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간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 Title
- 생활공간의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 Alternative Title
- Legal System to Control Air Quality in Living Spaces
- Author(s)
- 박종원
- Publication Year
- 2010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 사전배려원칙; 위해성평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연구보고, 2010-02
- Language
- kor
- Extent
- 229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54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생활공간에서 심각한 공기오염이 확인됨에 따라, 사회문제화되고 있음
○ 현대인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생활공간에서 심각한 공기오염이 속속 확인되고 있음
○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은 사실상 외부의 대기오염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현대인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
□ 현행 법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공기오염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
○ 종래 환경법은 주로 외부환경의 오염문제에 초점을 두어 왔음
- 배출규제 중심의 대기환경관련법제만으로는 생활공간으로 비산되는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규제·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실내공간의 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몇몇 법령이 시행 중이기는 하나,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노출되고 있음
□ 우리 인간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생활공간의 공기오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
○ 생활공간의 공기오염 관련 법적 분쟁의 실태를 확인함
- 피해자가 피해의 원인으로 주장되는 오염물질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님
* 피해 발생시점에서의 법적 구제가 어려운 만큼, 피해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공기질 관리법제의 기본구조를 분석함
- 실외공기와 실내공기를 양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실외공기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실내공기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학교보건법」 등으로 분산 관리하고 있음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비롯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제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함
- 관련 법률이 분산되어 있고 관계부처별로 관리대상시설, 기준, 관리방법 등이 불일치하여 종합적인 접근이 어려움
- 이들 법령을 상호 조정하고 소관부처 간의 협의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그 밖에 대상시설의 모호성과 협소성, 대상오염원과 대상오염물질의 협소성, 공기질 관리수단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확인함
□ 주요 외국의 관련법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미국의 관련법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생활공간의 공기오염을 직접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방식보다는 최소한의 단편적인 규제방식을 택하고 있음
* 위험성이 알려진 오염물질 중심의 관리방식을 채용하고 있음
- 다수의 법령에 근거하여 다수의 관계부처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활공간의 공기오염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실내공기오염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몇 차례의 입법시도가 있었음
* 현재에는 연방실내공기질부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분산된 공기질관리를 통합ㆍ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리스크의사소통, 자율적 환경관리, 연구?교육 등을 활성화함
* EPA를 중심으로 생활공간의 공기오염에 관한 각종 책자를 발간?배포함으로써,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EPA의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연구, 교육 등을 추진하고, 관련 기업이나 단체와의 자발적인 협정 체결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음
○ EU와 주요 회원국의 관련법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공기질기준을 정하는 방식과 같이 생활공간의 공기질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속적인 규범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생활공간의 주요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과 주요 오염원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REACH규칙을 통하여 화학물질 단계부터 엄격한 물질 관리를 통하여 화학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인체 건강 또는 환경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건축자재지침 및 그 이행을 위한 회원국의 관련 입법을 통하여 생활공간 공기질의 주요 오염원인 건축자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자율적 환경관리를 활성화하고 있음
* 생활공간의 공기오염물질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 오염원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율적 표시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음
○ 일본의 관련법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관련 법령과 관련 부처가 분산되어 있고,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오염물질별로 구속력 있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함
-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빌딩위생관리법은 ① 공기질뿐만 아니라 다른 위생적 요소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② 온도, 습도, 기류 등에 대해서도 구속력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③ 특정건축물의 설치에 대한 신고 및 건축물환경위생관리기술자의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고, ④ 건축물의 공기환경측정 관련 전문업종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건축기준법은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폼알데하이드나 클로로피리포스 등의 방출농도에 따라 건축재료 사용면적을 제한하고 있음
* 주택품질확보촉진법은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의 항목과 환기설비 등의 항목을 표시하는 주택성능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학교보건안전법은 ① 온도, 상대습도, 기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② 학교환경위생기준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경우 교장으로 하여금 개선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③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 설치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개선조치의 적기 이행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음
* 가정용품규제법은 유해물질의 함유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하지 아니한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활용품에서 기인하는 공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있음
□ 이상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생활공간의 공기질 문제가 ‘환경보건’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임을 고려하여,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을 제시함
- 「환경보건법」상의 4대 원칙을 관련법제 설계에 있어 적절히 고려하도록 함
* ① 사전배려원칙, ② 취약?민감계층의 우선보호, ③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접근 및 관리, ④ 국민참여와 정보공유
○ 개선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형식을 제안함
- 신법 제정 혹은 기존 법령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함
* 현행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을 제안함
* 전부개정 형식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함
○ 각 쟁점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입안가능한 조문안을 예시함
- 분산관리방식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실내공기질관리위원회 설치
- 관리대상시설의 확대?조정
* 다중이용시설, 민감계층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극장, 전시장, PC방 등을 적용대상으로 포함
- 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오염원의 확대
* 석면, 라돈 등의 위험물질에 대한 유지기준 적용, 건축자재 및 목질판상제품의 사용제한 강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장치 마련 등
- 기준의 적정성 제고
* 위해성평가 실시 및 그에 기초한 기준의 설정, 실내공간오염물질에 대한 환경기준 설정, 온도·습도·기류 등의 기준 마련, 관리기준 도입
- 공기질 측정 및 관리의 실효성 제고
* 의무적 측정횟수의 확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측정기기 부착 유도, 대상시설 설치 등의 정보에 대한 행정기관 간 협조 강화
- 리스크의사소통의 확대
* 관계당사자 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위해성평가 결과의 공개, 오염물질 관련정보의 기관 간 공유 및 데이터베이스화, 교육 및 홍보 지원강화
- 자율적 환경관리의 촉진
* 자발적 협약의 체결, 우수관리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각종 인증제도 개선
Ⅲ. 기대효과
□ 현행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법제 정비의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를 제공함
□ 주요 외국의 법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제 정비의 기초자료 및 주요논거로 활용할 수 있게 함
□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및 입안가능한 조문안을 충분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법안을 기초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궁극적으로는 생활공간의 공기질 개선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2
제3절 연구의 구성 25
제2장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의 현황 27
제1절 공기오염 관련 분쟁 실태 27
제2절 공기질 관리법제의 기본구조 30
제3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4
제4절 그 밖의 법령 47
제5절 평가 및 문제점 66
제3장 주요 외국의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 77
제1절 미 국 77
제2절 유럽연합 115
제3절 일 본 146
제4절 평가 및 시사점 177
제4장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제의 개선방안 185
제1절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 185
제2절 입법형식의 선택 192
제3절 쟁점별 개선방안 195
참고문헌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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