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AK Repository

Metadata Downloads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Title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Real Estate Law System of North Kore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Author(s)
손희두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북한; 경제특구; 부동산; 토지; 토지이용권; 통일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2-17
Language
kor
Extent
149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89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북한의 경제특구를 통한 경제협력 및 지속적인 남북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제에 관한 새로운 동향을 파악하고 그 대응방안을 도출하며, 북한의 정책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북 및 통일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부동산관리법제에 대한 연구는 남북한 교류협력과 대북 투자, 그리고 경제특구 진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통일후 부동산 재산권문제의 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과제임
□ 북한의 부동산 소유,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제 연구를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통일 후 재산권문제의 처리 등 법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북한 법령에서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임
- 북한에서 부동산이란 용어가 법령에 등장한 것은 1990년 제정된 북한민법 제141조(현행 개정민법 제94조)가 처음이며, 이후 대외민사관계법(1995년 제정), 사회주의재산관리법(1996년 제정) 등의 규정을 통해 법률용어로 정착
□ 북한이 2009년 채택한 「부동산관리법」의 제정배경과 내용, 그리고 시사점을 검토함
- 「부동산관리법」상 부동산은 토지, 건물, 시설물, 자원 같은 것으로 나눔
- 북한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 및 협동단체에 있지만 「부동산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일정한 범위에서 공민이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사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사회주의적 경제원리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음
- 북한은 대부분의 부동산이 국유로 되어 있고, 「국가예산수입법」 상 국가예산수입의 중요한 항목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부동산사용료의 징수는 자본주의사회의 세금의 성격을 갖거나 세금제도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음
- 이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국가의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관리·통제능력이 저하하면서 개인들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개념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임
□ 북한은 이외에도 개별 부동산관리와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 건설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토지법」, 건물과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경영법」을 두고 있음
□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제들과는 달리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는 부동산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제를 두고 있음
○ 북한에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령은 「외국인투자법」인데, 부동산 관리와 관련하여 많은 조문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기 위한 총괄적인 법으로는 「토지임대법」과 그 시행규정을 두고 있음
○ 자유경제무역지대 및 경제특구의 부동산관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시행규정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 건물양도 및 저당규정」, 「금강산관광지구 부동산규정」,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등을 두고 있음
□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부동산은 세금에 있어서도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그 「시행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북한 「국가예산수입법」의 예산수입 항목상 부동산관리와 관련한 ‘부동산사용료’ 외에 외국인투자관련 세금은 ‘기타수입금’에 속함
-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로는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자원세, 지방세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과 관련있는 항목은 재산세, 상속세와 자원세임
- 자원세는 2011년에 새로이 신설되었는데, 외국자본에 의한 자원개발에 대해 견제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새로 도입한 것으로 보임
□ 부동산 이용에 대한 법제와 권리관계의 법적 성격은 북한의 일반법제와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 간에 아직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임
- 하지만 북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와 현실 관행이 점점 발전해 가고, 이러한 경제의식과 환경의 변화를 국가재정 증대와 결부시키려는 요구가 있는 한 부동산 이용에 대한 권리의 보장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부동산관리 실태는 상당한 과도기적 혼란을 겪고 있음
- 고난의 행군시기를 맞아 배급제도가 붕괴되자 사회주의적소유관계를 기초로 한 부동산제도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부동산에 관련된 실태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도가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됨
- 북한 당국에서도 공민들이 토지를 활용하여 경작활동뿐 아니라 주택 또는 건물을 신축, 증·개축하고, 소유하고, 매매하는 현실을 이용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어느 정도 인정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동산 이용에 대해서도 부동산사용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여 재정을 확충하는 타협점을 모색한 것이 「부동산관리법」이 나오게 된 배경임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부동산정책도 원칙적으로 국가가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이를 임대하여 자유롭게 시장경제활동에 이용하도록 하는 중국식 토지사용권제도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


Ⅲ. 기대효과
□ 북한의 「부동산관리법」, 「토지법」, 「토지임대법」과 그 시행규정, 그리고 자유경제무역지대 및 경제특구의 부동산관리에 관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 및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을 예측함
□ 북한의 부동산 관리법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과 대북 투자, 그리고 경제특구 진출을 위한 기초를 구축하고, 통일후 부동산 재산권문제의 처리를 위한 방안을 도출함
□ 북한의 부동산 소유,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제 연구를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통일 후의 법제도 정비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2장 북한 부동산의 법제도적 의의 19
제1절 부동산의 개념 19
제2절 부동산의 법제도적 의의 24


제3장 북한 부동산관리법제의 내용 45
제1절 부동산관리법제의 현황 45
제2절 부동산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49
제3절 외국인투자 관련 부동산관리법제 71
제4절 경제특구 관련 부동산관리법제 81
제5절 외국인투자와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 88


제4장 북한 부동산관리의 실태와 문제점 99
제1절 북한의 부동산관리 실태변화 99
제2절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부동산관리 실태 114


제5장 교류협력 및 통일 대비 법제정비방안 117
제1절 남북한 교류협력 관련 법제정비방안 117
제2절 통일후 부동산 재산권 처리방향 123


참고문헌 147
Files in This Item:

qrcode

  • mendeley

해당 아이템을 이메일로 공유하기 원하시면 인증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