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 Title
-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for a Better Legislation on Digital Public Information to Invigorate the Economy and Society
- Author(s)
- 손현진
- Publication Year
- 2013
- ISBN
- 9788966843213
- Publisher
- 한국법제연구원
- Keyword
- 경제사회; 디지털 공공정보; 공공데이터; 공공정보 활성화; 스마트정부; 정부3.0;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Type
- Research Report
- Series/no
- 연구보고, 2013-11
- Language
- kor
- Extent
- 193
- URI
-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102
- Abstract
- Ⅰ. 배경 및 목적
□ 공공기관에서 취급되는 공공정보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거나 정책 결정과정에서 생성되므로 민간의 영리 목적의 정보에 비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임.
□ 특히, 인터넷 통신망의 성장과 공공정보의 디지털화로 발전된 디지털 공공정보는 효과적인 유통 여부에 따라 엄청난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창고라 할 수 있음.
□ 우리 정부도 스마트 시대에 부응하여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법적·정책적 대응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공공정보의 적극적 활용은 각종 사업 기회와 고용 창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정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임.
□ 본 연구는 공공정보의 개방이 경제사회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의 중요성과 공공정보의 상용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 방안을 살펴보는 것임.
Ⅱ. 주요 내용
□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
○ 공공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종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이러한 정보의 공개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국가의 공공정보는 전산화가 발전됨에 따라 이미 구축·운영되고 있는 다수의 정보자원을 연계·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도화된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음.
○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보자원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를 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 상업적 활용이란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올려 경제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비상업적 활용이란 비영리목적으로 단순 열람, 학술 및 기타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함.
□ 공공정보 개방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
○ 국가의 공공정책 및 공공정보가 개방·공유, 활용이라는 가치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의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산업진흥 및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공공정보 유통에 대한 근거 및 표준화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에 대한 의지가 미약하며, 공공정보 공개 및 활용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절차의 부재로 공공정보 유통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음.
○ 공공정보제공과 관련한 법안은 현재 총 24개 이상으로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별부처법이나 공공정보의 일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공공정보제공지침」은 존재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분야별 공공정보 제공 법률과 상충되어 행정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제공대상·절차·비용 등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미흡
○ 공공정보의 민간 재활용에 관한 기본적 원칙과 사회 각 분야의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포괄적 지침을 제공하는 일반법 내지 기본법 마련이 필요함.
□ 공공정보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기상관련 분야에 있어서 공공정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품질 기상데이터 개방 확대와 전달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기상정보와 재해, 의료, 에너지 등의 정보를 연계하여 특화된 기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 정보산업분야에 있어서는 분야별 수요조사, 공모 등을 통하여 민간이 원하는 DB 종류, 제공 형태 등 수요를 파악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내지 행정권의 감시 차원에서 행해진 정보공개 정책이나 정보권의 실현을 위한 정보화정책을 대국민 공공서비스 강화와 민간의 산업진흥의 측면에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
○ 교통분야에 있어서 교통시설 및 운행정보 연계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교통정보 주변시설정보 통합제공 등으로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 DB 확대·개방이 요구됨.
○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정부는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가 원활하게 관리·유통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보호제도 등 지식가치를 평가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 문화관광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적 문화디자인 DB 개방 및 민간협업을 통한 산업적 활용으로 기업 활동의 생산성 향상 및 이익증대가치에 기여하고, 문화관광정보를 IT, 교육, 문화, 복지, 의료 등 타 산업과 융복합하여 창조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되도록 개선함.
○ 정부는 스마트 정부(정부 3.0) 시책에 따라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유도하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있음.
- 또한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디지털 공공정보 DB 사업은 국가적으로 보존·이용가치가 높은 중요 지식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여 공공정보 개방·활용촉진,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및 국가지식 인프라 확충에 기여함.
-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 기업이 유기적 공동체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정보의 유통 시스템을 확립하여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국내 공공정보 관련 법·정책을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공공정보 개방과 관련된 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화 및 입법모형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됨.
□ 공공정보 개방과 관련된 기관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정책 집행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 목적 및 방법 21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제2장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 27
제1절 디지털 공공정보 개념 및 분류 27
제2절 디지털 공공정보의 활용 40
제3장 공공정보 개방의 법제 현황과 문제점 49
제1절 개 요 49
제2절 공공정보 제공 관련 법제 현황 50
제3절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제현황 74
제4절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해외사례 85
제5절 문제점 116
제4장 공공정보 활성화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25
제1절 우리나라 공공정보 활성화 관련 법·제도 125
제2절 공공정보 개방 활성화를 위한 입법론적 검토 145
제5장 결 론 157
참고문헌 159
【부 록】
◎ 공공정보 OpenAPI 추가개방(22종) 167
◎ 2013 공공정보 개방 목록(총1,698종)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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