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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 관리법제 연구

Title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 관리법제 연구
Alternative Title
Study on Product Safety Management Law to Protect Children 
Author(s)
김정순
Publication Year
2011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제제품안전기본법; 위해정보관리제도; 결함정보보고제도; 자발적 리콜제도; 강제 리콜제도; 어린이보호포장제도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1-13
Language
kor
Extent
130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7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어린이의 건강. 생명, 신체에 유해한 불량·불법제품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어린이는 신체적 조건, 인지능력, 행동양식 등이 일반 성인과 다르므로 제품사용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예측 및 대처능력이 떨어짐.
□ 일반 성인이라면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 등을 고지하거나 표시함으로써 위험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어린이의 경우는 이러한 고지 또는 표시만으로 위험을 예방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의 특성이 고려되는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제품안전법제의 범위, 제품의 범위, 제품안전의 개념. 그리고 어린이의 법령상 기준 등 고찰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의 체계 및 현황
○관련법제의 체계
-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아동복지법」, 「약사법」, 「환경보건법」 등의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중심
○제품안전정책수립계획과 추진체계
○제품안전확보수단 등
- 품질관리제도, 위해정보관리제도, 안전성조사, 결함정보보고제도,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제도, 행정청의 강제리콜제도, 어린이보호포장제도, 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 미국과 일본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 현황
○미국
- 「소비자제품안전법」, 「2008년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유독물질규제법」, 워싱턴 주의 어린이 안전제품법
○일본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유해물질함유 가정용품규제를 위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 체계의 정비
- 장기적 관점:(가칭)「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 단기적 관점:안전영역별 법령에서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규정신설
○어린이제품안전정책이 수립 및 평가체계의 개선
- 제품안전정책수립체계의 개선
- 제품안전정책의 시행에 대한 평가체계마련
○어린이 제품안전행정종합기구의 설치 검토
○제품안전정보의 보고, 수집 및 처리의 개선
○시험검사기관의 확충 및 정보수집기관과의 연계


Ⅲ. 기대효과
□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의 향상에 부응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의 효율적인 제품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정책 결정에 기여
□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령정비의 기초자료로 활용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2장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 17
제1절 서 론 17
제2절 어린이보호를 위한 제품안전법제의 현황 21
제3절 소 결 71


제3장 외국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법제 73
제1절 미 국 73
제2절 일 본 101


제4장 어린이 보호를 위한 제품안전관리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5


제5장 결 론 125


참고문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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