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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Title
바우처제도의 표준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 연구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를 중심으로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a Standard Legislative Model for a Voucher System and Plans for Rational Reform : Focused on a Social Service Voucher System
Author(s)
박광동
Publication Year
2011
ISBN
978898323794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바우처; 사회서비스; 공공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복지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1-02
Language
kor
Extent
239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64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우리나라 여러 재정사업에 선진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온 정책집행수단의 하나인 바우처(Vouchers)제도가 도입되거나 확장되는 추세에 있음

° 현재 「사회복지사업법」과 동 시행령을 근거로 사회보장·사회복지·교육행정 등 급부행정의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바우처(Voucher)제도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바우처제도는 일정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공공성 확보 보다는 시장경쟁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도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 많음.

□ 연구의 목적

° 사회서비스 관련 바우처제도와 관련한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다양한 입법안의 내용 및 각 사회서비스 관련 바우처 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표준적인 입법모델 및 합리적 정비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바우처제도 개관

° 특 성

- 바우처는 형태의 다양성, 공적-사적 계약 관계의 혼합성, 수급자의 선택권, 사용용도의 제한성, 양도의 제한성 등의 특성이 있음

° 법적 성격

- 바우처신청권은 종전까지의 국가의 시혜적 조치제도라는 인식에서 국민권리의 영역이라는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음

° 효 과

- 직접적인 효과는 수급자가 사회서비스 바우처 종류의 선택에 의해 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임

□ 주요 외국의 바우처제도

° 정책분야

- 교육ㆍ훈련, 보육, 가사, 고령자간병, 주택 등이 중심

- 약자에의 배려나 신규참여의 촉진이라고 하는 관점의 정책입안 및 설계 여하에 따라서는 선택의 자유를 억제하고, 재정지출을 확대시킨 사례가 있음

° 입법례

- 대부분의 국가는 바우처 제도만을 위한 개별 법률 보다는 개별 법률에서 관련 조항을 두고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황과 법체계

° 현 황

- 사회서비스 이용권과 관련된 법률관계 관련 당사자는 크게 정부(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지자체, 제공기관, 대상자로 구분할 수 있음

° 법체계

- 2012년 2월 5일 전까지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의 기본적인 근거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고, 그 이후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될 것임

□ 기본법 제정 검토

° 내 용

- 바우처 관련 기본법은 제도·정책에 관한 이념·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기본법 제1장 총칙장에 목적, 정의, 기본이념,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기본책무,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

- 기본법 제2장에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시책 장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위탁한 경우의 역할분담과 책임의 명확화, 국민의 의사 반영 등, 공공서비스의 실시에 관한 배려,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노동환경 정비 등에 대한 규정

□ 현행 법령의 개선방안

° 법령제명의 명확성 및 간결성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민적 이해성 제고 및 법체계상 사회서비스이용권 안에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섭할 수 있는 간결한 법령 제명이 필요

° 사회서비스 범위와 제공계획 수립·시행 주체

- 사회서비스 범위에 대해 시행령안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외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될 사회서비스의 종류를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행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한정하는 규정보다는 ‘정부’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

° 중복규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제공자 등록정보 고지)과 제29조(제공자에 관한 정보공개)는 중복규정이 되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

°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적용범위 보다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임

°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모든 방안이 포괄될 수 있도록 가급적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출입 및 검사 절차의 명확성

- 법적 안정성 및 국민 권리의 보호의 강화를 위해서 이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절차 등

-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 등록에 관한 사항,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공개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련 법제의 기반자료

° 내 용

-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와 관련한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입법안의 내용 및 각 사회서비스 관련 바우처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검토자료 제공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 내 용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안에 대한 법체계 및 내용 검토를 통한 입법안 및 개선방안 제시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22



제2장 바우처제도의 일반론 25

제1절 바우처의 개관 25

제2절 주요 외국의 바우처제도 38



제3장 우리나라의 현황과 법체계 99

제1절 도입배경 및 현황 99

제2절 현행 법체계 105

제3절 종전 입법안 분석 110



제4장 입법모델 135

제1절 입법모델의 방향성 135

제2절 종전 입법안에 따른 법률체계 분석 147



제5장 현행 법령의 개선방안 155

제1절 주요 내용 155

제2절 관계 법령 법체계 검토 161

제3절 알기 쉬운 법령 체계 검토 194



참고문헌 201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211

[참고자료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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