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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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지훈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6:09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6:09Z | - |
dc.date.issued | 2011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69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들어 발생한 사스나 신종플루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감염병은 종래의 감염병과는 그 양상에 있어 차원을 달리하고 있음 - 발생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확산의 정도와 범위에 있어서의 광범위성을 특징으로 하며, 그 대응에 있어서도 지역적ㆍ부분적 대응만으로는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됨 ° 현행 우리의 감염병 대응 법체계는 전통적인 감염병에 대한 대책으로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새롭게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별다른 특별한 대응장치를 예정하고 있지 않음 - 신종 감염병의 경우에는 신속한 원인파악과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의 중요성이 종래의 다른 감염병에 비하여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됨 ° 특히 현행 감염병 대응 관련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가차원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검토하고, 특히 신종 감염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법체계를 구비하는 노력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외국의 감염병 대응 법제를 우리의 경우와 비교ㆍ분석하여 현행 우리 감염병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통하여 새롭게 만연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을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관련 법제 ° 현행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관련 법제는 일반적ㆍ사전적 측면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의 시점에서 그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안전ㆍ위기 관리의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으며,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충적으로 「검역법」 등이 있음 ° 또한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 등을 규정하기 위한 「지역보건법」과 특정한 감염병으로서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이 있음 ° 특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각 분야별 지침을 정하여 이를 배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에 관해서는 각 상황별로 대응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 등의 책무, 기본계획 및 사업, 신고 및 보고,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고위험병원체 관리, 예방접종,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예방조치, 비용부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예방 및 대비, 응급대책과 긴급구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검역법」은 검역조사, 검역통보, 검역장소, 검역시각, 검역조치, 검역감염병 환자 등의 격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외국의 감염병 대응 관련 법제의 시사점 ° 일본의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은 우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거의 대동소이한 규정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음 - 우선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는 부분에서 오늘날의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감염병 발생의 정보 및 그 대응에 있어서 국제적인 공조가 매우 중요함을 명시적으로 밝힘 - 다음으로는 최근 들어 유행하고 있는 신종 감염병의 경우에는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한 그에 대한 대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동물의 질병 예방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의사 등에게 인간 감염병의 예방차원에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특히 신형 인플루엔자 감염증 및 신감염증에 관한 장을 따로 만들어 종래의 일반적인 감염병의 대응과는 다른 특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규정에서 차이가 있음 - 우리의 경우 감염병 환자의 치료 등을 행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의 소속기관의 장 및 감염병 환자 등과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 공공시설의 관리자 등을 의무자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문제되는 감염병이나 병원체에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신고의무자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고위험병원체의 취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허가사항으로 규율하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특히 예방접종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감염병의 대응에 있어서는 중앙조직보다는 지방조직, 정책을 결정하는 조직보다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조직에게 보다 많은 권한과 지원을 함 - 감염병 대응을 함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적정한 권한을 배분하고 책임범위를 명확히 함을 기반으로 서로 협력을 통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분야별 개선방안 °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국민일반, 특히 영ㆍ유아나 노약자 등이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질병에 관한 예방접종의 영역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각종 통계자료를 기초로 한 접종대상자의 정확한 선정이 일차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예방접종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문제에 있어 그 보상액을 현실화하는 부분도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임 ° 국제공조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를 위시한 각종 국제기구 등은 국제적 차원에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교류 및 차단 방역 등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각 국가의 감염병 대응 법제에서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아직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산재해 있음 ° 신종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질병 발생의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질병 관련 정보교류를 확대하며, 감염병을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됨 Ⅲ. 기대효과 □ 현행 감염병 대응법제에 관한 개관을 통하여 법적인 측면에서 감염병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함 □ 국가가 감염병에 대처함에 있어 감염병이라는 질병관리 차원이 아닌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응의 필요성 도출 | - |
dc.format.extent | 144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보건의료 | - |
dc.title | 국가 전염병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Legislation Modification to Develop National Abilities to Cope with Epidemic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지훈 | - |
dc.contributor.localId | 2010027 | - |
dc.identifier.localId | 51348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감염병 | - |
dc.subject.keyword | 국제공조 | - |
dc.subject.keyword | 예방접종 | - |
dc.subject.keyword | 검역 | - |
dc.subject.keyword | 위기관리 | - |
dc.subject.local | 전염병 | - |
dc.type.local | 연구보고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Ji-Hoo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김지훈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7 제2장 감염병에 대한 대응 현황 21 제1절 감염병에 대한 국가 대응의 연혁 21 제2절 감염병의 분류 22 제3절 최근 감염병 발생 및 조치 25 제4절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사례 27 제3장 감염병 대응관련 법제 33 제1절 서 론 33 제2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33 제3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주요내용 61 제4절 「검역법」의 주요 내용 64 제5절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 및 환자관리 지침 69 제4장 감염병 대응관련 외국법제의 현황 77 제1절 일 본 77 제2절 독 일 90 제3절 프랑스 101 제5장 감염병 대응 분야별 개선방안 111 제1절 예방접종 111 제2절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122 제3절 검 역 133 제4절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책 136 제6장 결 론 139 참고문헌 141 | - |
dc.relation.isPartOf | 연구보고, 2011-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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