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Title
-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Strengthen Stability and Legislate Standardize System of Payment and Settlement
- Author(s)
- 한정미
- Publication Year
- 2011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지급결제시스템; 비은행 금융기관; 지급결제 리스크; 표준화 제도;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연구보고, 2011-03
- Language
- kor
- Extent
- 209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76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지급결제란 ‘지급(payment)’과 ‘결제(settlement)’의 두 개념을 합성한 용어로, 실물거래,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당사자간의 채권 및 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 이전을 통해 청산(clearing)하는 행위를 말함
□ 정보기술의 발달과 금융서비스의 현대화 등을 배경으로 수표 등 전통적인 지급수단의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고, 전자방식 지급수단의 확대, 새로운 지급결제서비스의 등장 등 지급결제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한편, 은행권에서 전담하였던 지급결제서비스를 비은행 금융기관을 비롯하여 모바일 지급수단으로 대표되는 통신산업분야, 유통산업분야 등 비금융기관도 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급결제산업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지급결제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담보방안이나 사후적인 감독기능도 금융위기 이후의 주요국의 감독체제 강화사례에 비추어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모바일 지급결제시스템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동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서비스의 법리적 검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지급결제 관련 법제와 문제점
° 지급결제서비스를 위해서는 개별 금융기관에 관한 법령 및 금융거래에 관한 법령에 업무수행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함
° 그러나 지급결제에 관한 별도의 법이 없으므로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금융결제원의 ‘업무규약’을 그 검토대상으로 함
°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서는 금융투자회사에서도 은행과 같은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와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서비스 즉, 「자본시장법」으로 이미 허용된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법리적 검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금융환경 변화로 인하여 개별 은행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들 중 공통핵심 기능 예컨대, 금융 IC카드 같은 기술의 표준화 필요성 대두되고 있음
□ 주요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와 시사점
°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국, 미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
° 이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
- 캐나다의 지급결제시스템은 「캐나다 지급결제법(Canadian Payments Act ; CP Act)」에 의해 규율되고 있음
- 2008년 CPA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장기 전략을 개발하여 ‘소액결제제도 Vision 2020’을 발표하였으며, 회원 및 주주, 세계의 지급결제협의회들이 참여한 연구 프로그램과 지급결제 산업의 필요성을 입증한 포괄적 협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구축함
° 호주의 지급결제시스템
- 지급결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1998년 「지급결제시스템규제법(Payments Systems Regulation Act ; 이하 ‘PSRA’라 한다)」을 통해 규정함
- PSRA는 중앙은행에 지급결제시스템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의 지정,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준,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분쟁의 조정,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의 의무, 가치저장형 지급수단에 대한 규제 및 준비은행의 자료요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
- 영국은 「은행법」의 제정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권한을 크게 강화함
° 미국의 지급결제시스템
- 미국은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제8장에 따라 연방정부의 지급 및 청산결제에 관한 감독의 역할을 규정한 「지급 및 청산결제 감독에 관한 법률(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 of 2009 ; PCSSA)」로 지급결제에 관한 감독을 하고 있음
° 일본의 지급결제시스템
- 일본은 「일본은행법」에서 일본은행이 중앙은행으로 일본의 통화 및 지급결제시스템 업무를 담당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급결제관련 법률은 없음
° 이와 같이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에게 지급결제제도의 감시권한을 부여하고, 감독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지원의무와 감시권한을 하나의 유인 패키지로 구성하여 조직의 이익추구와 철저한 감시감독이 서로 유인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임
Ⅲ. 기대효과
□ 단기 개선방안 : 현행법에 대한 보완
° 감독권한과 감시권한의 구분 및 감시권한 확대
°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안전성 강화
- 참가자 적격성 심사의 필요
- 지급준비제도의 개선
°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 바젤 Ⅲ의 적용
- 결제시차로 인한 리스크 보완
° 지급결제 표준화제도의 법제화
- 지급결제 표준화의 구분필요
- 지급결제 표준화의 법적근거 설정
□ 장기 개선방안 : 지급결제의 단일법제화
° (가칭) 「지급결제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25
제1절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8
제2장 지급결제산업 개관 31
제1절 지급결제의 개념과 리스크의 관리 31
제2절 지급결제산업의 운영현황 47
제3절 지급결제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 51
제3장 지급결제 관련 법제 57
제1절 지급결제 관련 국내법제 57
제2절 주요국의 지급결제 관련 법제 65
제4장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119
제1절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동향 119
제2절 표준화의 국제기준 및 전환추이 127
제5장 지급결제산업 관련 법제 개선방안 141
제1절 서 설 141
제2절 단기 개선방안 : 현행법에 대한 보완 142
제3절 장기적 개선방안 : 지급결제의 단일 법제화 173
제6장 결 론 197
참고문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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