-
dc.title.alternativeResearch on Legislation Concerning the Integrated River Basin Management-
dc.typeResearch 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순태-
dc.contributor.localId2006009-
dc.identifier.localId45146-
dc.rights.accessRights원문무료이용-
dc.subject.keyword유역통합관리-
dc.subject.keyword유역-
dc.subject.keyword물관리기본법-
dc.subject.keyword산림-
dc.subject.keyword하천-
dc.subject.local유역권-
dc.subject.local산림-
dc.subject.local하천-
dc.type.local연구보고-
dc.contributor.alternativeNameYi, Sun-Tae-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이순태-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 론 13

제2장 유역권 통합관리의 개념과 현행 법제 15




제3장 주요국가의 유역관리법제 63

제4장 법제개선 방안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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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isPartOf연구보고,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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