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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법제 제정방안 연구

Title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법제 제정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Enactment of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of Life Safety Accident 
Author(s)
박광동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생활안전; 안전사고; 재난; 위험; 위험성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2-11
Language
kor
Extent
214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87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부에서는 현재 생활 속 안전사고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생활안전사고에 대응한 체계 강화 및 범정부적 생활안전 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내에 생활안전분과위원회 설치를 구상하고 있음
○ 입법적 측면에서 현재 재난 관련 법률은 대규모 사고 및 재난에 대한 예방과 수습을 규정하고 있어, 생활속 다양한 사고에 대응하기는 미흡한 면이 있음
○ 범정부적 생활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법적 기반마련 및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여서 안전문화가 정착하게 할 수 있게 법제도적으로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입법적 기반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정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범정부적 생활안전 관리체계 구축의 법적 기반에 대한 검토를 하는 한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입법안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주요 외국의 생활안전 법제
○ 생활안전에 관한 단일법 보다는 많은 법률 및 지침에 영역별로 위치하고 있음
○ 생활안전과 관련하여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현황과 입법
○ 현 황
- 세부 시설별 안전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 중심의 생활안전 도모 정책이 미흡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실질적 협력이 부족함
○ 입 법
- 최근에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입법안으로는 「안전문화진흥기본법」(안),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있음
□ 입법모델
○ 법률형태의 결정
- 기본법 형태의 입법 보다는 생활안전 관리 및 생활안전문화 진흥이 포섭되는 개별법으로의 제정이 타당함
□ 입법안의 주요 내용
○ 법률 제명은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제시할 수 있음
○ 총칙규정
- 목적조항, 정의규정,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할 수 있음
○ 실체규정
- 국민생활 안전관리기본계획, 실행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국민생활 안전 기반 조성, 사고의 예방, 사고의 대응, 안전문화 진흥특별회계 및 재원확보을 제시할 수 있음
○ 보 칙
- 손실보상, 손해배상, 치료 및 보상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음
○ 벌칙 및 부칙
- 벌칙으로는 과태료, 부칙에는 시행과 관련사항을 규정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입법모델 제시
○ 내 용
-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합리적인 입법모델의 제시 및 분석
□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입법안 제시
○ 내 용
-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입법안의 제시 및 관련 내용 분석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7


제2장 주요 외국의 생활안전 법제 21
제1절 일 본 21
제2절 독 일 47
제3절 프랑스 64
제4절 영미국가 81
제5절 검 토 91


제3장 우리나라의 현황과 입법안 93
제1절 생활안전관리 정책과 법제의 문제점 93
제2절 현행 법체계 108
제3절 생활안전 관련 법률의 이론적 근거 118
제4절 종전 입법안 분석 122


제4장 입법방향 135
제1절 법률형태의 결정 문제 135
제2절 입법안에 따른 법률체계 분석 140


제5장 법률의 제정 방안 147
제1절 입법의 방향성 147
제2절 법률 제명 148
제3절 총칙규정 149
제4절 실체규정 165
제5절 보 칙 200
제6절 벌칙 및 부칙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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