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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Title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Alternative Title
The study on improving legislation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to competitiveness 
Author(s)
윤석진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Keyword
건설산업 경쟁력; 건설산업규제; 건설산업기본법; 규제일원화; 분리발주 의무제도; 하도급
Type
Research Report
Series/no
연구보고, 2012-07
Language
kor
Extent
241
URI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91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건설산업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고용과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 국가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나, 최근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인해 부진에 계속되고 있음.
○ 건설산업의 부진을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현행 건설산업 규제정책도 건설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규제는 전통적인 칸막이식 업역구조에 의해 고착화 되어 실질적인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고 있고, 결국 건설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미치는 고질적ㆍ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는 규제제도 개선이 검토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현행 건설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규제실태를 분석하여 중복규제, 불합리한 규제, 과도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현재 건설관련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을 필두로 하여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술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진흥법」, 「건축사법」 등에 걸쳐 개별화되어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이는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과다,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건설안전ㆍ환경규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이해관계 위주의 법제화 경향, 정부의 후견적 건설산업 보호ㆍ육성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큼.
○ 법의 과잉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소관부처 및 법률의 다기화(동일 산업규제에 대한 법 분산) 때문에 야기되는 부작용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 법 분산에 따른 부작용은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분리발주 및 도급자격을 둘러싼 규제로 연계되며, 이로 인해 해당 면허가 있더라도 함께 도급받을 수 없어 공사수행상 비효율 및 산업체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설공사관련 면허 및 등록체계 등 규제체계를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은 2007년 이래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폐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사법」 등 개별법령에서는 아직도 업역규제를 존치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은 업역규제를 철폐하였지만, 특히 「건축사법」에서는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만 건축설계업을 영위할수 있게 하고 건설생산체계 내에서 설계와 시공의 엄격한 업역규제를 유지하고 있음.
○ 「건축사법」에 따른 업역규제는 건축사들의 입장에서도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인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 업역규제로 인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상충관계에 있으며, 건축사 본인의 직업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건축사법」에 따른 업역규제는 철폐되어야 할 것임.
- 건축사가 건축사무소에 가서 건축설계를 할 것인지, 건설업체에서 건축설계업무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건축사 본인의 자율적 판단 혹은 선택의 문제로 일임하여야 함.
- 현행 「건축사법」을 건설업체가 건축사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쳐 건축설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함.
□ 건설산업에서 공사 발주 및 계약의 기본원칙은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의 경우 분할계약을 금지” 이며 예외적으로만 “분리발주”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현실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 분할계약금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및 「지방계약법」 제77조에 따른 원칙이며, 동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의 발주원칙이 분리계약금지이고 예외적으로 분리발주를 허용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전기공사업법」과 「전기통신공사업법」 상의 분리발주 의무제도는 원칙적으로 분리발주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건설관련 기업 등에 불합리한 또는 과도한 규제로 영향력을 미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제반 규제들에 대해서도 개선을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주기적 신고제도는 건설업의 실적신고제도와 함께 중복성ㆍ과도성을 드러내고 있어 이의 일원화 할 필요 있음.
○ 우리나라 건설산업 하도급 체계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상호 중복 또는 개별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의 통합이 필요함.
- 양 법제는 적어도 건설하도급의 영역에 있어서 만큼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하도급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건설하도급과 관련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통합하여 일관된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3항에 따른 동일업종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 금지는 민법상 계약의 형태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도 상충되며, 앞서 제시한 「하도급법」 제34조와의 관계에서도 입법적 개선을 필요로 함.
- 따라서 동 규제의 경우 대형ㆍ복합 공종 공사일수록 대기업은 건설사업관리ㆍ설계ㆍ시공 관리 등의 부분을 담당하게 하고, 단순 시공은 중소 일반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가 담당하는 등 건설생산체계의 조직을 정비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러 동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1개 동을 다른 중소 종합업체에게 하도급 할 경우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으면,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분적 규제완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서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규제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단계에서 이를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최근 침체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건설산업에 대하여 산업경제적 측면에서의 회생노력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현행 규제를 개선하여 자체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건설산업 관련 현행 규제체계와 내용을 분석하여, 규제의 정합성과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도모함으로서 건설산업 규제의 선진화를 도모함.
□ 건설산업 관련 규제입법체계의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선진입법의 구축 및 체계화를 도모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제2장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이론과 체계 29
제1절 산업규제의 일반법리 29
제2절 국내 건설산업 규제의 연혁과 내용 43
제3절 현행 건설산업 규제의 기본구조 58
제4절 개별 법령의 규제체계와 내용 63


제3장 건설산업 규제의 특성과 문제점 125
제1절 건설법령의 체계ㆍ구조의 복잡성 125
제2절 건설규제의 유형과 문제점 131


제4장 주요 외국의 건설산업 규제 171
제1절 독 일 171
제2절 영 국 184
제3절 일 본 199


제5장 건설산업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209
제1절 업역규제의 정비 209
제2절 발주방식의 개선방안 218
제3절 불합리한 건설규제 체계 정비 220


참고문헌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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