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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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윤석진 | - |
dc.date.accessioned | 2018-12-14T16:36:14Z | - |
dc.date.available | 2018-12-14T16:36:14Z | - |
dc.date.issued | 2011 | - |
dc.identifier.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75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기업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 근로유형별로는 여성ㆍ고령자ㆍ외국인ㆍ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ㆍ고령자ㆍ외국인ㆍ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기인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국내외에서 공히 겪고 있는 현상인바, ILO를 비롯한 주요 외국은 이들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많은 입법정책들을 만들고 있음. ° 하지만 우리의 경우, 이들 근로자들은 정책적ㆍ입법적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여 소위 “산재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음. ° 또한 국내 산재취약계층은 대부분 산재발생비율이 높은 중소규모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구조는 복합적 성격을 가짐. □ 산재취약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칙들이 있지만, 산재취약계층은 이들 법령에 의해 충분히 보호되고 있지 아니함. ° 현행법은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실성 있는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결과에 기인함. ° 여성ㆍ고령자ㆍ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모성보호, 신체ㆍ정신기능, 언어ㆍ문화 등의 주관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법령은 이들을 고려하고 있지 못함 ° 비정규직 근로자는 현행법령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고려대상이 되고 있지 못함. □ 산재취약계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현재의 입법상태로는 이들의 건강과 안전관리가 요원한바, 이들의 보호를 위한 입법개선이 요구됨 Ⅱ. 주요 내용 □ 헌법 제36조제3항은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는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적극적 시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국민보건권은 헌법 제32조제2항의 근로와 상관관계를 갖는 권리로써 노동과정에서 노동력의 손실을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 공권력작용(특히, 입법작용)을 수행하여야 하는 근거가 됨. ° 국가에 의한 국민의 보건권에 대한 보호의무는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가짐.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및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론에 입각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론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함. ° 전통적 안전배려의무론은 근로계약을 사법관계로 보는 것에 한하여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법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확대된 해석을 필요로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같이 사법질서와 노동관계법 질서가 중첩되고 아울러 공법적 성격을 가지는 분야에서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적용되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됨. ° 그리고 헌법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용인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국가와 사용자는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보호 또는 배려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ILO를 비롯한 주요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보면,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음. ° ILO는 여성근로자, 고령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배려원칙과 기준을 선언하고 있음. - 여성근로자 : 「고용에 있어서의 남녀 균등 기회 및 대우에 관한 결의」 - 고령근로자 :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 비정규직 근로자 : 「산업보건 서비스 협약」 - 외국인 근로자 : 「균등대우(재해보상) 협약」 ° 미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하여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일반적 보호를 원칙으로 함과 동시에 개별 규정을 통하여 산재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음. - 미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예외없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아울러 법률 규정의 존부에 상관없이 사업주는 스스로 안전보건대책의 수립과 그 이행의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연방노동부 전략목표에 따라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교육훈련, 법규준수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함. ° 독일은 법령에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선언함과 동시에 개별법령에서 산재취약계층의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함. - 「직업안전 및 보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작업안전 및 보호에 관한 국내법을 작업중 안전 및 보건보호를 위해 기술적 조치와 사회적 조치로 구분하여 연소자, 부녀자, 장애인 및 가내 피고용인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규정함.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적 균등처우법」, 「사업장조직법」, 「연방공공부문종업원평의회법」 등을 통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안전과 보건시책의 적용을 받도록 함. - 비정규직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 적용대상을 근로자에 국한시키지 않고 “취업자”라 규정하여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보호대상으로 함. 아울러 「단시간근로촉진법」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일본은 법령 보다는 정책적 견지에서 산재취약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시행하고 있음. - 후생노동성의 제11자 노동재해 방지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미숙련근로자, 하청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고령근로자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특별한 배려를 입안하고 있음. - 여성노동기준규칙에서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한 보호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ㆍ노동조건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용자에게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한 국내법제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지침 및 규칙들이 있으나, 이들 법제에서는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 현행법은 산재취약계층 중 하도급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배려규정을 두고 있으나, 하도급 근로자가 비정규직을 대표할 수 없고,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배려규정은 단순 선언규정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의문임. °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협소한바, 비정규직 근로자가 보호의 범주 밖에 놓이게 됨. ° 현행법은 서비스관련 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제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오히려 법의 보호범주 밖에 놓이게 되는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안전관리의 취약지대가 형성되어 있음. ° 산재취약계층인 여성근로자, 고령근로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보호 또는 배려조항은 두고 있지 않음. ° 결국 현행법은 중소사업장에 근무하는 산재취약계층의 보호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 산재취약계층의 증가비율과 산재발생비율을 고려한다면, 더이상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미룰 수 없고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 우선, 현행법이 산재취약계층을 고려하고 있지 못한 불완전 입법상태를 극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입법자의 입법개선이 요구됨. - 입법개선시에도 여성근로자,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는 현행법상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산재발생이 많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일부조항의 적용을 제외할 것이 아니라, 산재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와 고용된 산재취약계층의 특성에 따라 적용제외에서 다시 배제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현행법에서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자와 사업주에 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있음. ° 독일의 예에서와 같이 산재취약계층의 참여권확보를 통해서도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호가 가능함 - 현행법은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바, 노사협의체의 구성에 산재취약계층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 ° 2010년 산업안전보건 사무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도록 하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는바,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이후에도 산재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입법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원칙적으로 산재취약계층의 특수성은 지역별 차별정책이 요구되기보다는 전국 공통의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안인바, 지방자원에서의 대응을 위한 입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 - 전국 공통의 기준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준의 상이성에서 오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지방이양대상 사무중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할 수 없는 산업재해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사무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의 법적 관계를 해결하여야 함 *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관련 법에 별도의 국고지원 근거를 둘 필요 있음. Ⅲ. 기대효과 □ 변화하는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에 선재적으로 대응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국내에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산재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음. □ 사회적 약자의 사업장에서의 건강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적 법제 동향을 반영하여 선진입법의 기초를 마련함. | - |
dc.format.extent | 218 | - |
dc.language | kor | - |
dc.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 |
dc.subject.classification | 노동법 | - |
dc.title |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한 법제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The study on improvement of legislation for health care and safety of workers | - |
dc.type | Research Report | - |
dc.identifier.localId | 51591 | - |
dc.rights.accessRights | 원문무료이용 | - |
dc.subject.keyword | 산재취약계층 | - |
dc.subject.keyword | 안전배려의무 | - |
dc.subject.keyword | 산업안전보건법 | - |
dc.subject.keyword | 근로자참여권 | - |
dc.subject.keyword | 산업안전보건사무의 지방이양 | - |
dc.type.local | 연구보고 |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Yoon, Seok-Jin | - |
dc.description.statementOfResponsibility | 윤석진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25 제2장 산재취약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안전을 위한 법제개관 33 제1절 산재취약계층의 개념과 실태 33 제2절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한 법적 기초 56 제3절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입법체계 및 내용 84 제3장 주요 외국의 산재취약계층 보호법제 111 제1절 미 국 111 제2절 독 일 123 제3절 일 본 135 제4장 현행 산재취약계층 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5 제1절 의무본위의 규범구조의 실효성 145 제2절 적용대상의 한계 147 제3절 개선방안 167 제4절 산업안전보건 사무의 지방이양과 산재취약계층의 보호 194 제5장 결 론 209 참고문헌 213 | - |
dc.relation.isPartOf | 연구보고, 2011-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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