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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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성승제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6:09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6:09Z | - |
dc.date.issued | 2011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68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현대산업사회의 소비자와 표시·광고 ° 현대산업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 대부분을 소비자로서 구매해야 함 ° 상품과 용역이 질과 양 심지어 포장만일지라도 나날이 새로이 제공되고 있기에, 표시와 광고의 역할과 기능은 다양할 뿐 아니라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음 ° 표시와 광고는 사업자에게는 홍보를 소비자에게는 정보획득의 수단으로써 기능하며, 부당표시광고를 억제하지 않는다면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퇴출될 수도 있을 것임 ° 그 경우 자원배분은 왜곡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방해받을 것임. 뿐만 아니라 소비생활을 거부할 수 없는 오늘날 적정한 표시·광고는 인권 차원의 문제가 됨 □ 표시광고 공정화법 개선 ° 위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더욱 최적규제화 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표시와 광고 규제 법제 ° 법령 이름만 묶어도 책 1권이 편제될 수 있을 만큼 관련 법제가 광범위하고 매우 다양하여, 표시와 광고에 대한 법적 조정을 위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초점을 두고자 함 ° 동법은 제3조에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라는 표제하에 - 유형 :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제1호), 기만적인 표시·광고(제2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제3호), 비방적인 표시·광고(제4호) - 정의 및 제도 : 정의규정(제2조), 중요정보의 고시(제4조), 표시·광고 실증제(제5조), 사업자단체에 의한 표시·광고 제한행위 금지(제6조) 등을 축으로 하여 - 법위반 효과 : 시정조치, 과징금,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연관 법제 검토 ° 법위반 효과와 관련된 제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사법적 규범과 형사법적 규범을 검토함 °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를 위하여 미국, 일본, 독일 규범을 비교 검토함 ° 현재 제안되었거나 제안 중인 개정안 현황을 스크린함 Ⅲ. 기대효과 □ 우리는 공정거래법을 축으로 한 경제법 규범을 주요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일찌감치 정착시켜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온 경험을 갖고 있음 □ 그러나 경제 규모 팽창과 새로운 국제 경제환경에 대응하여 현실 부적응 내지 개선 필요 사항을 검토함 □ 과징금 등 관련 제도와의 유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광고실증제도가 사전실증인지 사후실증인지 불명확하다는 점 등 일부 개선과제를 도출하게 되었음 | - |
dc.format.extent | 138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title |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시·광고 공정화법 개선방안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Study on Improvement of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성승제 | - |
dc.contributor.localId | 2007022 | - |
dc.identifier.localId | 51347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표시·광고 | - |
dc.subject.keyword | 광고실증제도 | - |
dc.subject.keyword | 임시중지명령제도 | - |
dc.subject.keyword | 공정거래법 | - |
dc.subject.keyword | 과징금 | - |
dc.subject.local | 광고 | - |
dc.type.local | 연구보고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Seong, Seoung Je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성승제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7 제2장 표시광고공정화법 일반론 19 제1절 적정한 소비자정보 제공 19 제2절 부당 표시·광고의 규제 필요성 32 제3절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경제법적 규제와 민사법적 규율 35 제3장 표시ㆍ광고의 공정화 법률과 외국법제 현황 55 제1절 미 국 56 제2절 일 본 71 제3절 독 일 93 제4장 표시광고공정화법 현황 및 개정동향 117 제5장 결 론 131 참고문헌 135 | - |
dc.relation.isPartOf | 연구보고, 2011-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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